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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9. 09:16 음악회

[2011 신년음악회] 01

마누라와 함께 시흥시 2011 신년음악회를 감상했다.
음악회를 보고 마누라도 무척 좋아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겠다.

2011 신년음악회
2011 New Year's Concert

일시 : 2011.1.14 금 PM 7:30
장소 : 시흥시실내체육관

주최_ 시흥시
주관_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
후원_ 시흥시의회, 한국예총시흥시지부
협찬_ 더플러스, 국민은행 시흥지점




▲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
▲ 인사를 하는 함희경 지부장

INVITATION 초대의 글

다사다난랬던 201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11년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2010년은 참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음악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기도 하며 기쁨이 없는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또 사랑이 없는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지난 해 있었던 모든 걱정과 아픔의 마음들을 다 잊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흥시 음악협회는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요음악무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신년음악, 송년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 첫 번째 행사로 신년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1년 신년음악회는 국내 최정상의 연주가들의 멋진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시흥시의 문화 예술을 이끌어 갈 시흥교향악단의 연주도 기대가 됩니다.
시흥시 신년음악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시흥시청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홍보와 행사 준비로 애써주신 음악협회 회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출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신묘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새해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장
함희경


 
신묘년 새해에 신년음악회를 통해 눈과 귀를 맑고 아름답게 채울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많은 연습과 꾸준한 활동으로 시흥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교향악단의 연주에 성악가, 대중가수의 협연으로 풍요로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우리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쉼'의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 '쉼'의 계절에 음악이 함께 하고 계절의 꽃인 눈이 세상을 아름답게 옷을 입혀 준다면 그야말로 예술의 세계가 되겠지요.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그 의미가 다르듯 일상을 사는 우리들도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를 것입니다. 한 해를 설계함에 있어 예술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몇 퍼센트만 더 많게 자리를 차지한다면 내 삶이 풍요롭고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예술문화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시작을 신년음악회와 함께 할 수 있게 애쓰신 시흥시음악협회 함희경 지부장님을 비롯한 시흥교향악단 단원여러분, 시흥음악협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흥시지회 회장
박한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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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황영찬
2011. 1. 18. 17:40 걷기여행코스/경기남부

걷기여행코스(경기남부) 40


03 도덕산 · 구름산 산책로(광명시 → 안양시)

COURSE GUIDE
▶ 걷는거리 총 11.3km(흙길 4.6km)
▶ 걷는시간 3시간 30분~4시간(휴식시간 제외)
▶ 출발점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지하철 7호선)
▶ 종착점 안양시 석수동 석수역(지하철 1호선)

추천테마
아이들과(★), 연인끼리(★), 여럿이(★★), 숲길(★), 봄(★★), 여름(★★), 가을(★★), 겨울(★)
[★ - '무난해요!', ★★ - '좋아요!', ★★★ - '아주 좋아요!'] 

난이도 - '무난해요!'
 
① 철산역 - 도덕산 입구 - 도덕정

철산역 3번 출구(1)에서 보도를 따라 직진하면 오른쪽에 광명시민회관이 보인다. 이곳에서 좌측 횡단보도를 건너면 왼쪽에 신흥약국이 보이는데, 그 앞의 경사진 골목으로 들어선다. 잠시 오르다가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곳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꺾어 이동하면 푸르지오 아파트들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그 아파트 건물 앞(4)까지 이동해 오른쪽 소망교회 뒤로 돌아가면 나무계단이 있는 도덕산 입구가 나타난다.
일단 도덕산에 들어서면 안내도(6)와 이정표가 잘 설치되어 있어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이 산봉우리에 올라 도(道)와 덕(德)에 대한 담론을 자주 가졌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도덕산. 그 정상(10)의 도덕정(道德亭)에 오르게 되면 그 이름의 연유를 알 듯 싶어진다.

도덕산 하산 - 밤일마을 - 구름산 정상

도덕산 정상(10)부터는 헷갈릴 갈림길이 없다. 700m 정도를 계속 직진하다 보면 세 번째 철탑을 지나 네 번째 철탑이 보일 때쯤 ┫자 삼거리(12)를 만난다. 이곳에서 왼쪽 '밤일'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도덕산을 내려서게 된다. 흙길을 벗어나 콘크리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차도(14)를 만나게 되는데, 왼쪽으로 꺾으면 멀리 보이는 산이 구름산이다.
이곳에서 구름산까지는 차도를 따라 직진만 하면 도달할 수 있으나, 도로 옆으로 마땅히 걸을 만한 공간이 없으므로 왼편의 초당순두부집 쪽으로 진입해 마을길로 진행하는 것이 편하다. 마을길 끝까지 이동해 큰 도로(노안로)(15)와 만나면 패밀리주유소 쪽으로 길을 건너 구름산으로 들어서도록 한다.
초입부터 약간 길이 험하고 경사가 심한 편이라 힘든 구간을 지나 가리대광장(17)에 도착한 다음부터는 도덕산과 다를 것 없이 편안한 산책로가 이어진다. 가리대광장에서 우회전하여 이동하면 산불감시초소를 지나 구름산 정상(19)에 도달할 수 있다. 구름산 정상에도 도덕산과 마찬가지로 운산정(雲山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③ 구름산 하산 - 소하근린공원 - 석수역

도덕산과는 달리 구름산 정상에는 여러 갈래의 하산길이 있다. 소하동으로 쉽게 내려가는 방법은 운산정을 등진 상태에서 보이는 계단 2개 중 오른쪽으로 내려서서 군사용 철책을 따라가는 것이다. 계속 철책 옆길로 가다가 왼쪽으로 보이는 아파트와 눈높이가 맞춰질 때쯤 나타나는 오솔길(21)로 빠져나와 우측 길로만 이동하면 산길이 끝남과 동시에 소하근린공원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 이르면 도덕산과 구름산 산책은 모두 끝이다. 소하근린공원을 빠져나가 각자의 교통편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본 코스는 인근에 맛집으로 소문난 '돼지집'을 들러 지하철 석수역까지 연결하고자 한다.
공원 입구로 빠져나오면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내려오게 된다. 정면에 보이는 상가 앞까지 이동한 뒤, 우회전하여 계속 직진하면 이윽고 대로를 만나게 된다. 왼쪽 육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내려와 직진하면 차도 삼거리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좌회전하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으로 향할 수 있다. 기아훈련원앞 버스정류장(26)에서 오른쪽 횡단보도를 건넌 뒤 계속 진행하다 보면 왼편 길 건너에 공장 출입구(기아자동차 남문)가 보인다. 이곳에서 2시 방향의 길로 진입해 아스팔트 길을 따라가면 '돼지집' 간판(28)을 볼 수 있다.
돼지집을 지난 후에는 계속 직진하다 컨테이너가 모여 있는 곳(29)에서 좌회전한다. 잠시 밭옆의 길을 따라 걷다가 다시 도로를 만나 우회전하면 기아대교로 안양천을 건너 안양시로 진입할 수 있다. 이내 나타나는 도로 T자 삼거리(31)에서 보도를 따라 우회전해 500m 정도 걸으면 석수역에 도착한다.

구간 안내

START (1)철산역 3번 출구로 나와 직진 - 0.55km - (2)좌측 횡단보도 건너 신흥약국 골목으로 진입 - 0.16km - (3)아담슈퍼 보이면 왼쪽길 진행 - 0.29km - (4)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소망교회 지남 - 0.15km - (5)나무계단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올라 우회전 - 0.09km - (6)등산안내도 끼고 왼쪽으로 U턴 후, 정자 앞 계단으로 올라감 - 0.25km - (7)정상 방면으로 좌회전 - 0.10m - (8)송신탑 있는 곳에서 직진 - 0.20km - (9)정상 방면으로 직진(누적 1.79km) - 0.53km - (10)도덕산 정상. 도덕정 지나 직진 - 0.31km - (11)노온사 방면으로 직진 - 0.37km - (12)왼쪽 밤일마을 방면으로 하산 - 0.34km - (13)콘크리트 길 따라 진행 - 0.68km - (14)도로와 만나 좌회전 후 마을길 진입 - 0.68km - (15)노안로와 만나면 길 건너 주유소 왼쪽 길로 직진 - 0.34km - (16)직진하여 구름산 산길 진입(누적 5.04km) - 0.40km - (17)가리대광장에서 우회전 - 0.84km - (18)이정표 따라 정상으로 진행 - 0.17km - (19)구름산 정상. 운산정을 등지고 보이는 계단 2개 중 오른쪽으로 내려감 - 0.68km - (20)오른편 군시설 철책을 따라 진행 - 0.25km - (21)9시 방향 오솔길로 좌회전하여 길 따라 진행 - 0.09km - (22)구름산산림욕장 안내도 지나 소하근린공원 진입 - 0.32km - (23)공원 나와 상가 쪽으로 이동 후 우회전 - 0.35km - (24)육교 건너 우회전 - 0.14km - (25)기아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 0.46km - (26)기아훈련원앞 버스정류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진행 - 0.47km - (27)2시 방향으로 우측 진행 - 0.40km - (28)'돼지집' 앞에서 직진 - 0.15km - (29)컨테이너 박스가 모인 곳에서 좌회전 - 0.63km - (30)주차장 빠져나와 우회전 - 0.50km - (31)기아대교 건너서 우회전 - 0.49km - 석수역(누적 11.38km) FINISH

TRAFFIC GUIDE

찾아가기
지하철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7호선) 3번 출구
버스 - 철산역 정류장, 광명시민회관 정류장
간선버스
504번(8분 간격) : 서울역, 노량진역, 난곡 입구, 광명시민회관, 광명차고지
지선버스
6616번(8분 간격) : 온수역, 오류1동주민센터, 개봉중앙시장, 철산역, 광명북중고
6638번(13분 간격) : 영등포역, 오목교역, 목동역, 개봉사거리, 철산역, 광명북중고
일반버스
3번(4분 간격) : 평촌차고지, 범계역, 고속철도광명역, 광명시보건소, 철산역, 광명경찰서
7번(50분 간격) : 광명돔경기장, 밤일부락, 광명실내체육관, 철산역, 광명시청
11-1번(7분 간격) : 여의도역, 신도림역, 광명시민회관, 광명사거리, 광명7동주민센터
11-2번(30분 간격) : 여의도, 신도림역, 철산역, 하안사거리, 물왕리, 시흥시청, 월곶포구
12번(5분 간격) : 안양역, 고속철도광명역, 하안사거리, 철산역, 광명7동주민센터
17번(6분 간격) : 개봉역, 철산역, 광명시보건소, 고속철도광명역, 도고천
21번(13분 간격) : 가산디지털단지역, 광명시민회관, 광명사거리, 광남중, 광명7동
22번(9분 간격) : 고속철도광명역, 하안사거리, 철산역, 개봉역, 광명7동주민센터
27번(9분 간격) : 구로세관, 독산역, 광명시보건소,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광남사거리
▶ 버스안내 사리트 - 서울시 http://bus.seoul.go.kr 경기도 www.gbis.go.kr
승용차 -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강변북로일산 방면으로 길을 잡아 양화대교까지 이동한다. 양화대교를 건너 양평동사거리로 이동한 다음,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한다.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 광명대교사거리까지 진행한 다음 광명시청 표지판을 따라 이동한다. 주차는 2번 지점 근처인 광명시청에 하면 된다(토 · 일 · 공휴일 무료).

돌아오기
지하철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석수역(1호선)
버스 - 석수역 정류장
간선버스
150번(12분 간격) : 석수역, 보라매공원, 대방역, 신용산역, 시청앞, 혜화역, 수유역, 도봉산역
500번(15분 간격) : 석수역, 봉천역, 노량진역, 서울역, 을지로입구, 동대문운동장
507번(15분 간격) : 석수역, 신풍역, 노량진역, 서울역, 명동입구, 동대문운동장
지선버스
5526번(19분 간격) : 석수역, 독산동성당, 구로전화국, 신대방역, 봉천교, 풍양운수종점
5530번(14분 간격) : 수리산역, 금정역, 안양1번가, 석수역, 난곡입구, 봉천사거리
5531번(10분 간격) : 군포역, 안양1번가, 석수역, 대방역, 노량진역, 본동가칠목
5623번(10분 간격) : 군포보건소, 금정역, 안양1번가, 석수역, 보라매공원, 여의도역
5624번(30분 간격) : 군포역, 금정역, 안양대교앞, 관악역,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역
5625번(12분 간격) : 안양종합운동장, 관악역, 석수역, 신풍역, 신길역, 영등포역
5626번(15분 간격) : 안양종합운동장, 안양1번가, 석수역, 개봉역, 오류동역, 온수역
5713번(14분 간격) : 안양종합운동장, 안양1번가, 석수역, 신풍역, 여의나루역, 이대역
일반버스
1번(13분 간격) : 평촌차고지, 범계역, 관악역, 석수역, 난곡입구, 신림역, 서울대입구
5번(10분 간격) : 의왕시청, 금정역, 관악역,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문래동, 영등포역
9번(8분 간격) : 관악역, 석수역, 난곡입구, 사당역, 남태령역, 인덕원역, 석수3동
51번(7분 간격) : 계원예대, 인덕원역, 관악역, 석수역, 시흥고개, 구로디지털단지역
좌석버스
900번(7분 간격) : 영통회차장, 수원역, 관악역,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보라매공원
5601번(15분 간격) : 시화병원, 안산역, 석수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보라매역, 여의도
승용차 - 주차 장소로 돌아오려면 석수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이동한 다음, 7호선으로 환승하여 철산역으로 돌아간다.

준비하기
식당 철산역 주변, 밤일마을 근처, 기아자동차공장 남문 근처(맛집 참조)
매점 철산역, 밤일마을 주변
식수 도덕산 정상 아래 약수터
화장실 철산역, 가리대광장, 석수역

소문난 맛집
돼지집 - 통돼지 두루치기 전문점
'황사가 부는 날엔 삼겹살'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돼지고기의 비계가 먼지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서, 옛날 탄광촌 광부들이 늘 돼지고기를 먹은 것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흙길을 걸은 뒤 통돼지 두루치기를 먹어주는 것도 좋다. 돼지집은 통돼지 두루치기(6천원)가 유일한 메뉴인 두루치기 전문점으로, 집에서 먹는 엄마손김치찌개 맛을 자랑으로 삼는다. 돼지고기와 김치 · 양파를 수북이 넣은 이 요리의 특징은 처음 끓을 때는 김치찌개 맛이 나다가, 지글지글 졸아든 후에는 제육볶음 맛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취향에 따라 두부(3천원), 떡볶이떡(3천원), 라면(2천원) 등의 사리도 넣어먹을 수 있다.
찾아가기 |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에 도착하면 길건너 맞은편에 진입차로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동하면 오른편으로 돼지집이 보인다.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732-6 ☎ 02-805-9407

<출처> 경기남부편 걷기여행코스 40/길을 찾는 사람들/2008, 황금시간
  










 
posted by 황영찬
2011. 1. 18. 09:52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7 민속놀이

글/김광언●사진/김수남

1997, 대원사

시흥시종합복지회관
EM013046

082
빛12ㄷ 4


빛깔있는 책들 4

김광언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와 문리대 고고인류학과를 거쳐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문화인류학 전공)를 졸업했다.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하대 교수 및 박물관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농기구」(1969), 「한국의 옛집」(1982), 「한국의 농기구 고」(1986, 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 「한국의 주거 민속지」(1988) 등이 있다.

김수남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사 출판사진부 기자를 역임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사진집 「풍물굿」, 「장승제」, 「호미씻이」를 냈다.

|차례|

사진으로 보는 민속놀이
민속 놀이의 내용
  놀이의 주체자
  놀이의 목적
  놀이의 시기
민속 놀이의 성격
  제의성
  향토성
  예술성
  분포
민속 놀이의 해설
  어린이 놀이
  고누, 꼬리잡기, 오랫말, 제기차기
  어른 놀이
  산가지놀이, 칠교놀이, 쌍륙
  향토 놀이
  놋다리밟기, 줄다리기, 고싸움놀이,
  나무쇠싸움, 동채싸움
  겨루기놀이
  편싸움, 횃불싸움


대포리 갯제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에서 행해지는 특유의 갯제이다. 갯제는 제물로 쇠머리 같은 것을 갯가에 진설한 뒤에 갯귀신에게 바치는 풍어제로서 물과 바다의 당제가 복합된 제의이다. 매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빌면서 상부상조를 다지는 마을의 제사이며 큰 굿판이다.

영산 줄다리기
경상남도 영산에 전승되어 오는 민속 놀이다. 보통 음력 정월 이후에 행해지는 영산 줄다리기는 마을을 동서로 갈라 두 패로 편을 짜는데 출생지 위주가 아니라 거주지 위주로 나눈다. 줄다리기를 하기 며칠 전부터 마을 청소년들이 농악을 치면서 집집마다 찾아가 짚단을 얻어 줄을 만든다.

밀양 게줄다리기
밀양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형태의 줄다리기이다. 다른 지방과는 달리 게 모양을 한 줄을 목에 걸고 땅을 기면서 줄을 잡아당긴다. 한 사람 혹은 다섯 사람끼리 편을 갈라 싸움을 한다.

입석(선돌마을) 줄다리기
전북 김제군 월촌면 선돌마을에 전승되는 놀이이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그 줄을 석주에 감아 놓는다. 이 석주 때문에 이름이 '선돌' 곧 입석(立石)이 되었다.

동래 줄다리기
동부와 서부의 줄은 형태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암줄인 서부의 목줄이 숫줄인 동부의 목줄보다 크다. 두 줄을 접합시킬 때에 암줄을 땅바닥에 평행으로 놓은 채 숫줄을 세워서 끼우기 때문이다. 줄 사이에는 두 줄을 연결시키는 나무 곧 비네목을 꽂아 줄을 고정시킨다.

기지시 줄다리기
기지시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줄다리기. 기지시 장터 동쪽에 있는 국수봉이란 구릉의 정상에는 국수당이 있다. 이곳에서 매년 정초에 길일을 택해 제사를 지내고 끝나면 줄을 만들었다. 수상(기지시리에서 내륙쪽), 수하(기지시리에서 바다쪽)로 편을 나누어서 각각 줄을 만드는데 수하가 암줄이 되고 수상이 숫줄이 된다. 줄이 완성되면 줄다리기장인 보리밭으로 가서 경기를 한다. 각 마을마다 농기를 가지고 나와 응원을 한다. 수십종의 농기가 나부끼고 농악대 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수천명이 어우러지는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광산 고싸움
전라남도 광산군 대촌면 칠석리에서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혹은 지낸 뒤에 벌이는 놀이이다. 줄다리기처럼 큰 줄을 꼬아 앞쪽에 고를 짓고 이것을 양쪽에서 밀어서 부딪치게 한 다음 땅에 내려뜨린 쪽이 이기게 된다.

북청 사자놀음
함경남도 북청군 일대에 전승되어 온 민속 놀이이다. 이 놀이에 쓰이는 가면은 사자, 양반, 꼭쇠, 곱추, 사령들인데 무동, 사당, 중, 한의사, 거사는 가면 없이 의상만 입는다. 북청 사자는 머리쪽에 한 사람, 뒤쪽에 한 사람 해서 보통 두 사람이 추는데 앞 사람이 뒷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 타 높이 솟기도 하고 앞 사람이 먹이인 토끼를 어르다가 잡아먹는 시늉도 한다. 다른 사자춤에 견주어 활달하고 힘찬 연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동채싸움
경북 안동에서 정월 보름에 행했던 놀이로 '동태싸움' 또는 '차전'이라고 한다. 동채싸움은 주민이 동서 양편으로 나뉘어 행하는데 많은 사람이 참가하므로 냇가의 백사장이나 넓은 들에서 벌이며 승부가 간단히 결정되지 않으면 밤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안동 놋다리밟기
작은보름과 대보름날 밤에 경상북도 일대에서 부녀자들이 벌이던 놀이이다. 부인들과 처녀들이 열을 지어 허리를 구부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감고 안는다. 공주로 선발된 처녀는 그들의 등 위에 올라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시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데 공주가 등을 밟고 지나친 사람들은 다시 앞쪽으로 가서 등을 구부려 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쇠머리대기
나무쇠싸움이라고도 한다. 경상남도 영산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향토 놀이 가운데 하나로 무형문화재 25호로 지정되어 있다. 깃발을 든 수많은 주민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각자 자기편의 소를 따라다닌다. 양편의 소는 20 미터에서 30 미터의 거리를 두고 빠른 속도로 서로 상대편을 향하여 돌진하며 상대편의 소를 조금이라도 아래쪽으로 쳐지게 하거나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양주 소놀이굿
농사, 사업, 장사 같은 것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비는 경사굿의 일부로서 제석거리(굿의 열두 거리 중의 하나)에 연하여 행하여졌으나 지금 경사굿은 없어지고 소놀이굿만 남았다.

농기싸움
농기뺏기라고도 한다. 마을마다 두레가 있고 두레의 음악인 농악이 있으며 마을마다 농기가 있어 이웃 마을과의 사이에 어느 농가가 더 오래되었느냐에 따라 형과 아우를 나누었다. 사진은 영산에서 쇠머리대기를 하기 전에 양편이 벌인 기싸움이다.

강릉 단오제
단오제는 단오날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축제이며 그 준비 과정과 규모가 대단하다.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오제가 시작되어 굿과 가면 놀이, 씨름, 그네, 체육대회 같은 여러 행사가 벌어진다.

밀양 백중놀이
경상남도 밀양 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백중놀이로 머슴들이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겁게 놀았던 데에서 연유한다.

강강술래
음력 8월 한가위날 달 밝은 밤에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십명씩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늘어서서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며 뛰놀았던 놀이이다. 우리나라 여자 놀이 가운데 가장 정서적이며 율동적인 놀이이다.

완도 장좌리 당제
전라남도 완도읍 장좌리에서 전승되어 오는 당제로 매년 정월 보름날 아침 해뜰 때 지낸다. 장좌리 마을 앞, 당이 있는 섬에서 제사를 지낸다. 정월 보름 새벽 2-3시쯤이면 마을부터 섬까지의 바닷물이 빠지고 길이 생긴다.

평택 농악
농악은 우리의 대표적인 민속 놀이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굿판, 마을 제사, 풍농이나 풍어에 대한 감사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그 때마다 그 성격도 달라진다. 평택은 인근에 남사당패의 근거지였던 청룡사가 있어서 뜬쇠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안성, 이천 등지와 함께 경기 농악이 전승되고 있다.

제주 걸궁
제주의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가면극적 요소가 짙은 민속 놀이이다. 음력 정초가 되면 걸궁패들이 집집마다 찾아가 걸궁을 쳐 그 해 내내 그 집안에 우환이 없고 건강하기를 빌어 준다.

현천 소동패놀이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에서 전승되는 민속 놀이이다. 소동패놀이는 공동작업(두레)을 하기 위한 패조직으로서 20세 이상은 대동패, 16세 이상 19세까지는 소동패로 조직하여 농악, 노래, 춤 등이 혼합되어 풀베기, 김매기 같은 공동 작업 때에 고달픔과 지루함을 달래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자 한 놀이이다.

남사당
조선 시대에 춤, 노래 같은 흥행적인 놀이를 가지고 떠돌아다니던 유랑 연예인 집단을 남사당 또는 남사당패라고 한다. 처음에는 사당패라고 하여 여자들이 떼를 지어다니며 주석에서 가무를 하는 집단에서 출발하여 조선 말기에는 남자들만의 사당패가 출현함으로써 이를 남사당이라 하였다. 이들의 연기 종목에는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의 여섯 가지가 있다.

민속 놀이

           이름        다른 이름            이름        다른 이름
 가락(駕洛) 달놀이    고무줄놀이  줄넘기
 가마둥둥  가마타기  고성 오광대놀이  
 가마싸움  가마놀이  고싸움놀이  
 가막다기날    고을모둠  
 가매기잡기    꼬대각시놀이  당골놀이
 가산오광대    꼬리잡기  기러기놀이, 닭싸움, 족제비놀이
 각시놀이  박쥐놀이  골패  
 갈퀴놀이  칼땅치기  꼭둑각시놀이  홍동지놀이, 박첨지놀이
 강강술래    공기놀이  공기받기
 강령탈놀이    공차기  
 강릉단오굿    공치기  
 강화시선 뱃놀이    꽃놀이  화전놀이
 깡통차기    관원놀이  감영놀이
 개꽃생이놀이    꽈리불기  
 깨끔발싸움  절름발이놀이  구럭다기놀이  
 거리제    구슬놀이  구슬치기
 거북놀이    군사놀이  병정놀이
 격구    굴렁쇠놀이  굴렁쇠돌리기
 고누  꼰, 고니  그네뛰기  굴리, 훌리군디

 그림자놀이    다리세기  행경놀이
 글자알아내기    딱지치기  때기치기, 표치기
 기세배  농기세배  대감놀이  
 기차놀이    땟공치기  
 길쌈놀이  두레길쌈, 길쌈두레  단심줄놀이  
 나무쇠싸움  쇠머리대기  달래춤  
 나무치기    달맞이  망우리
 낙화놀이    닭싸움  
 낫치기  낫꽂기  땅재먹기  땅뺏기
 남사당놀이    도깨비놀이  
 남승도놀이    독장수놀이  
 널뛰기    돈돌라리  
 놋다리밟기  기와밟기  돈치기  
 농기싸움  농기뺏기  돌아잡기  
 농악놀이    돌치기  비석차기, 망차기, 먹자놀이
 눈(眼)싸움    동래 들놀이  
 눈(雪)싸움    동채싸움  차전놀이
 다듬이놀이  다듬놀이  두꺼비집짓기  
 다리굿  평양다리굿  뚜럼놀이  
 다리밟기  답교놀이  등놀이  관등놀이

 등바루놀이    빵울치기  찜뽕놀이
 뜽돌놀이    밭밟기  밭발림
 띄뱃놀이    백중물천  
 마당놀이    뱃놀이  섬돌기
 마디좀놀이    병살이  
 마상재(馬上才)  말광대, 곡마  병신굿놀이  
 만(萬)동생    보물찾기  
 말뛰기놀이    복놀이  
 말타기    봉사놀이  까막잡기, 참봉놀이
 매지따는놀이    봉산탈놀이  
 멍석놀이    봉죽놀이  
 모심기놀이    북청사자놀이  
 목침빼앗기    불꽃놀이  
 밀양백중놀이    빅달림  경마놀이
 못치기    빈상여놀이  
 문호장굿    삘기뽑기  
 바둑    사또놀이  
 방놀이    사람찾기  
 방아깨비놀이  땅가비놀이  사자놀이  주지놀음
 방천놀이    산가지놀이  산놀이

 살냉이    송파산대놀이  
 삼굿    수건돌리기  
 삼치기 쌈치기   수박(手博)  
 쌍룡놀이  벽골재 쌍룡놀이  수영들놀이  
 쌍륙    수투  수천(數千)
 서리    숨바꼭질  술래잡기
 써레시침  써레씻기  승경도놀이  종경도놀이
 썰매타기  빙거(氷車)놀이  시절윷놀이  종군놀이, 부종군놀이
 성냥개비놀이    시조놀이  
 성돌이  성밟기  시회(詩會)  
 세경놀이    씨름  
 소꿉놀이  소꿉장난  실뜨기  뜨개질
 소놀이굿    앉은뱅이놀이  
 소멕이놀이  소놀이  양주 별산대놀이  
 소문놀이    연날리기  
 소싸움    엿치기  
 손더듬이    영감놀이  참봉놀이
 손뼉치기    영등굿놀이  
 손뽕치기    오랫말  밭전놀이
 솥걸이    옹헤야  

 용호놀이  용마놀이  줄다리기  
 원놀이    줄불놀이  
 윷놀이    줄타기  광대놀음
 은률탈놀이    쥐불놀이  
 은산별신제    지게발걷기  
 이름대기    지신밟기  
 입춘굿    진놀이  옥칠내기
 잉어놀이    천렴놀이  
 자치기    추첨  
 장기    칠교놀이  지혜놀이
 장대타기    쾌지나칭칭나네  
 장원놀이    탑돌이  
 장치기  공치기  택견  
 제기차기    통영 오광대놀이  
 조조(曹操)잡기    투전  
 좌수영 어방놀이    투호놀이  
 죽마타기  대말타기  팔랑개비놀이  도르라미
 죽방울돌리기    팔씨름  
 죽방울받기    팽이치기  도래기치기
 줄넘기    편싸움  석전(石戰)

 평양감사놀이    하회 별신굿놀이  
 폭총싸움    한장군놀이  
 풀각시    해녀놀이  숨비질놀이
 풀무놀이  풀무기  해삼잡기  
 풀묻기    호드기불기  호돌기
 풀싸움  꽃싸움, 풀씨름  호미씻이  백중놀이, 두레놀이
 풀치기    화투  
 풀피리불기  초금  활쏘기  
 풍뎅이돌리기    횃불싸움  

이 기와는 뉘 기완가
나라님의 옥기와지
이 터전은 뉘 터인가
나라님의 옥터일세
그 어데서 손이 왔노
경상도서 손이 왔네
몇 댓간을 밟고 왔노
쉰 댓간을 밟고 왔네
무슨 옷을 입고 왔노
철김 옷을 입고 왔네
무슨 갓을 쓰고 왔노
용당갓을 쓰고 왔네
무슨 갓끈 달고 왔노
수정 갓끈 달고 왔네
무슨 망건 쓰고 왔노
외올 망건 쓰고 왔네
무슨 풍장 달고 왔노
호박 풍장 달고 왔네
무슨 창의 입고 왔노
남창의를 입고 왔네
무슨 띠를 띠고 왔노
관디 띠를 띠고 왔네
자주 비단 동저고리
무명주 고루 바지
오록조록 구비입고
무슨 버선 신고 왔노
타래 버선 신고 왔네
무슨 행전 치고 왔노
자지 행전 치고 왔네
무슨 신을 신고 왔노
목파래를 신고 왔네
무슨 반에 밥을 주노
제주 반에 차려 주데
- 놋다리밟기 때 부르는 노래 중 하나 











 
posted by 황영찬
2011. 1. 14. 16:49 걷기여행코스/경기남부

걷기여행코스(경기남부) 40

02 우면산 산책로(과천시 → 서울 서초구)

COURSE GUIDE
▶ 걷는거리  총 6.9km(흙길 5.8km)
▶ 걷는시간  2시간 30분~3시간(휴식시간 제외)
▶ 출 발 점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지하철 4호선)
▶ 종 착 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지하철 3호선)


추천테마
아이들과(★), 연인끼리(★★), 여럿이(★★), 숲길(★★★), 봄(★★★), 여름(★★★), 가을(★★★), 겨울(★★)
[★ - '무난해요!', ★★ - '좋아요!', ★★★ - '아주 좋아요!'] 

난이도 - '조금 힘들어요!'

① 선바위역 - 우면산 능선 오솔길

시작하는 곳은 과천시 선바위역(지하철 4호선) 2번 출구(1)다. 나온 방향 그대로 200m 진행하여 주유소가 있는 ┣자 삼거리(2)에서 우회전한다. 한국화의 대가 이서지 화백이 운영하는 선바위미술관을 지나 곧 만나는 자 갈림길(3)에 이르러 왼쪽 45도 방면으로 진행하면 곧 흙길을 밟게 된다.
200m정도 걸어 오른쪽에 무덤들이 나오면 묘지 사이에 산으로 난 오솔길이 보일 것이다. 그곳으로 우회전해서 산길(4)로 접어든다. 나무와 풀들이 뿜어내는 풋풋한 냄새를 맡으며 산길 오르막을 얼마간 오르면 시멘트 포장도로(5)가 앞을 가로지른다. 우회전하여 500m 왼쪽에 '병력하차지점'이라는 푯말 있는 곳에서 왼쪽 산길로 접어든다(7). 잠깐 오르막을 오르면 왼쪽으로 본격적인 능선 오솔길이 시작된다(8).

우면산 걷기산책로 - 깔딱고개

8번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Y자 삼거리(11)에서는 오른쪽 길이 걷기 편하다(어차피 두 길은 만나지만 왼쪽 길은 봉우리를 넘게 되므로 굴곡이 심하다). 이후 400m 조금 지나 만나는 갈림길(12)에서는 이정표 덕분에 갈 길이 명확해진다. '걷기코스길'이라고 적힌 이정표가 왼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걷기코스길' 이정표를 따라 북쪽 중턱 길을 약 200m 정도 걸으면 나타나는 T자 갈림길(13)에서는 '성불암약수터' 이정표 방향으로 우회전한다. 오솔길을 따라 약 500m 지점의 '범바위'를 지나 만나는 갈림길(16)에서도 오른쪽 길(계단)을 택한다. 이후로 300m 정도 걸으면 유점사약수터를 지나게 되는데, 곧바로 만나는 T자 갈림길(17)에서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약 600m 전방에 이르면 이 코스에서 가장 고된 깔딱고개가 오른쪽으로 시작된다(19).

③ 소망탑 - 서울 남부터미널역

우면산 정상인 '소망탑 전망대'(21). 내려가는 산책로는 서초약수터와 태극쉼터 이정표 방향으로 길을 잡는다. 소망탑에서 550여m 지점의 갈림길(24)에서 이 코스에서 유일한 공중화장실을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가면 팥배쉼터(25)가 나오고 이후로도 내리막길이 쭉 계속되면서 남부순환도로(29)와 만난다. 왼쪽에 있는 건널목을 건너 계속 직진하면 200m 전방에 코스가 마무리되는 남부터미널역(30)이 있다.
남부터미널 사거리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1.2km 전방 우측으로 효령대군묘가 있는 청권사 옆에서 서리풀공원으로 향할 수 있다.

구간안내

START (1)선바위역 2번 출구 - 0.21km - (2)경마장주유소 직전 우회전 - 0.18km - (3)Y자 삼거리 좌회전하면 50m 전방 흙길 시작 - 0.23km - (4)묘지 사이로 우회전해 오르막 진행 - 0.83km - (5)시멘트도로 만나면 우회전 - 0.11km - (6)Y자 갈림길 좌회전(누적 1.55km) - 0.36km - (7)'병력하차지점' 푯말 갈림길에서 왼쪽 오솔길로 - 0.06km - (8)능선 오솔길 시작 - 0.06km - (9)삼거리 직진 - 0.46km - (10)T자 갈림길 좌회전 - 0.49km - (11)삼거리 오른쪽 - 0.43km - (12)왼쪽 '걷기코스' 이정표 방향으로 - 0.19km - (13)성불암약수터 이정표 방향으로 우회전(누적 3.60km) - 0.28km - (14)철탑 쉼터 직진 - 0.11km - (15)┣자삼거리 우회전 - 0.06km - (16)범바위 지나 만나는 갈림길에서 오른쪽 계단 위로 - 0.31km - (17)오른쪽 산으로(누적 4.35km) - 0.41km - (18)삼거리 직진 - 0.23km - (19)우회전(깔딱고개 시작) - 0.11km - (20)깔딱고개 266개 계단 끝 - 0.09km - (21)소망탑 전망대 - 0.12km - (22)왼쪽 태극쉼터 방향으로(이제부터 내리막길) - 0.33km - (23)태극쉼터 삼거리 좌회전 - 0.10km - (24)Y자 갈림길 왼쪽으로 - 0.19km - (25)팥배쉼터 삼거리 우회전 - 0.43km - (26)계단 갈림길 왼쪽 - 0.04km - (27)오른쪽 서초약수터 방향으로 - 0.13km - (28)남부터미널 방면 좌회전 - 0.21km - (29)남부순환도로 만나는 사거리에서 건널목 건너 직진 - 0.18km -(30)남부터미널역(누적 6.93km) FINISH

TRAFFIC GUIDE

찾아가기
지하철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4호선) 2번 출구
버스 - 선바위역 정류장
지선버스
4424번(15분 간격) : 의왕시, 호계사거리, 인덕원, 선바위역, 강남역, 논현역, 신사역
광역버스
9503번(30분 간격) : 군포보건소, 군포시청, 금정역, 범계역, 인덕원, 선바위역, 신사역
일반버스
917번(17분 간격) : 도장중학교, 금정역, 선바위역, 양재동화물터미널, 양재역, 휘문고
11-3번(10분 간격) : 창박골, 안양1번가, 관양동, 인덕원, 선바위역, 양재역, 잠실종합운동장
좌석버스
3030번(20분 간격) : 군포보건소, 군포시청, 금정역, 범계역, 선바위역, 강남역, 신사역
버스안내 사이트 - 서울시 http://bus.seoul.go.kr 경기도 www.gbis.go.kr
승용차 - 사당사거리에서 남태령고개를 넘어 관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한다. 800m 전방 선암삼거리에서 유턴하여 200m 정도 가면 주유소가 있는 (2)번 지점이다.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간 후 선암미술관 부근의 노견에 조심스레 주차한다.

돌아오기
지하철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역(3호선)
버스 - 남부터미널역 정류장
간선버스
406번(20분 간격) : 구룡사사거리,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반포대교, 크라운호텔, 광화문
641번(8분 간격) : 영등포시장, 동작구청, 서울대입구역, 낙성대입구, 남부터미널역
지선버스
4429번(6분 간격) : 남부터미널역, 국립국악원, 소라아파트, 상문고, 서초중학교
일반버스
500-5번(50분 간격) : 광주시청, 목현동, 경원대학교, 안골마을, 남부터미널역, 강남역
좌석버스
500-2번(20분 간격) : 동원대학교, 곤지암터미널, 탐성마을, 남부터미널역, 교대역
1500-2번(10분 간격) : 에버랜드, 포곡중학교, 외대정문, 서현중학교, 남부터미널역
승용차 - 남부터미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주차해 둔 선바위역까지 이동.

준비하기
식당 관문사거리 주변, 남부터미널역 주변
매점 남부터미널역 주변
식수 우면산 약수터 3곳
화장실 선바위역, (24)번 부근, 남부터미널역

소문난 맛집
다동 '메밀 우동 오뎅' - 30년 한 자리
'모밀 · 우동 · 오뎅 전문'이라고 투박하게 써 붙인 간판부터가 조금은 예사롭지 않다. 한 자리에서 30년 세월동안 전문적으로 만든 음식들이다. 간판에 있는 것처럼 메밀이 가장 인기종목이다. 메밀면발 특유의 툭툭 끊어지는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겨울에는 온메밀의 부드러움을 만끽할 수 있다. 우동면발은 부드럽고 쫄깃한 느낌을 주며 부드럽게 목을 넘어간다. 김치가 함께 들어간 김치우동정식은 칼칼한 맛으로 인기를 끈다. 간판에는 없지만 직접 튀김가루까지 만드는 정성이 들어간 각종 돈까스 종류도 특별한 바삭함과 신선한 맛을 안긴다. 메밀정식 7천원, 우동정식 6천원, 돈까스 6천~9천원.
찾아가기 | 남부터미널역에서 교대 방면으로 직진하다 서울교대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50m 전방에 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9-9 ☎ 02-585-0932

생각하며 걷는 길

"걷기-,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마음이 새처럼 그 주변에서 퍼덕이는 것."
- 쥘 르나르(프랑스 소설가)

Walks-, The body advances, while mind flutters around it like a bird.
- Pierre-Jules Renard

<출처> 경기남부편 걷기여행코스 40/길을 찾는 사람들/2008, 황금시간










posted by 황영찬
2011. 1. 14. 15:56 건강상식/차이야기

브로콜리 주스 한잔에 위장 '튼튼'

비타민 C 함유량이 채소 중 으뜸인 브로콜리는 미네랄 또한 풍부해 '영양의 보고'라 한다. 암 예방효과에 대한 각종 연구 결과가 잇따라 21세기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위가 건강하지 못하면 더욱 솔깃해진다. 비타민 U가 위장을 튼튼히 하고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몸안의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주어 골다공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 다 유방암 예방과 기미 · 주근깨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한다.
'녹색꽃양배추'라고도 불리는 브로콜리의 본적은 지중해 연안이다. 빨리 자라는 1년생 식물로 197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어 사철 푸른 식재료가 되고 있다. 구입할 때는 봉오리가 꽉 다물어져 잇고 중간이 볼록한 것이 좋다. 상온에 두면 꽃이 피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필요할 때 손쉽다. 브로콜리 주스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
연두색 생생한 브로콜리 50g, 사과 반 개(70g), 물 반 컵과 꿀 한 숟갈을 준비한다. 브로콜리는 씻어 송이를 자잘하게 나눈 후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살짝 데친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썰어 손질해둔 브로콜리와 함께 믹서에 넣고 물 반 컵을 부은 후 곱게 간다. 꿀은 마실 때 넣는다. 물 대신 65㎖짜리 요구르트 2병을 넣으면 꿀은 넣지 않아도 된다.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과 브로콜리의 구수한 맛이 새롭다.


/meorukim@namail.net 대전대학교 강사

<출처> metro 김미라의 차이야기


posted by 황영찬
2011. 1. 14. 14:16 걷기여행코스/경기남부

걷기여행코스(경기남부) 40


01 서울대공원 산림욕장(과천시)

COURSE GUIDE
▶ 걷는거리  총 11.4km(흙길 6.5km)
▶ 걷는시간  2시간 30분~3시간(휴식시간 제외)
▶ 출 발 점  과천시 과천동 대공원역(지하철 4호선)
▶ 종 착 점  과천시 과천동 대공원역(지하철 4호선)

추천테마
아이들과(★★★), 연인끼리(★★★), 여럿이(★★★), 숲길(★★★), 물길(★), 공원(★★★), 봄(★★★), 여름(★★), 가을(★★★), 겨울(★★)
[★ - '무난해요!', ★★ - '좋아요!', ★★★ - '아주 좋아요!']

난이도 - '무난해요!'

① 대공원역 - 조절저수지 갈림길

대공원역 2번 출구(1)에서 전방 250m 거리의 종합안내소(2)까지 간 뒤 왼쪽으로 800m 정도를 더 가면 서울랜드 매표소와 화장실(3)이 나온다. 이곳 매표소를 지나 500m 가량 직진하면 이번엔 대공원 매표소(4). 입장료를 지불하고 공원으로 들어서면 산림욕장과 산림전시관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오고, 여기서 산림전시관 옆으로 돌아가면 머잖은 거리에 산림욕장 입구(5)가 나타난다. 약 300m를 진행하면 산불감시초소가 나오고, 이어진 길을 따라서 계속 걸으면 사귐의 숲(6)이 등장한다.
이곳에서 얼마가지 않아 우측 나무계단 밑으로 있는 밤나무골 약수터(7)를 발견하게 된다. 다시 1km정도 나아가면 망경산막(8)을 지나게 되고, 곧 조절저수지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 ┣자 갈림길(9)을 마주하게 된다.

② 청계산막 - 산림욕장 출구

┣자 갈림길(9)에선 산림욕장을 계속 이어갈 수도, 바로 대공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거리가 힘에 부친다면 조절저수지로 나가 곧장 서울대공원 동 · 식물원을 구경하면 된다. 계속 산림욕장 길을 따라 500m 직진하면 청계산막(10)이 나오고, 다시 600m를 진행하면 생각하는 숲(11)을 만난다. 로뎅의 '생각하는 사람' 사진이 붙은 표지판과 함께 벤치가 놓여 있다.
다음으로 만나는 곳은 얼음골 숲(12)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숲(13)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아까시나무 숲(14) 또한 이 구간의 명물이다. 아까시나무 숲을 지나 400여m 지점에 이르면 나무울타리로 경계를 해놓은 산림욕장 출구(15)가 나타나면서 정면으로 간이 화장실과 공터가 보이는 '다람쥐 광장'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젠 흙길도 끝. 다람쥐 광장 간이화장실 옆으로 나 있는 내리막 포장길로 내려와 공원 내부(16)로 들어선다. 오른쪽으로 가면 서울대공원 동 · 식물원을 관람할 수 있는 길이다.

③ 가금사 - 대공원역

얼마 가지 않아 좌측에 대형 조류들을 구경할 수 있는 삼각뿔 모양의 '가금사'가 보인다. Y자 갈림길(17)에서 좌측으로 들어선 뒤 조류관을 번갈아 돌아보고 나가면, 낙타관을 거쳐 우측 언덕길을 만날 수 있다. 제3아프리카관 표지판을 따라 올라 초록색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하이에나, 사자와 같은 초원의 야생동물을 관람할 수 있고, 건물밖으로 나오면 오른쪽에 온실식물원(18)이 손짓한다. 식물원 관람 후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1km 정도 가면 호랑이 조형물이 있는 동물원 정문(19)이 나타난다. 정문을 나온 후 장미가든을 우측에 두고서 1.5km 걸으면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대공원역 2번 출구(20)가 반긴다.

구간 안내

START (1)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 - 0.30km - (2)종합안내소에서 좌측편 - 0.78km - (3)서울랜드 매표소와 화장실 - 0.55km - (4)Y자 갈림길에서 좌측 - 0.08km - (5)산림욕장 입구 - 1.35km - (6)사귐의 숲(누적 3.08km) - 0.20km - (7)밤나무골 약수터에서 직진 - 0.93km - (8)망경산막 정자 - 0.22km - (9)조절저수지로 나가는 갈림길 - 0.54km - (10)청계산막과 쉬어가는 숲 약수터(누적 4.99km) - 0.66km - (11)생각하는 숲 - 0.36km - (12)얼음골 숲 - 0.89km - (13)자연과 함께하는 숲 약수터 - 0.22km -(14)아까시나무 숲 - 0.48km - (15)산림욕장 나오기(누적 7.64km) - 0.33km - (16)차도에서 우회전 - 0.24km - (17)가금사 방향 - 0.95km - (18)온실식물원(누적 9.17km) - 0.97km - (19)동물원 정문 - 1.25km - (20)지하철 대공원역(누적 11.40km) FINISH

TRAFFIC GUIDE
찾아가기
지하철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대공원역(4호선) 2번 출구
승용차 - 한남대교를 이용할 경우는 양재IC에서 우회전하여 선암로IC에서 빠져 나간 후 다시 경마장IC에서 경마공원 방향으로 나와 약 1.5km 진행하면 서울대공원에 도착한다. 동작대교를 이용할 경우는 다리를 지나 좌회전 후, 이수교사거리에서 우회전, 약 6.3km 직진해 관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선바위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서울대공원에 도착한다. 입구 쪽 주차장 이용.

돌아오기
지하철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대공원역(4호선)
승용차 - 찾아가기의 역순.

준비하기
식당 서울대공원 입구 주변
매점 대공원역 내, 공원 입구, 식물원 앞
식수 산림욕장 내 약수터 3곳
화장실 대공원 내 다수

소문난 맛집
과천동 봉덕 칼국수 - 수제 칼국수의 탱탱한 맛!
찾아가기 | 대공원역에서 경마공원역 방향 500m 거리로, 궁발교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면 주황색 간판이 크게 보인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642 ☎ 02-502-7952

둘러보세요
서울랜드
- 동심 속의 이상향
www.seoulland.co.kr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서울랜드 4237-703 ☎ 02-509-6000

생각하며 걷는 길

"길이 구비지면 구비질수록 경치는 더욱더 그윽하다."
- 후앙빈홍(중국 화가)

The more zigzag the way, the deeper the scenery.
- Huang Binhong

 
<출처> 경기남부편 걷기여행코스 40/길을 찾는 사람들/2008, 황금시간

 
posted by 황영찬
2011. 1. 14. 11:46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6 경기남부편 걷기여행 코스 40

길을 찾는 사람들 지음

2008, 황금시간

시흥시립대야도서관
SB026524

981.102
길22ㅎ 3

길따라 발길따라 3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경기남부에서 꼭 걸어봐야 할
Walking course 40

지은이 · 길을 찾는 사람들

이 책을 쓴 '길을 찾는 사람들'은 황금시간 편집부에서 '걷기여행'을 전담하는 기자들이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 걷기 좋은 길, 걷고 싶은 길을 답사하고, 그곳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는 사람들이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 역시 이들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Section 1
과천시~성남시


01 과천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대공원역▶서울대공원 내 산림욕장▶대공원 동물원 · 식물원▶대공원역
02 과천시 → 서울 서초구     우면사 산책로
                                             선바위역▶우면산 산책로▶범바위약수터▶소망탑전망대▶남부터미널역
03 광명시 → 안양시            도덕산 · 구름산 산책로
                                             철산역▶도덕산▶구름산▶소하근린공원▶석수역
04 광주시                         경기도자박물관과 사태봉산 산책로
                                             경기도자박물관▶스페인조각공원▶곤지바위▶사태봉산▶목방마을
05 군포시                         수리산 임도
                                              대야미역▶수리산 그늘촌▶수리산 임도▶수리산 산림욕장▶산본역
06 김포시                         문수산 산림욕장과 문수산성
                                               김포대학▶문수산 산림욕장▶문수산성▶청룡회관▶김포대학
07 김포시 → 인천광역시      운유산과 가현산 오솔길
                                              김포 나진교▶운유산 오솔길▶가현산 숲길▶인천 마전지구
08 부천시 → 서울 구로구     천왕산 숲길과 목감천 · 안양천 길
                                             역곡역▶항동저수지▶기찻길▶천왕산▶목감천▶안양천 둑길▶구일역
09 성남시                         남한산성 산림욕길
                                             남한산성입구역▶지화문▶산림욕장▶황송공원▶단대오거리역
10 성남시 → 광주시           분당 불곡산 오솔길
                                            오리역▶골안사▶부천당고개▶능선 오솔길▶불곡산 정상 쉼터▶태재고개
11 성남시                        분당 중앙 · 율동공원과 영장산 숲길
                                            서현역▶분당중앙공원▶분당천▶율동공원▶영장산 숲길▶율동공원 정류장
12 성남시 → 용인시           태봉산 · 안산 · 운재산과 고기동 능선길
                                             정자역▶태봉산 산책로▶안산 능선▶운재산 산책로▶고기동 능선

Section 2
수원시~안양시

13 수원시 → 의왕시           서호~왕송지와 의왕자연학습공원
                                            화서역▶서호▶여기산공원▶일월저수지▶왕송저수지▶의왕시자연학습공원
14 수원시                        원천천과 권선중앙공원 산책로
                                             아주대 뒷산▶(구)원천유원지▶원천천▶권선중앙공원▶수원시외버스터미널
15 수원시                        화성(華城) 성곽 일주
                                             수원역▶경기도청▶팔달공원▶화성 성곽일주▶팔달문
16 시흥시                        물왕저수지 · 시흥그린웨이 · 갯골생태공원
                                            물왕저수지▶시흥그린웨이▶연꽃테마파크▶갯골생태공원▶장곡고교
17 안산시                        광덕산 숲길과 노적봉공원
                                          서울예대▶광덕산▶노적봉공원▶성호공원▶노적봉폭포▶중앙역
18 안산시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중앙역▶한양대 안산캠퍼스▶시화호▶갈대습지공원▶사동주유소 정류장
19 안산시                        안산호수공원
                                            고잔역▶안산호수공원▶화랑유원지▶경기도미술관▶공단역
20 안성시                        비봉산 비봉공원 산책로
                                            안성공용버스터미널▶안성향교▶약수사▶비봉정▶비봉공원 산책로
21 안양시 → 의왕시           백운호수와 모락산 산림욕장
                                             인덕원역▶학익천 길▶백운호수 산책로▶모락산 산림욕장▶계원예대

Section 3
여주군~이천시

22 여주군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세종교▶세종대왕릉▶효종대왕릉▶세종산림욕장▶세종교
23 여주군                         신륵사와 남한강자전거도로
                                             여주종합터미널▶영월공원▶신륵사▶남한강자전거도로▶여주종합터미널
24 오산시                         마등산 산림욕장
                                              오산역▶마등산 산림욕장 입구▶그린낚시터▶지리봉▶원당약수터▶오산역
25 용인시                         법화산 산책로
                                              구성동주민센터▶법화산 산책로▶옹달샘▶천주교공원묘지▶죽전야외음악당
26 용인시                        상갈 · 구갈공원과 강남대 뒷산
                                            경기도박물관▶상갈공원산책로▶구갈자연생태공원▶강남대학교 뒷산 산책로
27 용인시                        석성산 산책로와 임도
                                            용인시청▶석성산▶통화사▶석성산성▶임도▶동백지구
28 의왕시 → 수원시           부곡체육공원과 덕성산 숲길
                                            의왕역▶부곡체육공원▶덕성산▶지지대쉼터▶해우재▶성균관대역
29 의왕시 → 수원시           초평동 농로와 칠보산 산책로
                                             의왕역▶초평동 마을길▶칠보산 솔숲 산책로▶자목마을
30 이천시                        설봉공원과 설봉산 오솔길
                                            이천종합터미널▶설봉공원▶설봉산▶이천종합터미널
   
Section 4
인천광역시~화성시

31 인천광역시                    무의도와 실미도 해변
                                               잠진도선착장▶무의도▶실미도▶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환상의길 전망대
32 인천광역시                    문학 · 청량 · 봉제산 숲길
                                                선학역▶문학산 산책로▶청량산 산책로▶봉제산 산책로▶동막역
33 인천광역시                    용유도와 을왕해수욕장
                                               용유도 을왕해수욕장▶노적봉▶선녀바위해변▶공항주유소 정류장
34 인천광역시                    월미공원과 자유공원 · 차이나타운
                                             인천역▶월미공원▶차이나타운▶자유공원▶인천역
35 인천광역시 → 부천시       인천대공원과 상아 · 소래 · 성주산 숲길
                                             인천대공원▶상아산▶장수농장▶소래산▶성주산 산책로▶부천역
36 인천광역시 → 시흥시       인천대공원과 시흥 갯골생태공원
                                             인천대공원▶해양생태공원▶방산대교▶갯골생태공원▶장곡고교
37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려산 능선
                                             미꾸지고개▶낙조봉▶진달래능선길▶고인돌유적지▶백련사▶부근삼거리
38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도 · 시도 · 모도 횡단
                                               신도선착장▶구봉산 산책임도▶시도▶드라마촬영지▶모도▶배미꾸미조각공원
39 평택시                         부락산과 덕암산 산책로
                                               송탄역▶솔숲 자전거도로▶덕암산 산책로▶부락산 산책로▶송탄역
40 화성시                          제부도 모세기적길과 해안산책로
                                              제부도매표소▶모세기적길▶제부도▶해안산책로▶매바위▶제부도매표소

Section 5
권말부록

경기 · 서울권 걷기코스 테마 검색하기
경기남부 지역 주요 지명 색인
수도권 전철 구간 노선도
경기 · 서울권 대중교통편 연락처










 
posted by 황영찬
2011. 1. 11. 09:16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5 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이병권 지음

2008, 새로운 제안

시흥시립대야도서관
SB027879

327.04
이44ㅇ


대한민국 재무설계 시리즈 ①

고령화시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길잡이!

다가오는 고령사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회가 고령화단계에 접어들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길어진 은퇴 후 생활을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은퇴생활기간이 소득형성기간과 거의 같거나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앞으로 개인 재무설계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렇게 은퇴설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퇴플랜의 필요성과 중요성, 노후설계방법 등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책은 고객의 은퇴설계를 수립하고 제안하는 FC · FP · PB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적용한 여러 은퇴자별 사례를 통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은퇴 후를 고민하는 경영자와 직장인들에게도 쉽고 알찬 은퇴설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지은이_ 이병권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의 임직원과 FC · FP · PB들을 대상으로 은퇴설계와 상속 · 증여설계 및 세금설계를 강의하고 있다.

주요저서

<자산관리를 위한 세테크 시리즈>
①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전략》(기본편)
②《대한민국 초절세법》(활용편)
③《FC · FP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실전 Q&A편)

<대한민국 재무설계 시리즈>
①《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②《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속 · 증여설계》
③《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 · 보장설계》
④《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설계》


주요 출강 기업체

- 삼성전자, 이수화학, 한국타이어, 한국유리 등 기업체
- 씨티은행, 메리츠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회사

-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회사

|CONTENTS|

1장_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이끌어내는 기본 노하우

01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나요
02 판매왕들의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03 재무설계의 뉴트렌드는 무엇인가요
04 재무설계의 5대 영역에서 은퇴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05 재무설계에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06 자산의 금융화와 연금화는 왜 필요한가요
07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08 부유층의 재무설계와 중산층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09 균형잡힌 재무설계란 어떤 것인가요
10 고객의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1 고객의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2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13 은퇴설계대상 자산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4 은퇴설계 대상자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5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16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를 낳을까요
17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요
▶ 쉬어가는 FC cafe ... 은퇴 앞둔 50대, 왜 즉시연금보험에 열광하나

2장_ 은퇴설계를 위한 사전 체크포인트

18 은퇴설계는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19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21 예상보다 오래 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23 은퇴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4 은퇴자금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6 은퇴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7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8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를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행복한 노후 제1조건은 '많은 돈보다 일거리'

3장_ 은퇴설계를 위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

30 은퇴자산설계와 운용의 6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31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2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33 퇴직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35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36 개인연금을 갈아탈 수 있나요
37 종신형 · 확정형 · 상속형 연금 중 어떤 것을 고를까요
38 은퇴설계에서 변액보험이 갖는 장 · 단점은 무엇인가요
39 은퇴설계에서 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40 은퇴설계에서 역모기지론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41 은퇴설계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3억 9,000만원'

4장_ 대상자별 은퇴설계 사례

42 은퇴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설계하나요
43 근로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4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5 거액 자산가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6 전문직 종사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7 전업주부의 노후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8 싱글족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나의 노후 준비는 몇 점입니까?(노후준비자가진단표)

5장_ CEO의 은퇴설계
49 왜 CEO 은퇴플랜이 필요한가요
50 CEO 은퇴플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1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52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상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53 CEO보험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54 법인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요
55 CEO 은퇴플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56 CEO 은퇴플랜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57 CEO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58 CEO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나요
59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제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60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61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62 실제로 퇴직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63 CEO 은퇴플랜에 따른 절세효과는 어떻게 따지나요
64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1장_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이끌어내는 기본 노하우

01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나요

▶▶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수익극대화  원하는 재무목표(은퇴자금 마련, 교육자금(유학비) 마련, 재산상속 · 증여 등)의 달성
 투자형태  단기투자 위주  장기투자 추구
 관리대상  수익추구에 국한  수익추구는 물론 자산 ·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출통제도 포함
 투자대상 자산  집중투자(올인)  재무목표에 맞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
 목적(필요)자금의 규모  미리 정하지 않음  미리 정함

☞ ETF(Exchange Trade Fund)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며 종합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수익을 얻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KOSPI200이나 KOSPI50 등 주가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돼 최소한 지수상승폭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다.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이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옵션파생금융상품(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주가지수 등락구간별로 수익률에 차이가 나게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있고 만기 전에는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 ELF(Equity Linked Fund)
투자신탁회사들이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원금보존 추구형' 펀드를 구성해 판매하는 것으로서 주가연계펀드라고 한다.

☞ ELD(Equity Linked Deposit)
은행이 투자금 중 일부를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넣은 뒤 나머지 돈으로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해서 주가지수에 연동해 추가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든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을 말한다.

☞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특정 종목 또는 주가지수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3만원인 A사 주식을 1년 뒤 4만원에 살 수 있는 ELW를 5,000원에 샀을 때 1년 후 A사 주가가 5만원으로 올랐다면 ELW를 산 사람은 권리를 행사해 4만원에 주식을 사서 5만원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5,000원을 투자해 1만원을 번 셈이므로 수익률은 200%가 된다.

02 판매왕들의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 EPS(주당순이익)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보통주)수로 나누어 보통주식 1주당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본금 또는 발행주식 규모가 서로 다른 회사의 상대적인 수익력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 BPS(주당순자산)
회사의 순자산(자기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1주당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나타낸다.

☞ CFPS(주당현금흐름)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로서 발행주식 1주당 영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현금이 창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주당순이익(EPS)이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순이익을 발행주식으로 나눈 것인데 반해, 주당현금흐름은 실질 영업현금흐름으로 1주당 수익성을 평가한 것이다.

☞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에 대한 영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영업이익률이 20%라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친 영업비용이 매출액의 80%라는 뜻이다.

03 재무설계의 뉴트렌드는 무엇인가요

☞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
부동산(살고 있는 집을 포함)을 제외한 금융재산이 100만 달러(환율이 1,200원일 경우 12억원) 이상인 부자를 말한다. 최근 메릴린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에서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118,000명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6.7%일 경우 금융자산의 원금이 6억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대상에 들어간다. 2007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35,449명이다.

☞ 경상수지
한 국가의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의한 수지를 말한다. 무역수지(수출과 수입의 차액)와 무역외수지(운임 · 보험료 · 여행비 · 투자수익과 수수료 · 특허권 사용료 등 각종 서비스거래와 관계 있는 수입과 수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이전수지(배상 · 현금 · 물자의 증여 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거래의 수불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로 구성된다.

☞ 상속 ·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에 의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사망시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 증여재산가액 평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불특정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 경매 · 공매가액을 포함)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한다.

04 재무설계의 5대 영역에서 은퇴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무설계의 단계별 계층구조

5단계         세금설계          ← 재무설계의 각 단계별 비용 최소화
              (tax saving)
                     ↑
4단계         이전설계          ← · 안정적인 상속 · 증여
             (succession)          · 가업승계전략
                     ↑
3단계        은퇴설계           ← · 안정적인 노후생활
              (retirement)
                     ↑
2단계        투자설계           ← · 자산증식
             (investment)
                     ↑
1단계        보장설계           ← · 미래의 불확실성(소득상실)과 위험제거
             (protection)

05 재무설계에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속 · 증여세 면제
현행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32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3,000만원, 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만기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06 자산의 금융화와 연금화는 왜 필요한가요

☞ 상속형
종신형처럼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불입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확정형
연금을 당초에 정해진 기간동안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종신형
연금지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07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08 부유층의 재무설계와 중산층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소득에 대한 세금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 · 퇴직소득세 ·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이 중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 재산 관련 세금
재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 등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 취득 관련 세금과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세금 및 양도소득세 등 처분 관련 세금이 있다.

09 균형 잡힌 재무설계란 어떤 것인가요

▶▶ 균형 잡힌 재무설계의 중요성
· 은퇴설계는 장기설계이므로 장기간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금융자산은 투자형상품으로 설계하고 유동성과 환금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 은퇴시점에서 부동산 : 금융자산의 바람직한 자산구성비는 6 : 4 또는 5 : 5이다.

10 고객의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사용가능한 연수(내용년수)에 걸쳐 매년도마다 일정한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을 말한다. 사업용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도마다 해당 자산의 용도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고, 그 금액은 누적되어(이를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한다) 대차대조표의 취득가액에서 차감적으로 표시된다.

☞ 레버리지효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자산가격 상승시 가격상승폭보다 이익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가격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50% 상승한 경우 자기자금만으로 투자한 사람은 50%의 수익을 얻지만, 자기자금 3억원에 차입금 1억원으로 투자한 사람은 100%의 수익을 얻게 된다.

☞ MMF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의 약자이며, 고객의 자금을 모아 전문운용기관인 투신운용사가 콜론(Call Loan),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그 운용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 채권형펀드를 말한다.

☞ CMA
우량기업의 어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종합자산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한다.

▶▶ 재무상태진단 체크포인트
① 단기부채의 상환 여력이 충분한가?
②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구성비(비중)가 적절한가?
③ 총자산 중 차입금의 비중이 30% 이내인가?
④ 보장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은 적절한가?
⑤ 투자자산의 수익성이 좋은가?
⑥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11 고객의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거나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를 말한다. 또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기가 되거나 해약해서 받은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하여 매년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 기타소득
복권 당첨소득이나 일시적인 강의료, 상금, 포상금, 연금해지에 따른 일시금수령액 등 대부분 일시적 ·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 현금흐름 체크포인트
① 현금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은가?
② 소득원(source)이 다양한가?
③ 지출 규모가 적정한가?
④ 저축과 투자비율이 수입에 비해 충분한가?
⑤ 현금수입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12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 금융자산을 담는 3개의 주머니

   생계자금          →   · 생활비                     →    · 예금
                                · 긴급예비자금                  · MMF
                                · 자녀학자금                     · CMA 등
                                · 보장

자산형성자금      →   · 노후자금                  →   · 변액연금(VA)
   (은퇴 및                · 자녀 교육 및                   · 연금펀드
  상속목적)                결혼자금                         · 변액유니버셜보험(VUL)

트레이딩자금     →   · 자산증식                   →   · 개별주식
(투자목적)                                                       · 비상장주식

▶▶ 투자설계의 3대 원칙
① 멀리보고 길게 장기투자하라

② 넓게 분산투자하라          - 투자대상 자산의 분산
                                         - 투자지역별 분산
                                         - 투자시기별 분산
                                         - 투자통화별 분산
                                         - 투자스타일 분산

③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 복리효과
                                         - 시간이 길수록 격차는 더욱 커진다

13 은퇴설계대상 자산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은퇴설계 수단으로서 금융자산 vs 부동산

               구분              금융자산              부동산
           대상 자산   · 변액연금
  · 적립식펀드
  · VUL(변액유니버셜보험)
  · 연금저축(보험)
  · 수익형 부동산
  · 오피스텔
  · 상가
  · 다세대 · 다가구주택
             장점   · 현금유동성
  · 안정적 현금흐름
  · 비과세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세 절세 가능
  · 세제가 단순함
  · 보유세 부담 없음 
  · 인플레이션 방어기능
             단점   · 인플레이션 방어기능이 없음   · 임대소득세는 종합과세됨
  · 현금유동성 부족
  · 환금성에 제약
  · 세제의 복잡성
  · 보유세 부담

14 은퇴설계 대상자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5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16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를 낳을까요

17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요

2장_ 은퇴설계를 위한 사전 체크포인트

18 은퇴설계는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한 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햇고,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말한다. 평균적인 수입을 버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20년 정도 국민연금을 내고 나면 약 20~23%에 해당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연금급여가 가입자의 퇴직 전 소득(퇴직 직전이 아닌 전체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의미는 퇴직 전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19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곱한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1 예상보다 오래 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대수명
기대수명이란 질병 ·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출생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수명을 말한다. 2006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6세, 여자 82세이다.

22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72법칙의 활용

①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72 / 투자수익률 = 기간(연)

② 물가가 2배로 상승, 즉 화폐의 구매력이 1/2로 떨어지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72 / 물가상승률 = 기간(연)

③ 재무설계 포인트
  ⇒ 투자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

23 은퇴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4 은퇴자금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년부양비
부양비란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뜻한다.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009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2.1%, 국민부담률은 28.3%이다.

26 은퇴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관련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이자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 예규판례
확정형 · 종신형 · 상속형 연금의 보험차익 비과세
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172(2005.10.5))

27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예규판례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상품 중 일시납(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 있음
- 상기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확정보증기간(10년)은 있으나 별도의 만기일이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임
· 질문내용
- 자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당액은 일시납으로 불입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평가액인지를 질의함

[회신]
생명보험(종신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최저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서면4팀-3180(2007.11.5))

28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관련 예규판례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과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 질문내용
-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해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한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당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는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4팀-3121(2007.10.31))

3장_ 은퇴설계를 위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

30 은퇴자산설계와 운용의 6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 은퇴자금설계의 6대 원칙
①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② 연금자산의 비중을 높이되 종신형에 주목한다.
③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장기투자상품을 선택해서 일찍 시작한다.
⑤ 배우자의 은퇴설계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⑥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1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2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명의의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적립해서 적립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면서 퇴직금 재원을 운용한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비교

               구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장점  ·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시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 퇴직급여를 예상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임금인상률과 예상근속기간)가 적다.
 ·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재무설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 퇴직급여의 최소 60% 이상은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설령 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퇴직급여의 최소 60%는 보장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100%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0% 보장된다.
 ·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연금의 이동성이 편리하다.
 · 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한다.
 · 개인 계좌에 관리되는 내 돈이기 때문에 내게 맞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이직이 일반화된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다.
               단점  ·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소 40%를 못 받을 위험이 있다.
 · 경기 불황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명예퇴직, 임금 삭감 등)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 연금의 운용 실적이 나빠져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근로자의 책임하에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실질적인 퇴직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자료 :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33 퇴직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퇴직급여충당부채
임직원이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소요액을 미리 부채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의 퇴직금 소요액이며 매년 늘어나는 금액만큼 추가로 비용(퇴직급여)과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상계처리되므로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3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 퇴직소득
근로소득자인 임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말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 종합소득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처럼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액이 과다해지는 모순이 생긴다. 이런 경우 과세표준을 소득이 발생한 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소득이 발생한 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액계산법을 말한다.

35 적격연금과 비적겨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 세제적격 연금상품 vs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1.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불가능
 2. 소득공제금액(한도)  300만원(월 25만원)  -
 3.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종합소득세)  10년 이상     비과세
 10년 미만     이자소득세
 4. 중도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과세
 5. 일시금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이자소득세 과세 
 6. 소득공제요건  ① 10년이상 불입
 ② 55세 이후 연금수령
 ③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7. 가입목적  소득공제 목적에 적합  은퇴설계 목적(은퇴자금 마련)에 적합

36 개인연금을 갈아탈 수 있나요

37 종신형 · 확정형 · 상속형 연금 중 어떤 것을 고를까요

38 은퇴설계에서 변액보험이 갖는 장 ·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영 제8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 · 지급보험금액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계약일 · 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 · 보험금수취인 · 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코스트에버리지 효과
주식을 거치식(일시납)으로 한꺼번에 사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적금)식으로 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므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고, 주가 상승시에는 일시납(거치형)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효과를 말한다.

39 은퇴설계에서 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순자산가치
회사의 총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서, 회사 자산 중 주주몫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주주지분 또는 자가자본이라고도 한다.

40 은퇴설계에서 역모기지론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41 은퇴설계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간주임대료
임대수입을 따질 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현재 5%)을 곱하여 이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4장_ 대상자별 은퇴설계 사례

42 은퇴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설계하나요

▶▶ 은퇴자금설계 절차(process)

1단계    은퇴 후의 (연간) 필요자금 추정
                            (-)
            은퇴시점의 (연간)준비자금 확보액  ← 국민연금+퇴직연금+기타자산
                            (=)
2단계    은퇴시점의 (연간)부족자금(물가상승을 감안한 미래가치) 계산

                            ↓ 조정이율로 할인(은퇴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 고려)

3단계     은퇴시점까지 준비해야 할 일시금 계산

                            ↓

4단계     은퇴일시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월 적립금액 계산

              투자기간               예상                    필요
             (은퇴시점         투자수익률         적립금액 계산
             까지 남은
             기간)

5단계     투자대상 상품의 선정

                          ↓

6단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43 근로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4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5 거액 자산가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예금 · 신탁 · 주식 · 펀드 ·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한도는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금액 10억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상속 · 증여세) 최저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인데,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를 적용한다.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46 전문직 종사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7 전업주부의 노후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8 싱글족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나의 노후 준비는 몇 점입니까?(노후준비자가진단표)

1. 건강
  (1) 운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주 1~2회 이하
       ③ 주 3회 이상 꾸준히
  (2) 종합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2년에 한 번
       ③ 매년 받는다
  (3)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합니까?
       ① 전혀 먹지 않는다
       ② 간헐적으로 먹는다
       ③ 매일 꾸준히 복용한다
  (4) 흡연을 합니까?
       ① 하루 한 갑 이상
       ② 하루 반갑 이하
       ③ 피우지 않는다
  (5)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매우 심하게 받는 편이다
       ② 자주 받지만 잘 다스리는 편이다
       ③ 거의 받지 않는다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2. 건강
  (1) 배우자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① 없다, 사이가 좋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매우 좋다
  (2)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이상
  (3) 은퇴 후 교류할 만한 가까운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5명 미만
       ③ 5명 이상
  (4)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이상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3. 경제
  (1)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저축 · 투자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5% 미만
       ③ 5~9%
       ④ 10~14%
       ⑤ 15~19%
       ⑥ 20% 이상
  (2)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억원 미만
       ③ 1억~3억원 미만
       ④ 3억~5억 미만
       ⑤ 5억~10억원 미만
       ⑥ 10억원 이상
  (3) 금융자산은 얼마나 보유하고 잇습니까?
       ① 없다
       ② 2,000만원 미만
       ③ 2,000~3,000만원 미만
       ④ 3,000~5,000만원 미만
       ⑤ 5,000~1억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4) 은퇴 후 예상 월소득은(연금 포함) 얼마입니까?
       ① 없다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5) 퇴직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① 없다
       ② 3,000만원 미만
       ③ 3,000만원~5,000만원 미만
       ④ 5,000만원~7,000만원 미만
       ⑤ 7,000만원~1억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6) 60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① - 0점, ② - 1점, ③ - 2점, ④ - 3점, ⑤ - 4점, ⑥ - 5점, (6)번은 ① - 0점, ② - 5점)

4. 여가활동
  (1) 취미활동은 몇 가지 정도 합니까?
       ① 없다
       ② 1~2개
       ③ 3개 이상
  (2) 자기계발(어학, 재취업 준비 등)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1~2가지
       ③ 3가지 이상
  (3) 여행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연 5회 미만
       ③ 연 5회 이상
  (4) 종교활동은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주 1회
       ③ 주 2회 이상
  (5) 봉사활동은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월 2회 미만
       ③ 월 2회 이상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 50점 미만 :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50~60점 : 크게 부족하다.
    61~70점 : 안심하긴 이르다.
    71~80점 : 부족한 항목만 보완하면 된다.
    81점 이상 : 노후 준비가 훌륭하다.

5장_ CEO의 은퇴설계

49 왜 CEO은퇴플랜이 필요한가요

☞ 관련 세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불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CEO은퇴플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1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필요경비공제액
필요경비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수입)에서 세법에 정해진 필요경비금액(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 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기본공제, 추자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자금을 제공한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해서 갑근세를 부과한다.

☞ 인정이자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 회사가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이자를 말하는데, 이자율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각각의 차입금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후 이를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것)을 적용한다.
 
☞ 상여처분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된 항목에 대해 그 귀속자를 추적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귀속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손금불산입액만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해서 갑근세를 징수한다.

☞ 비자금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빼돌린 자금을 말한다.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순이익을 줄이면 그에 상당하는 자금이 은닉될 수 있다.

52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상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 손금불산입
회계장부나 결산서류에 비용으로 계상된 것을 세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손금불산입되면 그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액이 커진다.

☞ 관련 세법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44조]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는 이사 · 감사의 임명권과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변경권을 갖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데, 총회의 의결사항은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 중 하나로 결정된다. 특별결의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관변경, 영업양도 · 임대, 이사 · 감사의 해임, 감자, 합병 등이 있다.

☞ 관련 예규판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회신]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2-1043)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부당행위라고 하고, 이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53 CEO보험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등

[질의]
당사는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임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 환급금이 보험납입금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인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투자목적의 일시납으로 가입할 예정임. 해당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금융상품 등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법인에 귀속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가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예규판례
계약자 · 만기수익자 법인, 대표자가 피보험자,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일 때 보험금 과세 여부

[질의]
보험계약 : 1998.2.3. 기납입 보험료 : 7억, 사망보험금 : 9억원, 보험기간은 없으며 피보험자가 70세까지 만기 불입하며 만기시 일시불로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매년 연금 형태이나 종신보험료는 아님. 중도 해약시 일시불로 환급받음. 법인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 생존시 수익자가 법인이나, 사망시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바로 보험금이 지급됨.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불입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04.12.10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사망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저축성 연금보험을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법인이 동 보험료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및 9억원의 보험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3.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54 법인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요

☞ 순자산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 자기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순자산)은 주주의 것이므로 이를 자기자본이라고 표현한다.

☞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난 것으로서, 매년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된 것 제외)이 누적된 것이다.

☞ 영업이익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번 이익으로서, 영업수익(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영업외수익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배당금수익 · 이자수익 · 유가증권관련수익 · 외화환산이익(외환차익) · 임대료수익 등 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운용해 벌어등인 수익이다.

☞ 영업외비용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 유가증권관련손실 · 외화환산손실(외환차손) · 임차료 등 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로 유입된 현금액으로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55 CEO은퇴플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납부한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처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대표이사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변액종신보험(상품명 : 무배당PCA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보험, 운영방식 : 펀드식)에 가입하려고 하며 지급사유는 피보험자의 사망, 입원, 장애, 만기분할시임
(문의1)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문의2)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계약자는 회사, 수익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세무처리

[회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56 CEO은퇴플랜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체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관련 예규판례
임원의 퇴직금 및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질의]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공로 및 성과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법인은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코자 함. 보험료 불입시 만기환급금을 예측할 수 없어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함
(문의1)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해 공로 및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2)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불입시 세무처리
(문의3)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잇어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퇴직보험)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 2팀-1815(2006.9.15))

57 CEO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예규판례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 · 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 및 임원으로 한 소멸성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장 및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에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사장 또는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각각 언제로 보는지.

[회신]
법인이 해당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해당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서면1팀-309(2004.3.2))

☞ 관련 예규판례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질의]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만기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함
위의 종신보험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단체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및 그로소득 비과세 여부

[회신]
귀 문의의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하는 때에 필요경비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58 CEO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나요

☞ 보험차익 비과세
개인이 가입한 장기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보험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다가 1991년부터는 3년 이상, 1995년부터는 5년 이상, 1996년부터는 7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2004년부터는 10년 이상인 경우로 점차 축소돼 왔다.

59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제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관련 세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0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관련 세법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의 과세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재경부소득 46073-154(2001.8.13))

61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세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 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 관련 예규판례
퇴직금 관련 예규 · 판례

-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근속년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년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63 CEO은퇴플랜에 따른 절세효과는 어떻게 따지나요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초과액의 5%

64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질의]
정관의 임원퇴직금 조항에 직급에 따라 지급배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주총의 결정에 따른 경우 정당한지 여부 ○ 지급배율 : 사장 9배수, 부사장 : 7배수, 전무 : 5배수, 상무 : 3배수 -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 정관에 회사의 형편 또는 임원평가에 따라 감액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사원총회에 위임한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문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서면2팀-1418(2004.7.7))

☞ 관련 예규판례
퇴직금

-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비고
 ○ 대표이사  재임연수 1년       10개월분  
 ○ 부사장  재임연수 1년        8개월분  
 ○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7개월분  
 ○ 상무이사  재임연수 1년        6개월분  
 ○ 상근이사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 감사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퇴직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9조 【재직 중 임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재직중에 임원이 사망시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유가족들한테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황영찬
2011. 1. 10. 12:53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4 소반

글, 사진 ● 나선화

1996, 대원사

시흥시종합복지회관
EM013045

082
빛12ㄷ 3

빛깔있는 책들 3

나선화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사학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였으며,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다.

|차례|

사진으로 보는 소반
소반의 특성과 쓰임새
소반의 장식과 선
소반의 종류와 특징
소반에 쓰인 나무
소반의 제작 기법과 연장
참고문헌
























posted by 황영찬
2011. 1. 7. 11:46 산행/현천산악회

[2011년 첫 산행 - 숲길(늠내길 1코스)] 04




-끝-






posted by 황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