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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2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전략

이병권 지음

2009, 새로운 제안

시흥시립대야도서관
SB032361

329.4 이446ㅈ


사상 최대 감세 2009년 세법 반영

재(財)테크에서 세(稅)테크로!
세테크 전략을 활용한 재무설계(FP) 가이드북!

지은이_ 이병권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절세테크닉, 재무분석, 원가관리와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연수 특강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권의 회계·세무 관련 서적을 내는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요저서

《FC·FP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
《FC·FP·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프로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무제표분석》
《대한민국 초절세법》《Biz MBA⑦ 재무회계》
《Biz MBA⑩ 세무회계》《회계 따라잡기》《원가 따라잡기》등

주요 출강 기업체

-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회사
-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회사
- 한국씨티은행, 메리츠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삼성전자, 이수화학, 한국타이어, 한국유리 등 기업체

CONTENTS

저자의 글

1장 재무설계와 세금

  01. 인생설계와 재무설계
  02. 재무설계를 통한 가정경제력의 증대
  03. 재테크와 세테크는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04.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세금
  05. 절세 없이 재테크 없고, 재테크 없이 절세 없다
  06. 보험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07. 개인보험과 세금
  08. 단체보험과 세금
  ● 1장의 포커스

2장 세금에 관한 기초상식

  01. 세금의 종류
  02. 세금은 어디에다 내는가?
  03. 세금은 언제까지 내는가? 내지 않으면?
  04. 세금은 누가 결정하는가?
  05. 부당한 세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 2장의 포커스


3장 소득에 대한 세금

  0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3. 종합소득공제란?
  04. 봉급생활자의 세금
  05. 근로소득세의 계산사례
  06. 퇴직금에 대한 세금
  07.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08. 자영업자의 세금
  09.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따라하기
  10.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금
  11. 부동산임대소득세의 계산사례
  12. 금융소득자의 세금
  13. 소득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3장의 포커스

4장 부동산에 대한 세금

  01.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02.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03.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0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05.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06. 양도소득세의 계산사례
  07.부동산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4장의 포커스

5장 재산상속에 대한 세금

  0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03. 상속세는 얼마나 내는 것일까?
  04. 상속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언제까지?
  05.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06.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07. 상속세의 계산사례
  08. 상속플랜(plan)을 통한 절세효과 분석
  09. 상속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5장의 포커스

6장 재산증여에 대한 세금

  01.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증여세는 어떨게 계산하는 것인가?
  03.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04. 증여세의 계산사례
  05. 증여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6장의 포커스

7장 소비에 대한 세금

  01.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03.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누는?
  04. 영세율과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
  05. 소비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7장의 포커스

8장 세금유형별 세테크 전략

  01. 근로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2. 연금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3. 사업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4. 부동산임대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5. 이자 및 배당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6. 취득세의 세테크 전략
  0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테크 전략
  08. 양도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9. 상속세의 세테크 전략
  10. 증여세의 세테크 전략
  11. 부가가치세의 세테크 전략

9장 다 함께 해보는 실전 재무설계

  01. 주택자금 마련 설계
  02. 여유자금 운용 설계
  03. 상속세 컨설팅 사례
  04. 증여세 컨설팅 사례
  05. 양도소득세 컨설팅 사례
  06. 은퇴자금 마련 설계

10장 다 함께 해보는 텍스피아월드(Taxpia World) 게임

  01. 트루, 라이즈 게임
  02. 찍기 게임
  03. 채워 넣기 게임

1장의 포커스

1. 재무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 금융소득(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 보험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개인보험>
    - 보험료에 대한 혜택
       --- 보장성보험료의 종합소득공제(100만원 한도)
       --- 연금저축(보험료) 금액의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전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
    - 보험금에 대한 혜택
       ---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 사망보험금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보험금×20%(2억원 한도)}
    <단체보험>
    - 단체보험료에 대한 혜택
       --- 퇴직보험료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 단체보장성보험료의 손금인정 및 소득세 비과세(70만원 이하)

3. 연금저축(보험)의 중도해약에 따른 세금문제

               구분           소득세 과세     해지가산세 부과 여부
        5년 이내 해약            기타소득세                부과
        5년 이후 해약            기타소득세            부과 안 함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된다.

2장의 포커스

1.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돈을 벌면 내는 세금>
    - 소득세 : 개인이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 법인세 : 법인이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

    <재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
    - 등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
    - 상속세 :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 증여세 : 공짜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 재산세 :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 :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내는 세금
 
    <재산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2. 세금을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납부불성실가산세(연리 10.95%)가 추가된다.
    - 가산금(3%가 기본으로 붙고, 체납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추가)이 추가된다.

3장의 포커스

1.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이 있다.

2.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되고,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와 30%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7년) 등은 비과세된다.

3.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소득자별로 따로  계산한다.

4. 일반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의 명의로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사업자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장부기장을 하든지 아니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의 규모(연간 매출액)에 따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정 규모를 넘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20%만큼(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한다.

6.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가 있는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들의 특별공제금액은 60만원(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이며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이다. 그러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보험)공제는 모든 소득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7.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산정내역
 일반금융상품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의 10%) 
 세금우대저축  9.5% 소득세 9% + 농특세 0.5%(감면소득세의 10%) 
 비과세상품  0%  

8.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구분   금융기관  가입한도  가입기간 및 특징
 예탁금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2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
 농특세 1.4%는 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전 금융기관  월 100만원  7년 이상 소득공제
 생계형 비과세저축  전 금융기관  1인당
3,000만원
 60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9.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다은과 같다.

 구분 금융기관  가입한도  가입기간 및 특징 
 세금우대저축 전 금융기관   20세 이상 1인당 1,000만원(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3,000만원) 1년 이상이며,
우대세율은 9.5% 

10.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득공제   소득공제대상 원천징수  일시금에 대한 과세 
 공적연금 전액  종합소득자  간이세액표  퇴직소득 
 개인연금  연간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자  5%  기타소득
 퇴직연금  연간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자  5%  퇴직소득

  - 개인연금저축(보험) 수령액 중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30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소득 = 연금수령액 × (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 연금저축(보험)의 중도해지시 또는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위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0%)으로 과세한다.
  -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별도로 불입(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4장의 포커스

1.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어야만 하며, 서울·과천 및 5개 신도시에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3.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

4.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잇다.

5. 양도와 취득의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다.

6.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되는데, 취득한 금액의 80% 이상만 입증하면 직접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취득재산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간접조사도 생략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취득자금은 원칙적으로 직접조사의 대상이 된다.

5장의 포커스

1.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와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순금융재산금액 × 20% × 상속세 한계세율)만큼 차이가 난다.
 
2.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사전상속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전상속이란 10년마다 증여세의 면제역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고, 배우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10년이 지나면 같은 금액 범위 이내에서 재증여도 가능하다.

3.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
    ① 5억원
    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단,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액 이내로서 30억원이 한도임)

4.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법정상속과 지정상속의 두 가지가 잇는데,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고, 자녀들은 동일하게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둘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3.5, 그리고 두 자녀는 각각 1/3.5이 된다.

6장의 포커스

1.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인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자기 이름으로 가입하고 만기에 아들이 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증여재산으로 보는 1억원에서 증여세의 자녀공제액인 3,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만기 보험금이 증여세의 공제액 범위 이내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이에 맞추어서 보험금액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또한 미성년자 등이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보험사고 등의 발생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3.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라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 계약자와 불입자가 동일인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인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라도 계약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다면 증여시점은 가입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시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을 포함)가 발생한 시점에서 증여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34조)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국심95구1571(1995.12.15))에서도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아들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 불입자(아버지)와 보험금 수취인(아들)이 다른 경우로 해석하여 증여시기를 보험료 불입시점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6. 보험계약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남편 남편   남편  상속인에게 상속세  세금 없음
 남편 부인  부인  세금 없음  증여세
 남편 남편  부인  상속인에게 상속세  증여세
 남편 부인  남편  세금 없음  세금 없음
 남편 부인  자녀  증여세  증여세
※ 남편과 부인이 반대인 경우에도 같다.

7. 직장생활을 하는 박 여인은 결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될까?
위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만을 남편으로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도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계약자를 남편으로 했거나 보험료 불입자인 박 여인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었다면 실제 불입자는 남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7장의 포커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매출액 - 매입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간접세이다. 사업자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으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며 매출액(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을 공제해 준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4.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때는 세무서의 고지에 의해 세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조차 생략되므로 연 2회 확정신고 때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 예정신고기한 : 4월 25일(1기), 10월 25일(2기)
    * 확정신고기한 : 7월 25일(1기), 1월 25일(2기)

5.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매출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전표 금액의 1%(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단, 2010년말까지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1.3%와 2.6%를 공제)
 









posted by 황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