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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1. 09:16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5 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이병권 지음

2008, 새로운 제안

시흥시립대야도서관
SB027879

327.04
이44ㅇ


대한민국 재무설계 시리즈 ①

고령화시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길잡이!

다가오는 고령사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회가 고령화단계에 접어들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길어진 은퇴 후 생활을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은퇴생활기간이 소득형성기간과 거의 같거나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앞으로 개인 재무설계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렇게 은퇴설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퇴플랜의 필요성과 중요성, 노후설계방법 등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책은 고객의 은퇴설계를 수립하고 제안하는 FC · FP · PB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적용한 여러 은퇴자별 사례를 통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은퇴 후를 고민하는 경영자와 직장인들에게도 쉽고 알찬 은퇴설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지은이_ 이병권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의 임직원과 FC · FP · PB들을 대상으로 은퇴설계와 상속 · 증여설계 및 세금설계를 강의하고 있다.

주요저서

<자산관리를 위한 세테크 시리즈>
①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전략》(기본편)
②《대한민국 초절세법》(활용편)
③《FC · FP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실전 Q&A편)

<대한민국 재무설계 시리즈>
①《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②《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속 · 증여설계》
③《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 · 보장설계》
④《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설계》


주요 출강 기업체

- 삼성전자, 이수화학, 한국타이어, 한국유리 등 기업체
- 씨티은행, 메리츠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회사

-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회사

|CONTENTS|

1장_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이끌어내는 기본 노하우

01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나요
02 판매왕들의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03 재무설계의 뉴트렌드는 무엇인가요
04 재무설계의 5대 영역에서 은퇴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05 재무설계에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06 자산의 금융화와 연금화는 왜 필요한가요
07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08 부유층의 재무설계와 중산층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09 균형잡힌 재무설계란 어떤 것인가요
10 고객의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1 고객의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2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13 은퇴설계대상 자산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4 은퇴설계 대상자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5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16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를 낳을까요
17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요
▶ 쉬어가는 FC cafe ... 은퇴 앞둔 50대, 왜 즉시연금보험에 열광하나

2장_ 은퇴설계를 위한 사전 체크포인트

18 은퇴설계는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19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21 예상보다 오래 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23 은퇴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4 은퇴자금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6 은퇴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7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8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를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행복한 노후 제1조건은 '많은 돈보다 일거리'

3장_ 은퇴설계를 위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

30 은퇴자산설계와 운용의 6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31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2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33 퇴직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35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36 개인연금을 갈아탈 수 있나요
37 종신형 · 확정형 · 상속형 연금 중 어떤 것을 고를까요
38 은퇴설계에서 변액보험이 갖는 장 · 단점은 무엇인가요
39 은퇴설계에서 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40 은퇴설계에서 역모기지론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41 은퇴설계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3억 9,000만원'

4장_ 대상자별 은퇴설계 사례

42 은퇴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설계하나요
43 근로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4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5 거액 자산가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6 전문직 종사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7 전업주부의 노후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8 싱글족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나의 노후 준비는 몇 점입니까?(노후준비자가진단표)

5장_ CEO의 은퇴설계
49 왜 CEO 은퇴플랜이 필요한가요
50 CEO 은퇴플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1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52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상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53 CEO보험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54 법인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요
55 CEO 은퇴플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56 CEO 은퇴플랜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57 CEO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58 CEO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나요
59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제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60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61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62 실제로 퇴직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63 CEO 은퇴플랜에 따른 절세효과는 어떻게 따지나요
64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1장_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이끌어내는 기본 노하우

01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나요

▶▶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수익극대화  원하는 재무목표(은퇴자금 마련, 교육자금(유학비) 마련, 재산상속 · 증여 등)의 달성
 투자형태  단기투자 위주  장기투자 추구
 관리대상  수익추구에 국한  수익추구는 물론 자산 ·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출통제도 포함
 투자대상 자산  집중투자(올인)  재무목표에 맞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
 목적(필요)자금의 규모  미리 정하지 않음  미리 정함

☞ ETF(Exchange Trade Fund)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며 종합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수익을 얻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KOSPI200이나 KOSPI50 등 주가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돼 최소한 지수상승폭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다.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이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옵션파생금융상품(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주가지수 등락구간별로 수익률에 차이가 나게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있고 만기 전에는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 ELF(Equity Linked Fund)
투자신탁회사들이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원금보존 추구형' 펀드를 구성해 판매하는 것으로서 주가연계펀드라고 한다.

☞ ELD(Equity Linked Deposit)
은행이 투자금 중 일부를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넣은 뒤 나머지 돈으로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해서 주가지수에 연동해 추가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든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을 말한다.

☞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특정 종목 또는 주가지수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3만원인 A사 주식을 1년 뒤 4만원에 살 수 있는 ELW를 5,000원에 샀을 때 1년 후 A사 주가가 5만원으로 올랐다면 ELW를 산 사람은 권리를 행사해 4만원에 주식을 사서 5만원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5,000원을 투자해 1만원을 번 셈이므로 수익률은 200%가 된다.

02 판매왕들의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 EPS(주당순이익)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보통주)수로 나누어 보통주식 1주당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본금 또는 발행주식 규모가 서로 다른 회사의 상대적인 수익력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 BPS(주당순자산)
회사의 순자산(자기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1주당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나타낸다.

☞ CFPS(주당현금흐름)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로서 발행주식 1주당 영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현금이 창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주당순이익(EPS)이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순이익을 발행주식으로 나눈 것인데 반해, 주당현금흐름은 실질 영업현금흐름으로 1주당 수익성을 평가한 것이다.

☞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에 대한 영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영업이익률이 20%라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친 영업비용이 매출액의 80%라는 뜻이다.

03 재무설계의 뉴트렌드는 무엇인가요

☞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
부동산(살고 있는 집을 포함)을 제외한 금융재산이 100만 달러(환율이 1,200원일 경우 12억원) 이상인 부자를 말한다. 최근 메릴린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에서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118,000명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6.7%일 경우 금융자산의 원금이 6억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대상에 들어간다. 2007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35,449명이다.

☞ 경상수지
한 국가의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의한 수지를 말한다. 무역수지(수출과 수입의 차액)와 무역외수지(운임 · 보험료 · 여행비 · 투자수익과 수수료 · 특허권 사용료 등 각종 서비스거래와 관계 있는 수입과 수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이전수지(배상 · 현금 · 물자의 증여 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거래의 수불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로 구성된다.

☞ 상속 ·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에 의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사망시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 증여재산가액 평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불특정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 경매 · 공매가액을 포함)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한다.

04 재무설계의 5대 영역에서 은퇴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무설계의 단계별 계층구조

5단계         세금설계          ← 재무설계의 각 단계별 비용 최소화
              (tax saving)
                     ↑
4단계         이전설계          ← · 안정적인 상속 · 증여
             (succession)          · 가업승계전략
                     ↑
3단계        은퇴설계           ← · 안정적인 노후생활
              (retirement)
                     ↑
2단계        투자설계           ← · 자산증식
             (investment)
                     ↑
1단계        보장설계           ← · 미래의 불확실성(소득상실)과 위험제거
             (protection)

05 재무설계에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속 · 증여세 면제
현행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32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3,000만원, 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만기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06 자산의 금융화와 연금화는 왜 필요한가요

☞ 상속형
종신형처럼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불입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확정형
연금을 당초에 정해진 기간동안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종신형
연금지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07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08 부유층의 재무설계와 중산층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소득에 대한 세금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 · 퇴직소득세 ·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이 중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 재산 관련 세금
재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 등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 취득 관련 세금과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세금 및 양도소득세 등 처분 관련 세금이 있다.

09 균형 잡힌 재무설계란 어떤 것인가요

▶▶ 균형 잡힌 재무설계의 중요성
· 은퇴설계는 장기설계이므로 장기간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금융자산은 투자형상품으로 설계하고 유동성과 환금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 은퇴시점에서 부동산 : 금융자산의 바람직한 자산구성비는 6 : 4 또는 5 : 5이다.

10 고객의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사용가능한 연수(내용년수)에 걸쳐 매년도마다 일정한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을 말한다. 사업용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도마다 해당 자산의 용도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고, 그 금액은 누적되어(이를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한다) 대차대조표의 취득가액에서 차감적으로 표시된다.

☞ 레버리지효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자산가격 상승시 가격상승폭보다 이익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가격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50% 상승한 경우 자기자금만으로 투자한 사람은 50%의 수익을 얻지만, 자기자금 3억원에 차입금 1억원으로 투자한 사람은 100%의 수익을 얻게 된다.

☞ MMF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의 약자이며, 고객의 자금을 모아 전문운용기관인 투신운용사가 콜론(Call Loan),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그 운용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 채권형펀드를 말한다.

☞ CMA
우량기업의 어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종합자산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한다.

▶▶ 재무상태진단 체크포인트
① 단기부채의 상환 여력이 충분한가?
②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구성비(비중)가 적절한가?
③ 총자산 중 차입금의 비중이 30% 이내인가?
④ 보장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은 적절한가?
⑤ 투자자산의 수익성이 좋은가?
⑥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11 고객의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거나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를 말한다. 또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기가 되거나 해약해서 받은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하여 매년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 기타소득
복권 당첨소득이나 일시적인 강의료, 상금, 포상금, 연금해지에 따른 일시금수령액 등 대부분 일시적 ·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 현금흐름 체크포인트
① 현금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은가?
② 소득원(source)이 다양한가?
③ 지출 규모가 적정한가?
④ 저축과 투자비율이 수입에 비해 충분한가?
⑤ 현금수입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12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 금융자산을 담는 3개의 주머니

   생계자금          →   · 생활비                     →    · 예금
                                · 긴급예비자금                  · MMF
                                · 자녀학자금                     · CMA 등
                                · 보장

자산형성자금      →   · 노후자금                  →   · 변액연금(VA)
   (은퇴 및                · 자녀 교육 및                   · 연금펀드
  상속목적)                결혼자금                         · 변액유니버셜보험(VUL)

트레이딩자금     →   · 자산증식                   →   · 개별주식
(투자목적)                                                       · 비상장주식

▶▶ 투자설계의 3대 원칙
① 멀리보고 길게 장기투자하라

② 넓게 분산투자하라          - 투자대상 자산의 분산
                                         - 투자지역별 분산
                                         - 투자시기별 분산
                                         - 투자통화별 분산
                                         - 투자스타일 분산

③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 복리효과
                                         - 시간이 길수록 격차는 더욱 커진다

13 은퇴설계대상 자산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은퇴설계 수단으로서 금융자산 vs 부동산

               구분              금융자산              부동산
           대상 자산   · 변액연금
  · 적립식펀드
  · VUL(변액유니버셜보험)
  · 연금저축(보험)
  · 수익형 부동산
  · 오피스텔
  · 상가
  · 다세대 · 다가구주택
             장점   · 현금유동성
  · 안정적 현금흐름
  · 비과세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세 절세 가능
  · 세제가 단순함
  · 보유세 부담 없음 
  · 인플레이션 방어기능
             단점   · 인플레이션 방어기능이 없음   · 임대소득세는 종합과세됨
  · 현금유동성 부족
  · 환금성에 제약
  · 세제의 복잡성
  · 보유세 부담

14 은퇴설계 대상자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5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16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를 낳을까요

17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요

2장_ 은퇴설계를 위한 사전 체크포인트

18 은퇴설계는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한 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햇고,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말한다. 평균적인 수입을 버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20년 정도 국민연금을 내고 나면 약 20~23%에 해당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연금급여가 가입자의 퇴직 전 소득(퇴직 직전이 아닌 전체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의미는 퇴직 전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19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곱한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1 예상보다 오래 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대수명
기대수명이란 질병 ·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출생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수명을 말한다. 2006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6세, 여자 82세이다.

22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72법칙의 활용

①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72 / 투자수익률 = 기간(연)

② 물가가 2배로 상승, 즉 화폐의 구매력이 1/2로 떨어지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72 / 물가상승률 = 기간(연)

③ 재무설계 포인트
  ⇒ 투자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

23 은퇴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4 은퇴자금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년부양비
부양비란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뜻한다.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009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2.1%, 국민부담률은 28.3%이다.

26 은퇴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관련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이자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 예규판례
확정형 · 종신형 · 상속형 연금의 보험차익 비과세
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172(2005.10.5))

27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예규판례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상품 중 일시납(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 있음
- 상기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확정보증기간(10년)은 있으나 별도의 만기일이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임
· 질문내용
- 자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당액은 일시납으로 불입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평가액인지를 질의함

[회신]
생명보험(종신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최저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서면4팀-3180(2007.11.5))

28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관련 예규판례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과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 질문내용
-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해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한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당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는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4팀-3121(2007.10.31))

3장_ 은퇴설계를 위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

30 은퇴자산설계와 운용의 6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 은퇴자금설계의 6대 원칙
①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② 연금자산의 비중을 높이되 종신형에 주목한다.
③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장기투자상품을 선택해서 일찍 시작한다.
⑤ 배우자의 은퇴설계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⑥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1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2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명의의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적립해서 적립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면서 퇴직금 재원을 운용한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비교

               구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장점  ·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시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 퇴직급여를 예상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임금인상률과 예상근속기간)가 적다.
 ·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재무설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 퇴직급여의 최소 60% 이상은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설령 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퇴직급여의 최소 60%는 보장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100%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0% 보장된다.
 ·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연금의 이동성이 편리하다.
 · 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한다.
 · 개인 계좌에 관리되는 내 돈이기 때문에 내게 맞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이직이 일반화된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다.
               단점  ·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소 40%를 못 받을 위험이 있다.
 · 경기 불황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명예퇴직, 임금 삭감 등)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 연금의 운용 실적이 나빠져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근로자의 책임하에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실질적인 퇴직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자료 :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33 퇴직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퇴직급여충당부채
임직원이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소요액을 미리 부채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의 퇴직금 소요액이며 매년 늘어나는 금액만큼 추가로 비용(퇴직급여)과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상계처리되므로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3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 퇴직소득
근로소득자인 임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말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 종합소득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처럼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액이 과다해지는 모순이 생긴다. 이런 경우 과세표준을 소득이 발생한 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소득이 발생한 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액계산법을 말한다.

35 적격연금과 비적겨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 세제적격 연금상품 vs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1.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불가능
 2. 소득공제금액(한도)  300만원(월 25만원)  -
 3.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종합소득세)  10년 이상     비과세
 10년 미만     이자소득세
 4. 중도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과세
 5. 일시금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이자소득세 과세 
 6. 소득공제요건  ① 10년이상 불입
 ② 55세 이후 연금수령
 ③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7. 가입목적  소득공제 목적에 적합  은퇴설계 목적(은퇴자금 마련)에 적합

36 개인연금을 갈아탈 수 있나요

37 종신형 · 확정형 · 상속형 연금 중 어떤 것을 고를까요

38 은퇴설계에서 변액보험이 갖는 장 ·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영 제8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 · 지급보험금액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계약일 · 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 · 보험금수취인 · 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코스트에버리지 효과
주식을 거치식(일시납)으로 한꺼번에 사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적금)식으로 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므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고, 주가 상승시에는 일시납(거치형)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효과를 말한다.

39 은퇴설계에서 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순자산가치
회사의 총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서, 회사 자산 중 주주몫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주주지분 또는 자가자본이라고도 한다.

40 은퇴설계에서 역모기지론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41 은퇴설계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간주임대료
임대수입을 따질 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현재 5%)을 곱하여 이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4장_ 대상자별 은퇴설계 사례

42 은퇴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설계하나요

▶▶ 은퇴자금설계 절차(process)

1단계    은퇴 후의 (연간) 필요자금 추정
                            (-)
            은퇴시점의 (연간)준비자금 확보액  ← 국민연금+퇴직연금+기타자산
                            (=)
2단계    은퇴시점의 (연간)부족자금(물가상승을 감안한 미래가치) 계산

                            ↓ 조정이율로 할인(은퇴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 고려)

3단계     은퇴시점까지 준비해야 할 일시금 계산

                            ↓

4단계     은퇴일시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월 적립금액 계산

              투자기간               예상                    필요
             (은퇴시점         투자수익률         적립금액 계산
             까지 남은
             기간)

5단계     투자대상 상품의 선정

                          ↓

6단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43 근로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4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5 거액 자산가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예금 · 신탁 · 주식 · 펀드 ·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한도는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금액 10억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상속 · 증여세) 최저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인데,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를 적용한다.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46 전문직 종사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7 전업주부의 노후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8 싱글족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나의 노후 준비는 몇 점입니까?(노후준비자가진단표)

1. 건강
  (1) 운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주 1~2회 이하
       ③ 주 3회 이상 꾸준히
  (2) 종합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2년에 한 번
       ③ 매년 받는다
  (3)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합니까?
       ① 전혀 먹지 않는다
       ② 간헐적으로 먹는다
       ③ 매일 꾸준히 복용한다
  (4) 흡연을 합니까?
       ① 하루 한 갑 이상
       ② 하루 반갑 이하
       ③ 피우지 않는다
  (5)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매우 심하게 받는 편이다
       ② 자주 받지만 잘 다스리는 편이다
       ③ 거의 받지 않는다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2. 건강
  (1) 배우자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① 없다, 사이가 좋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매우 좋다
  (2)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이상
  (3) 은퇴 후 교류할 만한 가까운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5명 미만
       ③ 5명 이상
  (4)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이상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3. 경제
  (1)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저축 · 투자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5% 미만
       ③ 5~9%
       ④ 10~14%
       ⑤ 15~19%
       ⑥ 20% 이상
  (2)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억원 미만
       ③ 1억~3억원 미만
       ④ 3억~5억 미만
       ⑤ 5억~10억원 미만
       ⑥ 10억원 이상
  (3) 금융자산은 얼마나 보유하고 잇습니까?
       ① 없다
       ② 2,000만원 미만
       ③ 2,000~3,000만원 미만
       ④ 3,000~5,000만원 미만
       ⑤ 5,000~1억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4) 은퇴 후 예상 월소득은(연금 포함) 얼마입니까?
       ① 없다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5) 퇴직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① 없다
       ② 3,000만원 미만
       ③ 3,000만원~5,000만원 미만
       ④ 5,000만원~7,000만원 미만
       ⑤ 7,000만원~1억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6) 60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① - 0점, ② - 1점, ③ - 2점, ④ - 3점, ⑤ - 4점, ⑥ - 5점, (6)번은 ① - 0점, ② - 5점)

4. 여가활동
  (1) 취미활동은 몇 가지 정도 합니까?
       ① 없다
       ② 1~2개
       ③ 3개 이상
  (2) 자기계발(어학, 재취업 준비 등)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1~2가지
       ③ 3가지 이상
  (3) 여행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연 5회 미만
       ③ 연 5회 이상
  (4) 종교활동은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주 1회
       ③ 주 2회 이상
  (5) 봉사활동은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월 2회 미만
       ③ 월 2회 이상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 50점 미만 :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50~60점 : 크게 부족하다.
    61~70점 : 안심하긴 이르다.
    71~80점 : 부족한 항목만 보완하면 된다.
    81점 이상 : 노후 준비가 훌륭하다.

5장_ CEO의 은퇴설계

49 왜 CEO은퇴플랜이 필요한가요

☞ 관련 세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불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CEO은퇴플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1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필요경비공제액
필요경비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수입)에서 세법에 정해진 필요경비금액(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 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기본공제, 추자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자금을 제공한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해서 갑근세를 부과한다.

☞ 인정이자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 회사가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이자를 말하는데, 이자율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각각의 차입금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후 이를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것)을 적용한다.
 
☞ 상여처분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된 항목에 대해 그 귀속자를 추적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귀속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손금불산입액만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해서 갑근세를 징수한다.

☞ 비자금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빼돌린 자금을 말한다.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순이익을 줄이면 그에 상당하는 자금이 은닉될 수 있다.

52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상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 손금불산입
회계장부나 결산서류에 비용으로 계상된 것을 세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손금불산입되면 그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액이 커진다.

☞ 관련 세법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44조]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는 이사 · 감사의 임명권과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변경권을 갖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데, 총회의 의결사항은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 중 하나로 결정된다. 특별결의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관변경, 영업양도 · 임대, 이사 · 감사의 해임, 감자, 합병 등이 있다.

☞ 관련 예규판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회신]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2-1043)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부당행위라고 하고, 이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53 CEO보험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등

[질의]
당사는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임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 환급금이 보험납입금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인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투자목적의 일시납으로 가입할 예정임. 해당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금융상품 등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법인에 귀속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가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예규판례
계약자 · 만기수익자 법인, 대표자가 피보험자,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일 때 보험금 과세 여부

[질의]
보험계약 : 1998.2.3. 기납입 보험료 : 7억, 사망보험금 : 9억원, 보험기간은 없으며 피보험자가 70세까지 만기 불입하며 만기시 일시불로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매년 연금 형태이나 종신보험료는 아님. 중도 해약시 일시불로 환급받음. 법인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 생존시 수익자가 법인이나, 사망시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바로 보험금이 지급됨.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불입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04.12.10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사망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저축성 연금보험을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법인이 동 보험료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및 9억원의 보험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3.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54 법인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요

☞ 순자산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 자기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순자산)은 주주의 것이므로 이를 자기자본이라고 표현한다.

☞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난 것으로서, 매년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된 것 제외)이 누적된 것이다.

☞ 영업이익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번 이익으로서, 영업수익(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영업외수익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배당금수익 · 이자수익 · 유가증권관련수익 · 외화환산이익(외환차익) · 임대료수익 등 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운용해 벌어등인 수익이다.

☞ 영업외비용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 유가증권관련손실 · 외화환산손실(외환차손) · 임차료 등 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로 유입된 현금액으로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55 CEO은퇴플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납부한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처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대표이사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변액종신보험(상품명 : 무배당PCA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보험, 운영방식 : 펀드식)에 가입하려고 하며 지급사유는 피보험자의 사망, 입원, 장애, 만기분할시임
(문의1)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문의2)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계약자는 회사, 수익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세무처리

[회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56 CEO은퇴플랜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체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관련 예규판례
임원의 퇴직금 및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질의]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공로 및 성과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법인은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코자 함. 보험료 불입시 만기환급금을 예측할 수 없어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함
(문의1)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해 공로 및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2)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불입시 세무처리
(문의3)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잇어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퇴직보험)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 2팀-1815(2006.9.15))

57 CEO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예규판례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 · 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 및 임원으로 한 소멸성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장 및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에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사장 또는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각각 언제로 보는지.

[회신]
법인이 해당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해당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서면1팀-309(2004.3.2))

☞ 관련 예규판례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질의]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만기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함
위의 종신보험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단체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및 그로소득 비과세 여부

[회신]
귀 문의의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하는 때에 필요경비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58 CEO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나요

☞ 보험차익 비과세
개인이 가입한 장기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보험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다가 1991년부터는 3년 이상, 1995년부터는 5년 이상, 1996년부터는 7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2004년부터는 10년 이상인 경우로 점차 축소돼 왔다.

59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제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관련 세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0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관련 세법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의 과세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재경부소득 46073-154(2001.8.13))

61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세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 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 관련 예규판례
퇴직금 관련 예규 · 판례

-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근속년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년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63 CEO은퇴플랜에 따른 절세효과는 어떻게 따지나요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초과액의 5%

64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질의]
정관의 임원퇴직금 조항에 직급에 따라 지급배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주총의 결정에 따른 경우 정당한지 여부 ○ 지급배율 : 사장 9배수, 부사장 : 7배수, 전무 : 5배수, 상무 : 3배수 -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 정관에 회사의 형편 또는 임원평가에 따라 감액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사원총회에 위임한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문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서면2팀-1418(2004.7.7))

☞ 관련 예규판례
퇴직금

-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비고
 ○ 대표이사  재임연수 1년       10개월분  
 ○ 부사장  재임연수 1년        8개월분  
 ○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7개월분  
 ○ 상무이사  재임연수 1년        6개월분  
 ○ 상근이사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 감사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퇴직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9조 【재직 중 임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재직중에 임원이 사망시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유가족들한테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황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