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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1. 09:16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5 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이병권 지음

2008, 새로운 제안

시흥시립대야도서관
SB027879

327.04
이44ㅇ


대한민국 재무설계 시리즈 ①

고령화시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길잡이!

다가오는 고령사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회가 고령화단계에 접어들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길어진 은퇴 후 생활을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은퇴생활기간이 소득형성기간과 거의 같거나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설계는 앞으로 개인 재무설계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렇게 은퇴설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퇴플랜의 필요성과 중요성, 노후설계방법 등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책은 고객의 은퇴설계를 수립하고 제안하는 FC · FP · PB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적용한 여러 은퇴자별 사례를 통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은퇴 후를 고민하는 경영자와 직장인들에게도 쉽고 알찬 은퇴설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지은이_ 이병권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의 임직원과 FC · FP · PB들을 대상으로 은퇴설계와 상속 · 증여설계 및 세금설계를 강의하고 있다.

주요저서

<자산관리를 위한 세테크 시리즈>
①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전략》(기본편)
②《대한민국 초절세법》(활용편)
③《FC · FP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실전 Q&A편)

<대한민국 재무설계 시리즈>
①《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②《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속 · 증여설계》
③《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 · 보장설계》
④《FC · FP · 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설계》


주요 출강 기업체

- 삼성전자, 이수화학, 한국타이어, 한국유리 등 기업체
- 씨티은행, 메리츠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회사

-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회사

|CONTENTS|

1장_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이끌어내는 기본 노하우

01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나요
02 판매왕들의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03 재무설계의 뉴트렌드는 무엇인가요
04 재무설계의 5대 영역에서 은퇴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05 재무설계에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06 자산의 금융화와 연금화는 왜 필요한가요
07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08 부유층의 재무설계와 중산층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09 균형잡힌 재무설계란 어떤 것인가요
10 고객의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1 고객의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2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13 은퇴설계대상 자산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4 은퇴설계 대상자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5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16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를 낳을까요
17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요
▶ 쉬어가는 FC cafe ... 은퇴 앞둔 50대, 왜 즉시연금보험에 열광하나

2장_ 은퇴설계를 위한 사전 체크포인트

18 은퇴설계는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19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21 예상보다 오래 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23 은퇴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4 은퇴자금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6 은퇴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7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8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를 같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행복한 노후 제1조건은 '많은 돈보다 일거리'

3장_ 은퇴설계를 위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

30 은퇴자산설계와 운용의 6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31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2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33 퇴직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3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35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36 개인연금을 갈아탈 수 있나요
37 종신형 · 확정형 · 상속형 연금 중 어떤 것을 고를까요
38 은퇴설계에서 변액보험이 갖는 장 · 단점은 무엇인가요
39 은퇴설계에서 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40 은퇴설계에서 역모기지론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41 은퇴설계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3억 9,000만원'

4장_ 대상자별 은퇴설계 사례

42 은퇴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설계하나요
43 근로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4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5 거액 자산가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6 전문직 종사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7 전업주부의 노후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8 싱글족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쉬어가는 FC cafe ... 나의 노후 준비는 몇 점입니까?(노후준비자가진단표)

5장_ CEO의 은퇴설계
49 왜 CEO 은퇴플랜이 필요한가요
50 CEO 은퇴플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1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52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상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53 CEO보험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54 법인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요
55 CEO 은퇴플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56 CEO 은퇴플랜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57 CEO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58 CEO 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나요
59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제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60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61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62 실제로 퇴직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63 CEO 은퇴플랜에 따른 절세효과는 어떻게 따지나요
64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1장_ 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이끌어내는 기본 노하우

01 왜 재무설계를 해야 하나요

▶▶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수익극대화  원하는 재무목표(은퇴자금 마련, 교육자금(유학비) 마련, 재산상속 · 증여 등)의 달성
 투자형태  단기투자 위주  장기투자 추구
 관리대상  수익추구에 국한  수익추구는 물론 자산 ·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출통제도 포함
 투자대상 자산  집중투자(올인)  재무목표에 맞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
 목적(필요)자금의 규모  미리 정하지 않음  미리 정함

☞ ETF(Exchange Trade Fund)
상장지수펀드라고 하며 종합주가지수 상승에 따라 수익을 얻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KOSPI200이나 KOSPI50 등 주가지수와 같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돼 최소한 지수상승폭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다.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이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옵션파생금융상품(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주가지수 등락구간별로 수익률에 차이가 나게 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성도 있고 만기 전에는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 ELF(Equity Linked Fund)
투자신탁회사들이 증권회사가 발행한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원금보존 추구형' 펀드를 구성해 판매하는 것으로서 주가연계펀드라고 한다.

☞ ELD(Equity Linked Deposit)
은행이 투자금 중 일부를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넣은 뒤 나머지 돈으로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해서 주가지수에 연동해 추가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든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을 말한다.

☞ ELW(Equity 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특정 종목 또는 주가지수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3만원인 A사 주식을 1년 뒤 4만원에 살 수 있는 ELW를 5,000원에 샀을 때 1년 후 A사 주가가 5만원으로 올랐다면 ELW를 산 사람은 권리를 행사해 4만원에 주식을 사서 5만원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5,000원을 투자해 1만원을 번 셈이므로 수익률은 200%가 된다.

02 판매왕들의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 EPS(주당순이익)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보통주)수로 나누어 보통주식 1주당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본금 또는 발행주식 규모가 서로 다른 회사의 상대적인 수익력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

☞ BPS(주당순자산)
회사의 순자산(자기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1주당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나타낸다.

☞ CFPS(주당현금흐름)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로서 발행주식 1주당 영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현금이 창출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주당순이익(EPS)이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순이익을 발행주식으로 나눈 것인데 반해, 주당현금흐름은 실질 영업현금흐름으로 1주당 수익성을 평가한 것이다.

☞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서, 매출액에 대한 영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영업이익률이 20%라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합친 영업비용이 매출액의 80%라는 뜻이다.

03 재무설계의 뉴트렌드는 무엇인가요

☞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
부동산(살고 있는 집을 포함)을 제외한 금융재산이 100만 달러(환율이 1,200원일 경우 12억원) 이상인 부자를 말한다. 최근 메릴린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에서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118,000명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6.7%일 경우 금융자산의 원금이 6억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대상에 들어간다. 2007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35,449명이다.

☞ 경상수지
한 국가의 대외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간의 거래에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의한 수지를 말한다. 무역수지(수출과 수입의 차액)와 무역외수지(운임 · 보험료 · 여행비 · 투자수익과 수수료 · 특허권 사용료 등 각종 서비스거래와 관계 있는 수입과 수출의 차액을 나타내는 수지), 이전수지(배상 · 현금 · 물자의 증여 등 대가가 따르지 않는 거래의 수불차액을 나타내는 수지)로 구성된다.

☞ 상속 ·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에 의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사망시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경우 상속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상속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 증여재산가액 평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불특정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격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 경매 · 공매가액을 포함)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한다.

04 재무설계의 5대 영역에서 은퇴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무설계의 단계별 계층구조

5단계         세금설계          ← 재무설계의 각 단계별 비용 최소화
              (tax saving)
                     ↑
4단계         이전설계          ← · 안정적인 상속 · 증여
             (succession)          · 가업승계전략
                     ↑
3단계        은퇴설계           ← · 안정적인 노후생활
              (retirement)
                     ↑
2단계        투자설계           ← · 자산증식
             (investment)
                     ↑
1단계        보장설계           ← · 미래의 불확실성(소득상실)과 위험제거
             (protection)

05 재무설계에서 보험가입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속 · 증여세 면제
현행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에는 32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3,000만원, 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관련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만기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06 자산의 금융화와 연금화는 왜 필요한가요

☞ 상속형
종신형처럼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불입액의 일부를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확정형
연금을 당초에 정해진 기간동안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종신형
연금지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07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08 부유층의 재무설계와 중산층의 재무설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소득에 대한 세금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 · 퇴직소득세 ·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이 중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 재산 관련 세금
재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 등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 취득 관련 세금과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세금 및 양도소득세 등 처분 관련 세금이 있다.

09 균형 잡힌 재무설계란 어떤 것인가요

▶▶ 균형 잡힌 재무설계의 중요성
· 은퇴설계는 장기설계이므로 장기간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금융자산은 투자형상품으로 설계하고 유동성과 환금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 은퇴시점에서 부동산 : 금융자산의 바람직한 자산구성비는 6 : 4 또는 5 : 5이다.

10 고객의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사용가능한 연수(내용년수)에 걸쳐 매년도마다 일정한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 것을 말한다. 사업용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매년도마다 해당 자산의 용도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고, 그 금액은 누적되어(이를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한다) 대차대조표의 취득가액에서 차감적으로 표시된다.

☞ 레버리지효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자산가격 상승시 가격상승폭보다 이익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가격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50% 상승한 경우 자기자금만으로 투자한 사람은 50%의 수익을 얻지만, 자기자금 3억원에 차입금 1억원으로 투자한 사람은 100%의 수익을 얻게 된다.

☞ MMF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의 약자이며, 고객의 자금을 모아 전문운용기관인 투신운용사가 콜론(Call Loan),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단기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그 운용성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 채권형펀드를 말한다.

☞ CMA
우량기업의 어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종합자산관리계좌(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한다.

▶▶ 재무상태진단 체크포인트
① 단기부채의 상환 여력이 충분한가?
②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구성비(비중)가 적절한가?
③ 총자산 중 차입금의 비중이 30% 이내인가?
④ 보장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은 적절한가?
⑤ 투자자산의 수익성이 좋은가?
⑥ 순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가?

11 고객의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거나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를 말한다. 또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기가 되거나 해약해서 받은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하여 매년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 기타소득
복권 당첨소득이나 일시적인 강의료, 상금, 포상금, 연금해지에 따른 일시금수령액 등 대부분 일시적 ·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 현금흐름 체크포인트
① 현금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은가?
② 소득원(source)이 다양한가?
③ 지출 규모가 적정한가?
④ 저축과 투자비율이 수입에 비해 충분한가?
⑤ 현금수입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가?

12 금융자산은 어떻게 나눠 관리하나요

▶▶ 금융자산을 담는 3개의 주머니

   생계자금          →   · 생활비                     →    · 예금
                                · 긴급예비자금                  · MMF
                                · 자녀학자금                     · CMA 등
                                · 보장

자산형성자금      →   · 노후자금                  →   · 변액연금(VA)
   (은퇴 및                · 자녀 교육 및                   · 연금펀드
  상속목적)                결혼자금                         · 변액유니버셜보험(VUL)

트레이딩자금     →   · 자산증식                   →   · 개별주식
(투자목적)                                                       · 비상장주식

▶▶ 투자설계의 3대 원칙
① 멀리보고 길게 장기투자하라

② 넓게 분산투자하라          - 투자대상 자산의 분산
                                         - 투자지역별 분산
                                         - 투자시기별 분산
                                         - 투자통화별 분산
                                         - 투자스타일 분산

③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 복리효과
                                         - 시간이 길수록 격차는 더욱 커진다

13 은퇴설계대상 자산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은퇴설계 수단으로서 금융자산 vs 부동산

               구분              금융자산              부동산
           대상 자산   · 변액연금
  · 적립식펀드
  · VUL(변액유니버셜보험)
  · 연금저축(보험)
  · 수익형 부동산
  · 오피스텔
  · 상가
  · 다세대 · 다가구주택
             장점   · 현금유동성
  · 안정적 현금흐름
  · 비과세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세 절세 가능
  · 세제가 단순함
  · 보유세 부담 없음 
  · 인플레이션 방어기능
             단점   · 인플레이션 방어기능이 없음   · 임대소득세는 종합과세됨
  · 현금유동성 부족
  · 환금성에 제약
  · 세제의 복잡성
  · 보유세 부담

14 은퇴설계 대상자별 재무설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5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16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를 낳을까요

17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는 어떻게 따지는 것인가요

2장_ 은퇴설계를 위한 사전 체크포인트

18 은퇴설계는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가요

☞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한 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햇고,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말한다. 평균적인 수입을 버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20년 정도 국민연금을 내고 나면 약 20~23%에 해당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라고 알려져 있다.

연금급여가 가입자의 퇴직 전 소득(퇴직 직전이 아닌 전체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의미는 퇴직 전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다.

19 은퇴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 공적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을 곱한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1 예상보다 오래 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대수명
기대수명이란 질병 · 사고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출생하는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수명을 말한다. 2006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6세, 여자 82세이다.

22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 72법칙의 활용

①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72 / 투자수익률 = 기간(연)

② 물가가 2배로 상승, 즉 화폐의 구매력이 1/2로 떨어지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72 / 물가상승률 = 기간(연)

③ 재무설계 포인트
  ⇒ 투자수익률이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한다.

23 은퇴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4 은퇴자금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5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년부양비
부양비란 총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백분비로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노령층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뜻한다.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국민이 1년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009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2.1%, 국민부담률은 28.3%이다.

26 은퇴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관련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이자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련 예규판례
확정형 · 종신형 · 상속형 연금의 보험차익 비과세
1.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172(2005.10.5))

27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예규판례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상품 중 일시납(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 있음
- 상기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확정보증기간(10년)은 있으나 별도의 만기일이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임
· 질문내용
- 자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보험료를 불입할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당액은 일시납으로 불입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평가액인지를 질의함

[회신]
생명보험(종신보험)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최저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서면4팀-3180(2007.11.5))

28 재무적 설계와 비재무적 설계를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 은퇴설계와 재산이전설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관련 예규판례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과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

· 질문내용
- 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해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한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당액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는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4팀-3121(2007.10.31))

3장_ 은퇴설계를 위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

30 은퇴자산설계와 운용의 6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 은퇴자금설계의 6대 원칙
① 부동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한다.
② 연금자산의 비중을 높이되 종신형에 주목한다.
③ 세금과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장기투자상품을 선택해서 일찍 시작한다.
⑤ 배우자의 은퇴설계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
⑥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1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2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기명의의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적립해서 적립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이연시키면서 퇴직금 재원을 운용한 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비교

               구분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장점  ·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시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다.
 · 퇴직급여를 예상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임금인상률과 예상근속기간)가 적다.
 ·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재무설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 퇴직급여의 최소 60% 이상은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설령 회사가 파산한다 해도 퇴직급여의 최소 60%는 보장받을 수 있다.
 · 퇴직금을 100%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0% 보장된다.
 · 연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연금의 이동성이 편리하다.
 · 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높을 경우 퇴직급여가 증가한다.
 · 개인 계좌에 관리되는 내 돈이기 때문에 내게 맞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이직이 일반화된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를 잘 반영한다.
               단점  ·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자산의 구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소 40%를 못 받을 위험이 있다.
 · 경기 불황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명예퇴직, 임금 삭감 등)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 연금의 운용 실적이 나빠져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근로자의 책임하에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실질적인 퇴직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자료 :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33 퇴직연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퇴직급여충당부채
임직원이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소요액을 미리 부채로 계상한 것을 말한다.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년도말 현재의 퇴직금 소요액이며 매년 늘어나는 금액만큼 추가로 비용(퇴직급여)과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상계처리되므로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3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까요

☞ 퇴직소득
근로소득자인 임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을 말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 종합소득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처럼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부담액이 과다해지는 모순이 생긴다. 이런 경우 과세표준을 소득이 발생한 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소득이 발생한 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세액계산법을 말한다.

35 적격연금과 비적겨연금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 세제적격 연금상품 vs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1.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불가능
 2. 소득공제금액(한도)  300만원(월 25만원)  -
 3.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종합소득세)  10년 이상     비과세
 10년 미만     이자소득세
 4. 중도해지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과세
 5. 일시금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이자소득세 과세 
 6. 소득공제요건  ① 10년이상 불입
 ② 55세 이후 연금수령
 ③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7. 가입목적  소득공제 목적에 적합  은퇴설계 목적(은퇴자금 마련)에 적합

36 개인연금을 갈아탈 수 있나요

37 종신형 · 확정형 · 상속형 연금 중 어떤 것을 고를까요

38 은퇴설계에서 변액보험이 갖는 장 ·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영 제8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 · 지급보험금액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계약일 · 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 · 보험금수취인 · 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코스트에버리지 효과
주식을 거치식(일시납)으로 한꺼번에 사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적금)식으로 사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므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고, 주가 상승시에는 일시납(거치형)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효과를 말한다.

39 은퇴설계에서 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 순자산가치
회사의 총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서, 회사 자산 중 주주몫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주주지분 또는 자가자본이라고도 한다.

40 은퇴설계에서 역모기지론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41 은퇴설계에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 간주임대료
임대수입을 따질 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현재 5%)을 곱하여 이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4장_ 대상자별 은퇴설계 사례

42 은퇴자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설계하나요

▶▶ 은퇴자금설계 절차(process)

1단계    은퇴 후의 (연간) 필요자금 추정
                            (-)
            은퇴시점의 (연간)준비자금 확보액  ← 국민연금+퇴직연금+기타자산
                            (=)
2단계    은퇴시점의 (연간)부족자금(물가상승을 감안한 미래가치) 계산

                            ↓ 조정이율로 할인(은퇴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 고려)

3단계     은퇴시점까지 준비해야 할 일시금 계산

                            ↓

4단계     은퇴일시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월 적립금액 계산

              투자기간               예상                    필요
             (은퇴시점         투자수익률         적립금액 계산
             까지 남은
             기간)

5단계     투자대상 상품의 선정

                          ↓

6단계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43 근로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4 개인사업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5 거액 자산가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예금 · 신탁 · 주식 · 펀드 ·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를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한도는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금액 10억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 (상속 · 증여세) 최저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인데,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를 적용한다. 최고세율 50%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46 전문직 종사자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7 전업주부의 노후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48 싱글족의 은퇴설계는 어떻게 하나요

나의 노후 준비는 몇 점입니까?(노후준비자가진단표)

1. 건강
  (1) 운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주 1~2회 이하
       ③ 주 3회 이상 꾸준히
  (2) 종합 건강검진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2년에 한 번
       ③ 매년 받는다
  (3)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합니까?
       ① 전혀 먹지 않는다
       ② 간헐적으로 먹는다
       ③ 매일 꾸준히 복용한다
  (4) 흡연을 합니까?
       ① 하루 한 갑 이상
       ② 하루 반갑 이하
       ③ 피우지 않는다
  (5)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매우 심하게 받는 편이다
       ② 자주 받지만 잘 다스리는 편이다
       ③ 거의 받지 않는다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2. 건강
  (1) 배우자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① 없다, 사이가 좋지 않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매우 좋다
  (2)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이상
  (3) 은퇴 후 교류할 만한 가까운 친구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5명 미만
       ③ 5명 이상
  (4)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이상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3. 경제
  (1)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 저축 · 투자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5% 미만
       ③ 5~9%
       ④ 10~14%
       ⑤ 15~19%
       ⑥ 20% 이상
  (2)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억원 미만
       ③ 1억~3억원 미만
       ④ 3억~5억 미만
       ⑤ 5억~10억원 미만
       ⑥ 10억원 이상
  (3) 금융자산은 얼마나 보유하고 잇습니까?
       ① 없다
       ② 2,000만원 미만
       ③ 2,000~3,000만원 미만
       ④ 3,000~5,000만원 미만
       ⑤ 5,000~1억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4) 은퇴 후 예상 월소득은(연금 포함) 얼마입니까?
       ① 없다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5) 퇴직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① 없다
       ② 3,000만원 미만
       ③ 3,000만원~5,000만원 미만
       ④ 5,000만원~7,000만원 미만
       ⑤ 7,000만원~1억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6) 60세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① - 0점, ② - 1점, ③ - 2점, ④ - 3점, ⑤ - 4점, ⑥ - 5점, (6)번은 ① - 0점, ② - 5점)

4. 여가활동
  (1) 취미활동은 몇 가지 정도 합니까?
       ① 없다
       ② 1~2개
       ③ 3개 이상
  (2) 자기계발(어학, 재취업 준비 등)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1~2가지
       ③ 3가지 이상
  (3) 여행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연 5회 미만
       ③ 연 5회 이상
  (4) 종교활동은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주 1회
       ③ 주 2회 이상
  (5) 봉사활동은 합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월 2회 미만
       ③ 월 2회 이상

(① - 0점, ② - 3점, ③ - 5점)

※ 50점 미만 :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50~60점 : 크게 부족하다.
    61~70점 : 안심하긴 이르다.
    71~80점 : 부족한 항목만 보완하면 된다.
    81점 이상 : 노후 준비가 훌륭하다.

5장_ CEO의 은퇴설계

49 왜 CEO은퇴플랜이 필요한가요

☞ 관련 세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관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불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CEO은퇴플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51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필요경비공제액
필요경비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수입)에서 세법에 정해진 필요경비금액(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 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기본공제, 추자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 가지급금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자금을 제공한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해서 갑근세를 부과한다.

☞ 인정이자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 회사가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이자를 말하는데, 이자율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각각의 차입금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후 이를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것)을 적용한다.
 
☞ 상여처분
세무상으로 손금불산입된 항목에 대해 그 귀속자를 추적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 귀속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손금불산입액만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해서 갑근세를 징수한다.

☞ 비자금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빼돌린 자금을 말한다.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순이익을 줄이면 그에 상당하는 자금이 은닉될 수 있다.

52 법인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세무상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 손금불산입
회계장부나 결산서류에 비용으로 계상된 것을 세무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손금불산입되면 그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액이 커진다.

☞ 관련 세법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44조]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는 이사 · 감사의 임명권과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의 변경권을 갖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데, 총회의 의결사항은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 중 하나로 결정된다. 특별결의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관변경, 영업양도 · 임대, 이사 · 감사의 해임, 감자, 합병 등이 있다.

☞ 관련 예규판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한도액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한도액을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 손금산입범위와 원천징수방법은?

[회신]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2-1043)

☞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부당행위라고 하고, 이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53 CEO보험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등

[질의]
당사는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임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 환급금이 보험납입금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인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투자목적의 일시납으로 가입할 예정임. 해당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금융상품 등 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법인에 귀속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가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예규판례
계약자 · 만기수익자 법인, 대표자가 피보험자,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일 때 보험금 과세 여부

[질의]
보험계약 : 1998.2.3. 기납입 보험료 : 7억, 사망보험금 : 9억원, 보험기간은 없으며 피보험자가 70세까지 만기 불입하며 만기시 일시불로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매년 연금 형태이나 종신보험료는 아님. 중도 해약시 일시불로 환급받음. 법인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 생존시 수익자가 법인이나, 사망시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바로 보험금이 지급됨.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불입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04.12.10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사망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저축성 연금보험을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법인이 동 보험료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및 9억원의 보험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3.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54 법인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요

☞ 순자산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 자기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순자산)은 주주의 것이므로 이를 자기자본이라고 표현한다.

☞ 이익잉여금
영업활동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난 것으로서, 매년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된 것 제외)이 누적된 것이다.

☞ 영업이익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번 이익으로서, 영업수익(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영업외수익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배당금수익 · 이자수익 · 유가증권관련수익 · 외화환산이익(외환차익) · 임대료수익 등 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운용해 벌어등인 수익이다.

☞ 영업외비용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자비용 · 유가증권관련손실 · 외화환산손실(외환차손) · 임차료 등 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비용이다.

☞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로 유입된 현금액으로서,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상 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현금흐름표에서는 당기순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고,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55 CEO은퇴플랜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납부한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처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대표이사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변액종신보험(상품명 : 무배당PCA프리미어 변액유니버셜보험, 운영방식 : 펀드식)에 가입하려고 하며 지급사유는 피보험자의 사망, 입원, 장애, 만기분할시임
(문의1)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계약자와 수익자는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세무처리
(문의2) 피보험자는 대표이사, 계약자는 회사, 수익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세무처리

[회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56 CEO은퇴플랜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체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관련 예규판례
임원의 퇴직금 및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질의]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한도를 정하고 공로 및 성과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법인은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코자 함. 보험료 불입시 만기환급금을 예측할 수 없어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함
(문의1)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퇴직금 외에 모든 임원에 대해 공로 및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문의2)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불입시 세무처리
(문의3) 임원 퇴직시 보험상품의 환급금을 받아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잇어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불입하는 보험료 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퇴직보험)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 2팀-1815(2006.9.15))

57 CEO에게 보험계약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예규판례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 · 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 및 임원으로 한 소멸성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장 및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에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사장 또는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기납입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각각 언제로 보는지.

[회신]
법인이 해당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해당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서면1팀-309(2004.3.2))

☞ 관련 예규판례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질의]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만기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함
위의 종신보험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단체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및 그로소득 비과세 여부

[회신]
귀 문의의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하는 때에 필요경비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58 CEO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나요

☞ 보험차익 비과세
개인이 가입한 장기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보험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다가 1991년부터는 3년 이상, 1995년부터는 5년 이상, 1996년부터는 7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2004년부터는 10년 이상인 경우로 점차 축소돼 왔다.

59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제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관련 세법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60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관련 세법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의 과세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재경부소득 46073-154(2001.8.13))

61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관련 세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 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 관련 예규판례
퇴직금 관련 예규 · 판례

-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근속년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년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63 CEO은퇴플랜에 따른 절세효과는 어떻게 따지나요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초과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초과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초과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초과액의 5%

64 임원퇴직금을 정관에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관련 예규판례
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질의]
정관의 임원퇴직금 조항에 직급에 따라 지급배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주총의 결정에 따른 경우 정당한지 여부 ○ 지급배율 : 사장 9배수, 부사장 : 7배수, 전무 : 5배수, 상무 : 3배수 -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 정관에 회사의 형편 또는 임원평가에 따라 감액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사원총회에 위임한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문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서면2팀-1418(2004.7.7))

☞ 관련 예규판례
퇴직금

-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4조 【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비고
 ○ 대표이사  재임연수 1년       10개월분  
 ○ 부사장  재임연수 1년        8개월분  
 ○ 전무이사  재임연수 1년        7개월분  
 ○ 상무이사  재임연수 1년        6개월분  
 ○ 상근이사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 감사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퇴직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9조 【재직 중 임원 사망시 퇴직금 지급】
재직중에 임원이 사망시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유가족들한테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황영찬
2011. 1. 10. 12:53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4 소반

글, 사진 ● 나선화

1996, 대원사

시흥시종합복지회관
EM013045

082
빛12ㄷ 3

빛깔있는 책들 3

나선화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사학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하였으며,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다.

|차례|

사진으로 보는 소반
소반의 특성과 쓰임새
소반의 장식과 선
소반의 종류와 특징
소반에 쓰인 나무
소반의 제작 기법과 연장
참고문헌
























posted by 황영찬

2011-003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행 포구

김인자 지음

2005, 가림출판사

시흥시종합복지회관
EM044612

981.102
김6819포


그 | 곳 | 에 | 가 | 고 | 싶 | 다 | 6

즐거운 일탈 꿈꾸고 싶을 때

시인과 함께 떠나는 포구로의 여정…

해뜨는 바닷가에서 해지는 바닷가로

내게 포구란 사색의 다른 이름이다. 삶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끝점에서 보여줄 뒷모습을 상기시키는 곳이다. 포구는 어부들이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개선행진곡을 부르는 공간만은 아니다. 삶의 시련과 애환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장소이며 오붓한 내일을 준비하는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공간이다.

浦口


김인자
시인·여행가


1955년 강원도 삼척에서 출생하여 1989년 경인일보 신춘 문예 '시' 부문에 당선했고, 같은 해 시 전문지 현대시학 '시를 찾아서'로 등단했다. 저서로는 시집 『겨울 판화』, 『나는 열고 싶다』, 『상어 떼와 놀던 어린 시절』, 『슬픈 농담』이 있고 시산문집 『그대, 마르지 않은 사랑』 외 다수의 공저가 있다. 1990년대 초 배낭 여행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기행문을 월간잡지, 일간신문 등에 연재하고 있다.

Homepage : http://www.isibada.pe.kr
E-mail :
hosan8646@hanmail.net

|차례|

책머리에

궁평리 선창 아랑네집

추억을 부르는 비 오는 날의 아산만
매향리, 상처의 흔적을 찾아서
갈대들의 축제장 형도 가는 길
향일함 가는 길의 잔잔한 포구
평사리섬진강 나루터
통일전망대에서 걸음이 묶인 나는
사람냄새 가득한 주문진항
호산포구와 은어낚시를 하던 월천강
탐라,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
단항 숲 속에 참 아름다운 집
남해 노도의 이석진 씨 내외
몽산포에서 마검포
태안 드르니나루터에서 보낸 하루
아름다운 이름 꽃지
외포리황청포구
강화 동막, 여차리의 일몰
석모도 하리포구
바람의 땅 변산반도
창리포구와 간월도의 밤

 
Section 01 궁평리 선창 아랑네집

사강 · 마산포 · 형도 · 어도를 지나

햇살이 눈부신 날이면 방파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파도에 출렁거리는 작은 섬 도리도를 바라보며 제철 만난 망둥이를 낚는 것은 어떨까.

궁평리 포구와 해수욕장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위락시설, 소나무 숲, 해수욕장 등이 있어 가족 여행지로 적당한 곳이다. 궁평리포구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선과 드넓은 개펄과 석양이 아름답다. 궁평리해수욕장은 만조시에는 모래사장, 간조시에는 약 2km의 개펄이 형성된다. 해수욕을 하고 난 다음 우거진 해송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화성군 서신면의 제부도
하루 두 차례나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다. 바닷길은 그 시간이 일정치 않아 물때를 알아보고 떠나야 한다. 섬 어디서나 개펄에 나가 손쉽게 굴이나 바지락 등을 잡을 수 있고 모래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제부도해수욕장 인근에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춘 비치랜드가 마련되어 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썰물 때 걸어서 갈 수 있는 매바위에서 보는 석양이 아름답다

대부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으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옹진군 대부면에 속해 있던 큰 섬이다. 그러나 섬이라고 해도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보다 농업에 종사하고 잇다. 시화방조제가 완공되어 현재 대부도 주민은 방조제를 통해 안산시와 시흥시까지 불과 10여 분 만에 이를 수 있다. 대부도 바닷가에는 선창도 있고 해안선을 따라 경관 좋은 곳이 많다. 대부도 가는 길목은 섬과 섬을 잇는 색다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해안선길이가 61km에 해당한다.

둘러보기 | 대부도, 제부도, 남양 향교, 당성, 공룡알 화석지, 입파도 등
먹거리 | 농어, 우럭, 굴, 조개구이, 꽃게, 바지락칼국수, 해물잡탕 등
놀거리 | 개펄에서 조개 잡이, 포구낚시, 바다낚시 등
가는 길 | 승용차 서해안고속도로 - 평택 방향 - 비봉 IC - 남양 - 송산 - 서신 - 궁평리
                  대중교통 수원역에서 490번, 330번, 999번, 400번 버스를 이용한다. 제부도는 서신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마을버스는 바닷길 통행 시간에만 운행한다(문의 : 031-357-2505).
문의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kto.or.kr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hscity.net

Section 02 추억을 부르는 비 오는 날의 아산



FM과 새벽의 상쾌함을 누리며

여행은 제발 금지가 없는 곳으로 가는 행위일 지도 모른다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면 비 오는 날 나의 포구행은 조금 더 무거웠을 지도 모른다.

폭풍 속 장마 지나고
다시 쏟아지는 빗속에 서서
흐르는 강물 오래 바라보았다
아무도 어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저 붉은 사랑 그리움의 미친 속도

황토 흘러가는 어지러운 강물
바다가 예서 얼마나 남았는지
반쯤 드러누워 아랫도리를 바닥에 묻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어린 자작나무에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며 잠시 쉬어갈 법도 한데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강물
한때 내 그리움의 화려한 현기증도
세상 모두 휩쓸고도 남을 저 붉은 사랑
상처가 상처를 보듬고 간통하는
흙탕물의 미친 속도를 닮았던가.

삽교천방조제
충남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와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사이에 축조된 방조제다. 충남 당진, 아산, 예산, 홍성의 4개 시군 22개 면 지역을 전천후 농토로 개발하기 위하여 삽교천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중추적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 담수호의 조성으로 4개 시군 농토의 관개용수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당진 간 육로 거리를 좁혀 물류비용을 줄이는 간접 효과도 크다.

아산호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와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사이에 아산만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생겼다. 평택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용수원을 조성하고, 역류하는 서해 조수의 염해 및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아산호는 남양호와 함께 1977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유원지로 개발되었으며, 수로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다.

만호리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서평택IC로 나오면 곧 바로 서해대교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예전에는 조용한 포구였지만 이제는 평택항으로 들고나는 관문이 되어서 다소 복잡해진 마을이다.

둘러보기 | 평택관광단지, 서해대교와 행담도, 평택항, 충남삽교관광지, 안산온천, 삽교천방조제, 평택호미술관, 자동차 극장 등
먹거리 | 각종 생선회, 포장마차의 조개구이, 바지락칼국수, 아귀찜 등
놀거리 | 조개잡이, 요트, 윈드서핑, 자전거 타기, 아산만~삽교천방조제 일대 포구 둘러보기, 망둥이낚시
가는 길 | 승용차 평택에서 안중을 거쳐 39번 국도를 따라 아산 방면으로 20여 분 소요되며 서울에서 90km, 수원에서 45km, 온양에서 18km 거리이다.
                  대중교통 아산시(온양) · 삽교 행 시내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있고, 평택 안중에서 아산시(온양) · 삽교 행 시내버스는 15분 간격으로 있다.
문의 | 충남 당진군청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경기도 문화관광과(평택시청) http://www.pyeongtaek. go.kr
             평택시청 문화관광과(경기관광공사) http://www.kto.or.kr

Section 03 매향리, 상처의 흔적을 찾아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사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조용한 포구를 생각했다면 매향리는 권할 만한 곳이 못 된다.

매향리포구와 남양호
매향리포구 일대를 산책하며, 미공군부대사격장 농섬, 매향리 마을 대책위원회사무실 등을 둘러보는 것도 의미 있다. 장안면 수촌리~우정면 이화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호는 1973년 12월 20일 남양만에 2065m의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간척농지가 형성된 곳으로 새롭게 등장한 화성시의 관광명소이다.

융릉 · 건릉
태안읍 안녕리에 자리 잡고 있다. 정문 오른쪽에는 장헌세자(일명 사도세자)와 경의왕후의 합장릉인 융릉이 있으며, 왼쪽에는 정조대왕과 효의왕후의 합장릉인 건릉이 있다. 융릉 · 건릉은 능 전역에 노송이 많아 사계절 경관이 수려하며 특히, 겨울철 백설이 덮인 풍경은 장관이다.

제암리 3 · 1운동 순국 유적지
1919년 3 · 1운동 당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던 곳이다. 특히 3월 31일과 4월 5일 이곳 주민들이 격렬한 만세운동을 벌이자 일본군경은 4월 15일 제암리 교회에 주민들을 감금한 뒤 불을 지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23명을 학살하고, 근처 팔탄면 고주리에서도 또다시 6명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1959년 이곳 교회 자리에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1982년도에 현재의 3 · 1운동 순국기념탑을 다시 건립하였다.

둘러보기 | 매향리, 제암리, 용주사, 평택호, 아산만 등
먹거리 | 조개구이, 생선회, 바지락칼국수, 주꾸미 볶음, 꽃게찜
놀거리 | 바지락 캐기, 낙지잡이, 망둥이낚시
가는 길 | 승용차 서해안고속도로 - 발안IC - 발안 - 조암 - 매향리
                  대중교통 지하철 사당역 4번 출입구 쪽 직행버스정류장에서 경진운수 조암행(사당~조암) 직행버스를 탄다(6:40~21:30). 조암터미널에서 고온리행 경진운수 공영버스를 타면 매향리에 갈 수 있다. 조암~매향리 간 공영버스는 평일에는 6:30~21:30까지, 공휴일에는 6:30~21:3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있다.
문의 |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hscity.ner

Section 04 갈대들의 축제장 형도 가는 길

누구나 길을 잃고 싶을 때가 있듯

형도에선 무엇을 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 넓은 갈대 평원을 두 발로 가볍게 걷는 것이 최상이다.

형도와 어도
형도와 어도는 시화호 간척 사업에 의하여 육지로 변한 곳이다. 송산면 고포4리의 어도와 송산면 독지3리의 형도는 어업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반면, 외부 세계와의 사회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다. 현재 어도에는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형도는 채석장으로 변하여 섬 전체가 사라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어도에서 형도에 이르는 간척지는 스탭의 초원 지대를 연상케 하며 낚시와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서봉산 삼림욕장
봉담읍 정남면 일대의 서봉산 삼림욕장은 정문에서 정상까지 총 연장 2.2km의 산책로로 험하지 않아 누구든지 1시간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정상 전망대에 오르면 서해바다와 인근이 한눈에 보일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삼림욕장 진입로 입구에는 발안 저수지와 수라청 농산물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초록산 삼림욕장
양감면 사창리 일원, 이곳은 4km의 산책로와 800여 평의 잔디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60여 대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있어 가족 동반 및 각종 단체의 야유회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둘러보기 | 대부도, 제부도, 마산포, 어도, 시화방조제, 오이도 등
먹거리 | 각종 해물, 어패류, 포도, 배, 복숭아, 바지락칼국수 등
놀거리 | 산책, 자전거 타기, 망둥이낚시, 경비행기 조종, 패러글라이더, 요트, 서바이벌게임
가는 길 | 승용차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 남양 - 사강 - 고포리 - 마산포 - 어도 - 형도
문의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kto.or.kr
             화성시청 홈페이지 http://www.hscity.net

Section 05 향일암 가는 길의 잔잔한 포구

난 집에 가네. 자넨 향일암 가는가?

대웅전 추녀 끝의 풍경은 가벼운 바람에도 제 몸을 부딪혀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절제된 스님의 목탁소리 또한 게으른 중생들을 깨우고 있다. 이쯤 되면 마음 닦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쯤 생각하지 않고 내려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향일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에 자리 잡은 금오산 향일암은 산보다 일출이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많은 기도도량 중 동해의 낙산사, 남해 금산의 보리암과 더불어 국내의 대표적인 기도도량으로 불린다. 또한 향일암은 풍수지리상 금거북이가 경전을 등에 모시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잇으며 암자가 소재한 산의 이름도 쇠 금 金 자, 큰 바다거북 오 鰲 자를 써서 금오산이다.

오동도
오동도는 여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등대가 있으며 면적은 3만 6천 평 규모의 작은 섬이지만 동백나무를 비롯해 대나무 등 200여 종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룬다. 특히 키가 큰 동백이 군락을 이루고 잇어 동백섬이라고도 부른다. 입구에 식물원을 비롯해 동백숲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코스가 좋다. 섬으로 들어가는 방파제는 여수항을 바라보며 걸어서 가는 게 좋지만 이곳에서만 운행되는 관광열차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무술목
진남관을 뒤로 하고 돌산대교를 건너는 해협 왼편으로 장군도가 외로이 떠 있고, 오른편으로는 거북선이 출전대기 태세다. 여기서부터 돌산도 길이다. 향일암을 향해 남쪽으로 해안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길이 끊길 듯이 양옆에 바다가 펼쳐지는데 여기가 무술목이다.

둘러보기 | 여수항, 돌산과 돌산대교, 이충무공전적비, 금오도, 안도, 거문도, 삼부도, 백도, 흥국사, 만성리해수욕장, 방죽포해수욕장, 진남관, 수산시장, 충민사 등
먹거리 | 가오리찜, 갓김치, 노래미탕, 돔배젓, 멸치젓, 미역수제비, 붕장어(아나고)회
                 특산품 : 멸치, 미역, 쥐치포, 밤젓(전어 창자), 피조개, 굴(석화), 돌김, 멸치액젓
놀거리 | 섬 둘러보기(드라이브), 해수욕장
가는 길 | 승용차 여수 - 돌산대교(17번 국도) - 죽포(7번 군도) - 임포(돌산대교에서 약 26km)
                         남해고속도로 순천IC - 순천(17번 국도) - 여수
                  현지교통 여수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향일암 행(06:00~19:00) 시내버스(101, 111번)와 좌석버스(113)를 탄다. 버스는 수시로 운행되며 40분이 소요된다.
문의 | 여수시청 홈페이지 www.yeosu.go.kr
             여수시청 관광홍보과 061-690-2225
             향일암 : 061-644-4742(매표소 : 061-644-0309)

Section 06 평사리와 섬진강나루터

바다에 가면 산이 그립고 산을 만나면 강이 그립다

가끔 지도에도 없는 길을 꿈꾸었다면 전라도 땅은 들러볼 곳이 넉넉하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길이 불편하고 도시에서 먼 곳일수록 유리하다는 것.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훤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 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의 詩 <섬진강. 1> -

섬진강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서 발원하여 전북 남동부와 전남 북동부, 경남 남동부를 흘러 남해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212.3km로 우리 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긴 강인 섬진강은 노령산맥의 동쪽 경사면과 소백산맥의 서쪽 경사면인 전북 진안군 마이산에서 발원한다. 강은 지류를 따라 순창군 적성면의 오수천과 만나고 남원시의 요천과 합류하여 보성강과 섞여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서부터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선을 이루며, 마이산 · 남원 · 곡성 · 구례 · 하동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간다. 예부터 섬진강은 모래가람, 다사강, 사천, 기문화, 두치강으로 불릴 만큼 고운 모래로 유명하다.

화개장터와 평사리
하동으로 들어서면 곧 화개장터를 만난다. 왼편으로 지리산 쌍계사로 들어서는 길의 시작 부분이 곧 장터이다. 장날이 아니라면 장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투덜대며 돌아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자그마한 곳이다. 화개장터 앞 섬진강에는 화개나루가 잇다. 화개에서 계속 남으로 향하면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악양면 평사리가 보인다. 이 앞의 강은 너른 모래사장으로 유명하다. 잠시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강으로 내려서면 탁 트인 섬진강에 발을 담글 수도 있다.

하동송림
19번 국도를 타고 계속 내려가면 하동송림이 나온다. 드넓은 모래사장과 솔밭이 여름철 휴양지로 안성맞춤이다. 강 위에는 전남 광양으로 이어진 섬진교가 있고 그 아래로는 섬진철교가 있다. 여기서 계속 남으로 향해 남해를 만나면 하동포구 80리 길이 마무리된다.

둘러보기 | 지리산, 용호정, 쌍꼐사, 남해 충렬사, 이락사, 매화마을, 서시천 등
먹거리 | 재첩진국, 재첩회, 녹차 재첩수제비, 녹차 참게탕, 참게찌개, 참게 정식, 메기탕, 은어회, 은어튀김
놀거리 | 등산, 낚시
가는 길 | 경부고속도로 - 대진고속도로(대전~진주) - 진주 -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광양, 순천을 향해 가다 하동IC - 하동
문의 | 경상남도 하동군청 홈페이지 http://www.hadong.go.kr/

Section 07 통일전망대에서 걸음이 묶인 나는

남한의 최북단 대진 포구에서 속초 양양까지

"저기 보이는 입석리 바로 저기서 얼마 안 가면 내 고향이여, 그런데 내가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잇는 지 모르겄네, 마음 같아서는 저기 철조망도 없는 바다를 조금만 헤엄치면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노인은 말끝을 흐리고 있었다.

통일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는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의 해발 70m 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70m 지점에 위치한 전망대는 금강산이 가깝게는 16km, 멀리는 25km 정도 거리로 해금강은 대부분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 해금강 주변의 섬과 만물상(사자바위), 현종암, 사공암, 부처바위 등도 조망할 수가 있다. 중앙의 산악 능선을 바라보면 금강산 1만 2천봉의 마지막 봉우리 구선봉(낙타봉)과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을 지닌 감호를 볼 수가 있다. 이외에도 일출봉, 채하봉, 육선봉, 집선봉, 관음봉, 등이 보인다.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은 맑은 날씨에만 모습을 드러낸다.

설악산
남한에서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명산이다. 또한 기암괴석이 많아 울산암, 천화대 범봉, 칠성봉 등은 산악인들의 암벽훈련장으로 인기가 높으며 우리 나라 3대 폭포의 하나인 대승폭포를 비롯해 토왕성, 대승, 소승 등의 폭포는 겨울철 빙벽훈련장으로 많은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건봉사
고성군 거진읍 금강산 남쪽에 위치한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년)에 아도화상이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후, 고려 공민왕 7년(1358년)에 송용화상이 건봉사로 중수하였으며, 세조가 원당으로 정하고 어실각을 건립하기도 한 한국 불교의 성지로서 선교 양종 대본산으로 지정되었다. 지금의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가 모두 건봉사의 말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진포
화진포는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겨울 알프스 눈처럼 맑은 백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암괴석이 신비로운 병풍으로 둘러진 소나무 숲 호수이다. 호수 주변은 옛부터 풍치가 아름다원 해방이후의 김일성 별장과 한국전쟁 이후의 이승만 별장이 아직 남아 있다.

낙산사
우리 나라 제일의 관음기도도량으로 탐방객이 끊이지 않는 사찰이다. 아울러 이곳은 설악권의 대표적인 명승지로도 이름이 높다. 해안쪽으로 길게 뻗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잇는 낙산사에서는 망망대해 동해, 해안절벽, 끝없이 이어진 낙산일대의 백사장이 연출하는 최고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둘러보기 | 통일전망대, 명파해수욕장, 대진항, 화진포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화진포, 거진항, 송지호, 청간정, 설악산, 속초항, 대포항, 낙산사, 중앙시장, 동명항 등
먹거리 | 황태찜, 송이버섯, 가자미 식혜, 가리비, 양미리소금구이, 도치(씽퉁이)찜, 막국수, 명태찌개, 각종 생선
놀거리 |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낚시, 수산시장 둘러보기, 해수욕장, 등산
가는 길 |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 주문진IC - 양양 - 속초 - 거진 - 대진
               대중교통 서울 - 속초 - 통일전망대
문의 | 한국관광공사 여행안내
             http://www.visitkorea.or.kr     http://toursorak.com

Section 08 사람냄새 가득한 주문진항

들어 봤나요? 오징어 울음소리

지금까지 조용한 포구만을 고집해 왔다면 이쯤에서 한번쯤 정신이 쏙 빠져나갈 만큼 소란하고 부산한 항구에 몸을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지
묻지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

주문진항
주문리란 거문리, 방꼴, 봉꾸리, 오릿나루, 약물골, 용소동, 소돌을 총칭하는 지명이다. 주문진항은 연안항으로 방파제 920m에 수면적 21만㎥이며 500여 척의 어선이 정박할 수 있으며, 900가구 4천여 명의 어민이 250여 척의 배를 보유하여 연간 15,442톤의 오징어 · 양미리 · 명태 등을 잡고 있다. 어획량이 특히 많은 오징어는 7~10월 사이에 많이 잡히는데 이때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이 온바다에 넘쳐서 바다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을 보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주문진해수욕장
주문진 북쪽 1.5km쯤에 있는 백사장 길이 700m의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맑은 주문진해수욕장에 인근에는 가족호텔, 관광호텔, 여관, 민박 등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해안 최대의 어항인 주문진항을 끼고 있어 싱싱한 생선회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백사장과 소나무 숲의 규모 또한 어느 해수욕장 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낚시터로도 인기가 높아 각종 시설이 짜임새 잇게 갖추어져 잇어 가족 휴양지로서 안성맞춤인 곳이다.

연곡해수욕장
연곡면 동덕리에 있으며 길이 700m, 5만 6천㎡의 넓은 백사장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울창한 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야영지로 최적지이다. 소금강과 진고개에서 흘러 내려오는 맑은 연곡천에서 은어를 낚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또 연곡천을 끼고 주변에는 먹거리 촌에서는 얼큰한 꾹저구탕, 맛깔스런 토종닭, 산채백반, 막국수 등을 먹을 수 있다. 소금강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등산과 해수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피서지이다.

둘러보기 | 어성전계곡, 장덕리 은행나무, 삼산리 소나무, 소금강
먹거리 | 오징어젓, 오징어순대, 오징어불고기, 반 건조 오징어, 도루묵찌개, 도루묵구이, 명태찌개, 명태찜, 회냉면, 비빔막국수, 가자미회, 오징어, 감자옹심, 삼숙이 매운탕
놀거리 | 바다낚시, 수산시장 둘러보기, 등산
가는 길 | 승용차 영동고속도로 - 강릉IC - 주문진(7번 국도) - 주문진해수욕장
                   대중교통 기차나 고속버스 - 강릉시내에서 주문진행 버스 이용
문의 | 한국관광공사 여행안내 http://www.visitkorea.or.kr
             tour123 http://www.tour123.co.kr
             강릉시티투어 http://tour.gangneung21.net

Section  09 호산포구와 은어낚시를 하던

천강


바다에 번지를 둔 사람들

나는 항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항구가 떠돌이 선원들이 잠시 기웃거리다 가는 곳이라면 포구는 돌아옴을 전제로 하는 안정감 잇고 서정적인 공간이다.

삼척항, 새천년해안도로, 삼척해수욕장
척주 동해비에서 그대로 나와 직진하면 삼척항이 있는데 삼척항에서는 해장국으로 곰치국이 유명하다. 삼척항을 따라 해안으로 계속 가면 삼척 동굴엑스포 때 새로 만든 새천년해안도로가 펼쳐지는데 도로가로 호텔이며 각종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고 조각공원도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 새천년해안도로 끝에는 삼척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다. 편의 시설이 해수욕장 가까이에 잇어 민박이나 단체 휴양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보였다. 해수욕장 가까운 곳의 민박으로 해변타운 민박은 해수욕장 쪽에 방을 얻으면 방에서 해돋이도 볼 수 있다.

호산해수욕장
백사장 길이 0.5km, 면적 2만 4750㎡로 강원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호산'이라는 이름은 부호(芙湖)와 재산(才山) 두 마을의 이름에서 뒷 글자를 따서 지었다. 백사장은 모래가 약간 굵고 바다는 수심이 비교적 깊다. 해변에는 파도에 깎인 바위가 있고 소나무 숲이 있으며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곳에 작은 섬 하나가 잇는데 그것이 서낭당을 모신 해망산(海望山)이다.

촛대바위, 해암정, 추암해수욕장
애국가가 방영될 때의 일출 광경을 촬영한 추암의 촛대바위를 말한다. 삼척 해안도로에서 동해로 들어서자마자 추암 가는 이정표가 큼지막하게 표시되어 잇다. 추암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출을 찍기 위해 이 마을에서 민박을 하고 새벽에 해수욕장 우측 촛대바위 있는 곳으로 올라가 일출 사진을 준비한다.

둘러보기 | 호산항, 임원항, 환선굴, 울진 성류굴, 삼척 죽서루, 무릉계곡과 심화사 등
먹거리 | 각종 생선회, 오징어 순대, 오징어회, 도루묵찌개, 명태찜, 양미리구이
놀거리 | 해수욕장, 낚시, 드라이브, 어촌체험
가는 길 | 승용차 서울(경부고속도로) - 신갈IC(영동고속도로) - 대관령 - 강릉TC - 동해고속도로 - 동해 TC - 삼척
                               부산(경부고속도로) - 경주TC - 포항(7번 국도) - 영덕 - 울진 - 삼척
문의 | 삼척시 공식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angwon.kr
             삼척관광 http://tour.samcheok.go.kr

Section 10 탐라, 그 아름다운 유토피아

비자향기로 남은 제주

바닷바람은 왜 그토록 달콤한 지. 살갗에 닿은 햇살은 왜 그리 향긋한 지. 금빛 모래는 왜 발바닥을 간지럽히는지. 등뒤에서 부서지는 꽃바람은 왜 나를 미치게 하는 지. 오늘 따라 새소리는 왜 그토록 자지러지는지. 내 쉰 살, 제주의 봄 여행은 왜 이렇게 눈물나는지.

비자림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비자림은 448,165㎡의 면적에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밀집하여 자생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는 7~14m, 지름은 50~110cm, 그리고 수관폭은 10~15m에 이르는 거목들이 군집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자나무 숲이다. 또한 비자림은 나도풍란, 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비자란 등 희귀한 난과 식물의 자생지이다. 녹음이 짙은 울창한 비자나무 숲 속의 삼림욕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회복과 인체의 리듬을 되찾는 자연건강과 휴양효과가 있다.

중문해수욕장
길이 560m, 폭 50m 정도의 백사장을 품은 중문해수욕장은 활처럼 굽은 긴 백사장과 흑 · 백 · 적 · 회색 등의 네 가지색을 띤 '진모살'이라는 모래가 특이하다. 이 진모살과 제주도 특유의 검은 현무암이 조화를 이룬 풍광이 아름다워서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자주 이용되는 곳이다. 이 해수욕장 오른쪽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해안절벽에는 길이 15m 가량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여 생태관광을 즐길 수도 있다.

성산일출봉
제주도 유명 관광지 중에서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예로부터 이곳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광경은 영주십경(제주의 경승지) 중에서 으뜸이라 하였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저편 수평선에서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해는 온 바다를 물들이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붙잡아 놓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케 한다. 그러나 성산일출봉은 빼어난 자연 경관만큼이나 변덕스런 날씨로 유명하여 일출의 장관을 보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둘러보기 | 한라산, 만장굴, 김녕 · 함덕해수욕장, 산굼부리, 성읍민속마을, 천제연폭포, 여미지식물원, 중문민속박물관, 대포동 지삿개 등
먹거리 | 해물뚝배기, 갈치젓갈, 멸치젓갈, 갈치회, 전복죽, 한치 물회, 소라, 각종 생선회
놀거리 | 한라산 등산, 낚시, 해안일주도로 드라이브, 포구 산책, 오름 걷기, 각종 수상스포츠, 파라세일링, 수상스키 ·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
가는 길 | 제주시(12번 국도 - 동회선 일주도로) - 구좌읍 평대(1112 지방도 - 우회전) - 비자림
                  제주시(16번 국도 - 동부산간도로) - 송당리(1112번 지방도 - 좌회전) - 비자림
                 현지교통 :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회선 시외버스를 이용하며 평대리와 세화리에서 하차한다.
                                    마을 순환버스는 1시간마다 운행한다(7~8분 소요).
문의 | 한국관광공사 여행안내 http://www.visitkorea.or.kr
             투어 제주도 http://www.jejutts.com

Section 11 단항 숲 속에 참 아름다운 집

하늘과 바다와 강산이 사는 곳

어느 날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소해지기도 한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일고 있는 마음의 변화 때문일 터이다. 여행은, 단지 지도를 확인하러 가는 작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자연을 통해 닫혀 있던 나를 찾으러 가는 일인 지도 모른다.

창선 · 삼천포대교
남해의 새로운 관문으로 탄생한 이 다리는 단항교, 창선교, 늑도교, 초양교, 삼천포대교라는 다섯 개의 교량이 다리박물관을 연상하게 한다. 1995년 2월 착공하여 2003년 4월 개통된 창선 · 삼천포대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교량 자체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죽방렴
창선도와 남해도가 길다랗게 마주보고 있는 지족해협에 촘촘하게 박아놓은 죽방렴이 눈에 들어온다. 물때에 맞춰 죽방렴을 찾으면 통통배를 타고 바지런히 고기를 건져내고 있는 어부들을 볼 수 있다. 서해안의 돌그물과 함께 가장 원시적인 고기잡기 방법으로, 안쪽에 참나무 말뚝을 둥그렇게 박은 다음 촘촘하게 대나무 발을 쳐서 '불통'을 만든다. 하여 한 번 들어간 고기는 빠져나갈 수 없다. 지족해협의 죽방렴은 모두 20여 개. 부챗살 나무막은 길이가 80m가 넘는다고 한다.

단항의 왕후박나무
후박나무는 우리 나라 남쪽 도서지방에 많이 분ㅍ포하고 있는데 상록의 교목이며 잎은 혁질이고 거치가 없다. 잎의 표면은 진한 녹색이고 잎 뒤는 흰빛이 도는 녹색이다. 섬의 해안을 돌아 북쪽으로 가면 바다 가까운 평평한 밭 가운데 서 있는 이 왕후박나무를 볼 수 있다. 삿갓처럼 퍼져 내린 수관은 빽빽한 잎으로 비단처럼 짜여 건강해 보인다. 이순신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고 틈을 내어서 병졸들과 함께 이 나무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이 나무는 줄기가 아래부터 11개로 갈라져 있고 고루 사방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다.

둘러보기 | 죽방렴, 연륙교, 단항 수협위판장, 모상개해수욕장, 공룡발자국 화석
먹거리 | 철따라 각종 매운탕과 회, 어패류, 꽃게, 전어
놀거리 | 섬 일주 드라이브, 갯바위낚시, 바지락 캐기, 개펄 체험
가는 길 | 대진고속도로 - 사천IC - 삼천포 - 연륙교 - 단항
문의 | 남해군청 홈페에지 http://www.namhae.go.kr

Section 12 남해 노도의 이석진 씨 내외

서포문학의 산실, 노도에서 3일

유배신세가 되어 할 일 없는 선비 김만중은 뒷산에 올라가 멀리 떨어져 잇는 육지의 늙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을까? 특히 달밤에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바위절벽을 타고 오르는 파도소리에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기 까칠한 턱수염은 생각 않고
온몸으로 그냥
비벼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아프다 따갑다 인상 찌푸려도
바람 절벽에서
나만 보면 좋아라
얼굴 비비고 옆구리 찌르며
흔들거리지만
이제 속지 않으리라
저만치 서서 바라만 봐야 하는 심사
아는 지 모르는 지
봄바람이 그 긴 혀로
바다를 건너 보리를 핥고 지나가노니.

벽련과 노도
앵강만을 따라 이동면 원천마을을 지나면 눈앞이 확 트이며 멀리 지평선에 여수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들이 보이고 서포 김만중의 유허지인 노도가 건너 보인다. 마을 지형이 연꽃처럼 생겼다 하여 벽련(碧蓮 : 푸른 벽/연꽃 연)이라 한다. 철썩이는 파도소리와 통통배, 멀리 가천을 넘어가는 낙조, 갯마을 정취에 흠씬 젖어 잘 포장된 바닷길을 따라 선창으로 발길을 옮기다 보면 남해의 아름다움에 절로 젖는다. 선창에서 배를 빌려 타고 바다를 건너면 노도가 나타난다. 상주면 양아리에 있는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역사 탐방객과 학자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섬이다. 김만중은 숙종 15년에 노도로 귀양왔다가 노도에서 생을 마감했으나 그의 흔적을 찾을 만한 것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가 살았던 작은 샘이 있는 초옥터와 묘터인데 그것도 작은 팻말 하나가 전부다. 서포는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사씨남정기』, 『서포만필』을 집필했다. 노도는 동백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찾아들 정도로 동백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둘러보기 | 김만중의 흔적을 찾아 섬 일대를 걸어서 탐방하기, 벽작개마을, 상주해수욕장, 금산과 보리암, 상주리 석각 등
먹거리 |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은 없지만 배가 들어올 때 포구에 나가면 생선을 구할 수 잇고 생선회 등 먹거리는 민박집에 부탁하면 된다.
놀거리 | 갯바위낚시, 소라 · 고동 잡기, 보리밭 산책하기
가는 길 | 남해대교 - 상주면 - 서포 김만중 유허 표지석 - 벽련(벽작개) - 배를 탐 - 노도
                  벽련마을에서 배로 10분 정도 걸린다. 정기 여객선은 없지만 섬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 주민에게 미리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왕복 뱃삯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1만 원 정도다.
문의 | 남해군청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055-860-3228

Section 13 몽산포에서 마검포

바다, 모래사막에서 꾸는 꿈

끝간데 없이 펼쳐진 넓은 백사장을 걸어나가 바다에 발을 담그고 가슴을 펴 닫혀 있던 마음을 활짝 열어 타는 노을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행운이다.

몽산포해수욕장
태안읍에서 안면도쪽으로 12km 떨어져 잇는 몽산포해수욕장은 백사장길이 3.5km, 경사도 2도, 평균수심 1~2m, 평균수온은 22℃ 정도이며 모래밭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해수욕장이다. 몽산포에는 약 20만 평의 오토캠핑장이 있어 단체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오토캠핑장 주위에는 농구장이며 족구장 등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잇다.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가 있어 산림욕도 즐길 수 있고, 몽대포구에서는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언제나 아름다운 해변이다.

몽산포 개펄체험
몽산포 해변은 모래개펄로 이루어져 개펄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모래언덕(사구)이 잘 발달되어 잇어 자연생물관찰에 용이하다. 태안해안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자연과 생물,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자연해설프로그램을 모든 탐방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마검포
마검포에는 SBS 드라마 '장길산' 촬영을 위한 세트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는 학암포, 연포, 청포대, 백사장, 삼봉, 기지포, 방포 등의 약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다.

둘러보기 | 안면도 일대 꽃지 등의 해수욕장, 안면도 휴양림, 만리포해수욕장, 학암포해수욕장, 청포대해수욕장 등
먹거리 | 생선회, 각종 해산물, 대하구이, 가오리, 꽃게탕, 대합조개구이
놀거리 | 개펄 생태 체험, 갯바위낚시, 조개잡이
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32번 국도 - 서산 방면) - 태안(77번 국도 - 안면도 방면) - 남면(우회전) - 몽산포해수욕장
문의 | 몽산포 번영회 www.mongsanpo.or.kr
             몽산포 넷 www.mongsanpo.net
             태안해안국립공원 홈페이지 www.npa.or.kr/taean/nnn.html

Section 14 태안 드르니나루터에서 보낸 하루

들어와 살았다고 드르니겄지 뭐

내가 아는 포구의 덕목은 여전히 기다림이다. 바다가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포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 그 긴 기다림이 포구를 성자 같은 존재로 만들었을 거라 상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신온항(드르니) · 백샂장항
태안 신온(드르니)항과 안면도의 백사장항은 마주보고 잇다.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삼남지방의 세곡을 서해안의 해로를 따라 서울로 운송하던 안면곶(安眠串)은 거점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조운의 편리를 위하여 조선 인조 때(1645~1647년경)에 판목(창기리와 남면 신온리 접경)을 굴착하여 운하를 만듦으로써 안면곶이 섬으로 변하여 안면도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이때부터 백사장포구에서 남면 신온리의 드르니포구, 우포에서 서산 부석면 창리 창촌포구는 선박을 이용하여 태안 및 서산의 육지로부터 고립되었다. 1970년에는 다리를 건설하여 신온항과 백사장항이 연결됨으로써 해산물을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점차 증가하여 관광,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백사장해수욕장
안면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해수욕장으로 안면도 북단인 백사장포구 옆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이곳 역시 모래 질이 좋아 해수욕장으로 손색이 없다. 이곳 해수욕장에는 방파제가 있어 안온한 느낌을 받는다. 근처 백사장포구를 둘러보아도 좋고 해질 무렵 한적한 송림을 걷는 맛이 괜찮다.

둘러보기 | 안면도 자연휴양림, 모감주나무 군락지, 백사장해수욕장, 몽산포해수욕장
먹거리 | 생선회, 각종 해산물, 대하구이, 꽃게탕, 대합조개구이, 바지락칼국수 등
놀거리 | 낚시, 수산물직판장 돌아보기
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홍송IC(29번 국도 해미 방면) - 갈산삼거리(좌회전 - 662번 지방도의 서산간척지 방면) - 서부(40번 지방도) - 서산간척지 방조제 - 원청삼거리(좌회전 - 77번 국도 안면도 방면) - 안면교 - 안면읍 - 드르니
문의 | 태안군청 문화관광과 041-670-2544~5
             태안해안 관리사무소 041-672-9737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http://tour.taean.go.kr

Section 15 아름다운 이름 꽃지

바다에 취하고 노을에 취해

하루의 시작인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동해라면 하루의 끝인 일몰은 역시 서해다. 좁은 땅 안에 시작과 끝이 분명한 두 지역은 동적인 곳과 정적인 곳의 대비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꽃지해수욕장 · 방포해수욕장
안면읍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4km쯤 떨어져 있는 꽃지해수욕장은 길이 3.2km, 폭 300m의 백사장을 거느리고 있다. 또한 해변의 경사가 완만하고 물빛이 깨끗하며 수온이 적당해서 해수욕장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아주 좋다. 바로 옆에는 방포항이 자리 잡고 잇어서 싱싱한 생선을 맛 볼 수도 있고, 해수욕장 앞에는 썰물 때를 이용하여 건너갈 수 있는 전설의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가 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림으로서 수령 100년 내외의 천연림이 430ha에 집단적으로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태안읍에서 안면도 방면 3km에 위치하고 잇다. 휴양림 안에는 야영장, 체력단련장, 전망대, 수목원, 산림전시관이 있다.

안면해수욕장
안면해수욕장은 안면의 중심에 위치한 해수욕장으로 백사장이 길고 모래의 질이 좋아 해수욕장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아직 이곳은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조금 늦춰지고 있어 조용한 곳을 원한다면 가볼 만한 곳이다. 근처에 송림이 잇고 안면읍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잇어 야영객이나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도 한나절 쉬어갈 만한 적지로 손꼽힌다.

둘러보기 | 황도포구, 방포포구, 고남패총박물관, 영목항, 가경주마을, 영화예술촌 등
먹거리 | 생선회, 각종 해산물, 대하구이, 가오리, 꽃게탕, 대합조개구이 등
놀거리 | 갯바위낚시, 개펄 체험, 염전 체험, 조개잡이 등
가는 길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29번 국도 해미 방면) - 갈산삼거리(좌회전 - 662번 지방도의 서산간척지 방면) - 서부(40번 지방도) - 서산간척지 방조제 - 원청삼거리(좌회전 - 77번 국도 안면도 방면) - 안면교 - 안면읍 - 꽃지해수욕장
문의 | 태안군청 문화관광과 041-670-2544~5
             태안해안 관리사무소 041-672-9737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http://tour.taean.go.kr

Section 16 외포리 황청포구


그 섬이 그리운 날


나는 석모도에서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자신의 영혼 속으로 잠수한 한 성자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한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서로 등을 기대 쉬고 있는 거대한 유빙의 무리들
혹 거기가 남극 아닌가 하겠지만 그건 아니다
겨울 물오리떼에게 강화도 드는 길을 물어
갑곶돈대 · 광성보 · 덕진진 · 초지진 지나
마니산 아래 장곳돈대 못 미쳐 분오리낚시터에서
걸음을 멈추고 빙어를 낚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추위라는 게 생인손 욱신거리는 통증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저마다 몇 개씩 얼음 구멍을 끌어안고
입술 굳게 다문 채 얼음 경전을 읽고 있는 그 곁
입안 가득 담배꽁초를 물고 쓰러진 빈 소주병을 보면 안다
저 냉담한 얼음 사막의 추위말고는 아무도 간절할 게 없어서
더욱 간절해지는 1월의 분오리낚시터
누가 저수지 바닥에 영혼을 기대사는지 알고 싶다면
고작 구더기 미끼에 걸려들어 몇 번 몸부림으로
얼음꽃이 되고 마는 빙어에게 물어보면 된다
왜 추위를 견뎌야 하며 견딜 수 밖에 없는지
가슴에 소주를 붓는 일은 구석진 바닥
은밀히 썩어 가는 영혼을 위한 몸부림이라 해도 좋겠다.
가끔은 그렇게 추위를 앞세워 소주에 입맛당기는
안주를 찾아 그 작고 빛나는 것이 속을 다 보이는 데도
에라 모르겠다 다시 소주 한 모금에 초장 찍는 길 위의 우리들도
이쯤에선 오기를 접고 돌아갈 시간을 걱정해야 한다
곧 일몰이 낚시터에 어둠과 칼바람을 부릴 것이니

외포리선착장 일대

강화도는 땅의 기운이 힘찬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 그래서인지 먹거리도 풍성하다. 외포리와 황청포구에서는 싱싱한 숭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회를 맛볼 수 있고, 잠시 여유가 있다면 외포리여객터미널 인근 젓갈어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국내산 새우와 천연소금을 사용하고 토굴 숙성과정을 젓갈은 살도 통통하고 단맛이 난다. 물품은 많지 않지만 맛깔스런 오젓 · 육젓 · 추젓 · 자하젓 등 새우젓과 황석어젓, 밴댕이젓을 비롯해 생새우, 바닷가재, 까나리 등을 말린 어포를 살 수 있다. 농가에서 재배한 순무, 속이 노란 고구마 등을 판매하는 농민 직판장이 길가에 널려 있다. 보문사로 유명한 석모도와 강화도의 부속 도서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니산
해발 468m의 마니산은 정상에는 단군성조께서 하늘에 제천의식을 봉행하던 참성단을 품고 있는 명산으로, 매년 전국체전 개최시 성화를 채화, 봉송하고 있다. 또한, 등산로를 따라 918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노라면 서해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가슴이 탁 트이고 섬 · 바다 · 들판의 어우러진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황홀한 느낌을 만끽케 한다.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개의 등산코스가 잇어 특성에 맞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전등사
유서 깊은 삼랑성 내에 위치한 전등사는 당초 진종사로 불리었으며 창건 연대는 오랜 세월에 잊혀져 아득하나 전등사의 이름은 고려 충렬왕의 정화왕비가 옥등을 전한 데서 유래되었다. 대웅전(보물 제178호)은 1621년 건립되었고 약사전(보물 제179호)은 조선 중기 건물이며 경내에는 명부전, 삼성각, 적묵당, 향로전, 대조루,·극락암 등과 많은 탱화 및 청동수조와 범봉이 있으며 병인양요 당시 양헌수장군의 승전비도 경내에 있다.

둘러보기 | 강화역사관, 강화해안순환도로, 선수포구, 이규보 묘
먹거리 | 밴댕이회, 숭어회, 꽃게, 농어회, 병어회, 준치회, 낙지, 대하, 생굴, 속이 노란 고구마, 순무김치, 각종 젓갈류
놀거리 | 드라이브, 자전거 타기, 밴댕이낚시, 바지락 캐기, 굴 따기
가는 길| 1코스 48번 국도 - 강화 제1대교 - 강화버스터미널 - 세광아파트 - 찬우물삼거리 - 안양대학교 - 인산저수지 - (우회전) - 외포항 - (직진) - 황청포구
                2코스 48번 국도 - 대곶(김포) - 강화 제2대교 - 해안도로 - 선수 - 인산저수지 - 외포항 - 황청포구
문의 | 강화군청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

Section 17 강화동막, 여차리의 일몰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젊은 연인들

외롭지 말라고 솟대도 짝을 만들었을 텐데 정작 둘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도록 거리를 둔 것은 어느 짓궂은 자의 장난일까? 솟대, 마주보면서도 서로 몸을 부비고 껴안을 수 없어 더욱 애간장이 탈 가엾은 전설의 나무 새들.

우울 하다고 말하면
괜히 헛지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아주 가끔 대합실 구석에 벌겋게 달아오른 무쇠난로를
혓바닥으로 쓱 핥아보고 싶을 때가 있다면
가스통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건 존재의 답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살고자 하는 욕망은 그렇게 포기했을 때 활활 타오르는 법
인생은 비오는 날 판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젓가락 장단보다
조금 더 슬플 것을 각오해야 한다
돌아보면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하긴 너무 외롭거나 적막하면 울컥 솟는 게 있긴 있었다

나는 골목에 버려진 수취인 없는 우편물처럼 쓸쓸하다
묻는다면 그 무엇 그리워서라고 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곳이 낯선 어느 간이역이라면
막차가 떠나자 역무원은 창구를 닫고 숙직실로 돌아가고
마지막 장작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무쇠난로
그 붉디붉은 가슴을 생의 혓바닥으로 쓱 한번 문지른 다음
아무 일도 아닌 듯 사그라드는 그것을 지켜보고 싶을 뿐
 
- 시 <타오르고 싶을 때> 중에서

동막해수욕장 · 개펄 체험
우리 나라 각 시대의 역사가 곳곳에 새겨져 있어 '국토박물관', '살아 있는 역사교과서'라고 불리는 강화도에서 낙조를 감상하기에 좋은 산은 마니산(469.4m)을 비롯해 하점면과 양사면의 경계에 솟은 봉천산, 하점면과 내가면의 경계에 솟은 낙조봉, 강화도의 부속 섬인 석모도 상봉사면의 경계에 솟은 봉천산, 하점면과 내가면의 경계에 솟은 낙조봉, 강화도의







posted by 황영찬
2011-002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전략

이병권 지음

2009, 새로운 제안

시흥시립대야도서관
SB032361

329.4 이446ㅈ


사상 최대 감세 2009년 세법 반영

재(財)테크에서 세(稅)테크로!
세테크 전략을 활용한 재무설계(FP) 가이드북!

지은이_ 이병권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절세테크닉, 재무분석, 원가관리와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연수 특강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권의 회계·세무 관련 서적을 내는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요저서

《FC·FP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
《FC·FP·PB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은퇴설계》
《프로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무제표분석》
《대한민국 초절세법》《Biz MBA⑦ 재무회계》
《Biz MBA⑩ 세무회계》《회계 따라잡기》《원가 따라잡기》등

주요 출강 기업체

-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회사
-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회사
- 한국씨티은행, 메리츠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삼성전자, 이수화학, 한국타이어, 한국유리 등 기업체

CONTENTS

저자의 글

1장 재무설계와 세금

  01. 인생설계와 재무설계
  02. 재무설계를 통한 가정경제력의 증대
  03. 재테크와 세테크는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04.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세금
  05. 절세 없이 재테크 없고, 재테크 없이 절세 없다
  06. 보험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07. 개인보험과 세금
  08. 단체보험과 세금
  ● 1장의 포커스

2장 세금에 관한 기초상식

  01. 세금의 종류
  02. 세금은 어디에다 내는가?
  03. 세금은 언제까지 내는가? 내지 않으면?
  04. 세금은 누가 결정하는가?
  05. 부당한 세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 2장의 포커스


3장 소득에 대한 세금

  0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03. 종합소득공제란?
  04. 봉급생활자의 세금
  05. 근로소득세의 계산사례
  06. 퇴직금에 대한 세금
  07.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08. 자영업자의 세금
  09.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따라하기
  10.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금
  11. 부동산임대소득세의 계산사례
  12. 금융소득자의 세금
  13. 소득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3장의 포커스

4장 부동산에 대한 세금

  01.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02.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03.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0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05.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06. 양도소득세의 계산사례
  07.부동산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4장의 포커스

5장 재산상속에 대한 세금

  0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03. 상속세는 얼마나 내는 것일까?
  04. 상속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언제까지?
  05.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06.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07. 상속세의 계산사례
  08. 상속플랜(plan)을 통한 절세효과 분석
  09. 상속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5장의 포커스

6장 재산증여에 대한 세금

  01.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증여세는 어떨게 계산하는 것인가?
  03.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04. 증여세의 계산사례
  05. 증여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6장의 포커스

7장 소비에 대한 세금

  01.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인가?
  0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03.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누는?
  04. 영세율과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
  05. 소비 관련 세금 바로 알기 Q&A
  ● 7장의 포커스

8장 세금유형별 세테크 전략

  01. 근로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2. 연금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3. 사업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4. 부동산임대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5. 이자 및 배당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6. 취득세의 세테크 전략
  07.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테크 전략
  08. 양도소득세의 세테크 전략
  09. 상속세의 세테크 전략
  10. 증여세의 세테크 전략
  11. 부가가치세의 세테크 전략

9장 다 함께 해보는 실전 재무설계

  01. 주택자금 마련 설계
  02. 여유자금 운용 설계
  03. 상속세 컨설팅 사례
  04. 증여세 컨설팅 사례
  05. 양도소득세 컨설팅 사례
  06. 은퇴자금 마련 설계

10장 다 함께 해보는 텍스피아월드(Taxpia World) 게임

  01. 트루, 라이즈 게임
  02. 찍기 게임
  03. 채워 넣기 게임

1장의 포커스

1. 재무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 금융소득(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 보험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개인보험>
    - 보험료에 대한 혜택
       --- 보장성보험료의 종합소득공제(100만원 한도)
       --- 연금저축(보험료) 금액의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전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
    - 보험금에 대한 혜택
       ---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 사망보험금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보험금×20%(2억원 한도)}
    <단체보험>
    - 단체보험료에 대한 혜택
       --- 퇴직보험료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 단체보장성보험료의 손금인정 및 소득세 비과세(70만원 이하)

3. 연금저축(보험)의 중도해약에 따른 세금문제

               구분           소득세 과세     해지가산세 부과 여부
        5년 이내 해약            기타소득세                부과
        5년 이후 해약            기타소득세            부과 안 함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소득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된다.

2장의 포커스

1.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돈을 벌면 내는 세금>
    - 소득세 : 개인이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 법인세 : 법인이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

    <재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
    - 등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
    - 상속세 :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 증여세 : 공짜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 재산세 :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 :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내는 세금
 
    <재산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2. 세금을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납부불성실가산세(연리 10.95%)가 추가된다.
    - 가산금(3%가 기본으로 붙고, 체납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추가)이 추가된다.

3장의 포커스

1.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이 있다.

2. 종합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분리과세되고,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와 30%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과 장기주택마련저축(7년) 등은 비과세된다.

3.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소득자별로 따로  계산한다.

4. 일반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의 명의로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명의로 계약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사업자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장부기장을 하든지 아니면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의 규모(연간 매출액)에 따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정 규모를 넘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20%만큼(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한다.

6. 종합소득에서 공제받는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가 있는데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들의 특별공제금액은 60만원(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이며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함)이다. 그러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저축(보험)공제는 모든 소득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7.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산정내역
 일반금융상품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의 10%) 
 세금우대저축  9.5% 소득세 9% + 농특세 0.5%(감면소득세의 10%) 
 비과세상품  0%  

8.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구분   금융기관  가입한도  가입기간 및 특징
 예탁금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2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
 농특세 1.4%는 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전 금융기관  월 100만원  7년 이상 소득공제
 생계형 비과세저축  전 금융기관  1인당
3,000만원
 60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9.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다은과 같다.

 구분 금융기관  가입한도  가입기간 및 특징 
 세금우대저축 전 금융기관   20세 이상 1인당 1,000만원(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3,000만원) 1년 이상이며,
우대세율은 9.5% 

10.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득공제   소득공제대상 원천징수  일시금에 대한 과세 
 공적연금 전액  종합소득자  간이세액표  퇴직소득 
 개인연금  연간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자  5%  기타소득
 퇴직연금  연간 300만원 한도  종합소득자  5%  퇴직소득

  - 개인연금저축(보험) 수령액 중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30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소득 = 연금수령액 × (1-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 연금저축(보험)의 중도해지시 또는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위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0%)으로 과세한다.
  -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별도로 불입(연간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4장의 포커스

1.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어야만 하며, 서울·과천 및 5개 신도시에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3.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

4.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잇다.

5. 양도와 취득의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다.

6.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금출처를 조사받게 되는데, 취득한 금액의 80% 이상만 입증하면 직접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취득재산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간접조사도 생략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취득자금은 원칙적으로 직접조사의 대상이 된다.

5장의 포커스

1.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와 금융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순금융재산금액 × 20% × 상속세 한계세율)만큼 차이가 난다.
 
2.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사전상속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전상속이란 10년마다 증여세의 면제역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이고, 배우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10년이 지나면 같은 금액 범위 이내에서 재증여도 가능하다.

3.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
    ① 5억원
    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단,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액 이내로서 30억원이 한도임)

4.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법정상속과 지정상속의 두 가지가 잇는데, 민법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고, 자녀들은 동일하게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둘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3.5, 그리고 두 자녀는 각각 1/3.5이 된다.

6장의 포커스

1.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인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자기 이름으로 가입하고 만기에 아들이 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증여재산으로 보는 1억원에서 증여세의 자녀공제액인 3,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만기 보험금이 증여세의 공제액 범위 이내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이에 맞추어서 보험금액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 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또한 미성년자 등이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보험사고 등의 발생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본다.

3.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라도 만기 이전에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 계약자와 불입자가 동일인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인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라도 계약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다면 증여시점은 가입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시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을 포함)가 발생한 시점에서 증여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34조)하고 있으며,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국심95구1571(1995.12.15))에서도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아들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 불입자(아버지)와 보험금 수취인(아들)이 다른 경우로 해석하여 증여시기를 보험료 불입시점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6. 보험계약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남편 남편   남편  상속인에게 상속세  세금 없음
 남편 부인  부인  세금 없음  증여세
 남편 남편  부인  상속인에게 상속세  증여세
 남편 부인  남편  세금 없음  세금 없음
 남편 부인  자녀  증여세  증여세
※ 남편과 부인이 반대인 경우에도 같다.

7. 직장생활을 하는 박 여인은 결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어떻게 될까?
위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만을 남편으로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도 없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계약자를 남편으로 했거나 보험료 불입자인 박 여인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었다면 실제 불입자는 남편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7장의 포커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매출액 - 매입액)에 대해서 과세되는 간접세이다. 사업자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으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며 매출액(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을 공제해 준다.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4.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때는 세무서의 고지에 의해 세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조차 생략되므로 연 2회 확정신고 때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 예정신고기한 : 4월 25일(1기), 10월 25일(2기)
    * 확정신고기한 : 7월 25일(1기), 1월 25일(2기)

5.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매출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전표 금액의 1%(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단, 2010년말까지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1.3%와 2.6%를 공제)
 









posted by 황영찬
2011-001 유기

글, 사진 ● 홍정실

1994, 대원사

시흥시종합복지회관
EM013044

082 빛12ㄷ2


빛깔있는 책들 2

홍정실

서울여자대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민국 공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햇다.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금속공예과 조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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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황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