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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4. 09:17 내가 읽은 책들/2011년도

2011-008 대한민국 超 절세법

이병권 지음

2005, 새로운 제안

시흥시종합복지회관
EM045527

329.4
이446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재테크,
재테크 성공의 열쇠는 바로 절세법!


절세는 성공적인 재테크의 기본이자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재테크에 성공하여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줄줄 새는 세금을 잡지 못하면 말짱 헛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많은 절세법을 보고 들어도 스스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 책은 다양하고 재미있는 절세이야기를 통해 절세의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성공 재테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富者)를 꿈꾼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자(富者)를 꿈꾼다. 하지만 우리가 버는 돈이 자신도 모르게 새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국가에서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세금이 무려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이 정도라면 잘못 부과된 사실도 모르고 지나친 세금은 얼마나 될까? 또 애당초 안 내도 될 세금을 몰라서 낸 세금은 얼마나 될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절세의 기술'을 모른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테크도 결국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병권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신구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의 실무경험과 대학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FP를 위한 절세테크닉, 재무분석, 원가관리와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연수 특강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권의 회계 · 세무 관련 서적을 내는 등 저술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주요저서

《재무설계를 위한 세테크상식》《회계 따라잡기》《원가 따라잡기》
《쉽게읽는 MBA 재무회계》《쉽게읽는 MBA 세무회계》(이상 새로운 제안)
《세무회계원리》
《재무회계강의》《실력세무회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세법은 절세법!’

|차례|

프롤로그

<세금을 몰라서 겪었던 리얼 황당 스토리>
story 01 사업자등록을 조금만 서둘렀다면
story 02 1세대 2주택이 되는 바람에
story 03 이혼할 때 현찰이 없어서
story 04 양도시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story 05 가산세가 이렇게도 가혹한 재앙이 될 줄이야!

1장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절세가 기본이다
 
  1. 세금을 줄여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2. 성공재테크를 위한 8원칙
  3.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장 금융소득세 超 절세법
 
  1. 금융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금융소득세 절세법
    (1)분리과세는 깃털, 종합과세는 몸통
    (2)비과세와 분리과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3)시기별로 소득을 분산하라
    (4)식구별로 소득을 분산하라
    (5)증여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싸다?
    (6)왜 하필 10억인가?

3장 부동산임대소득세 超 절세법
  
  1.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법
    (1)상가보다는 주택임대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2)부부간에 공동 임대사업을 해서 절세방법을 찾는다
    (3)부부간에 재산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라
    (4)기장과세와 추계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5)임대건물을 신축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6)임대사업을 위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잇다

4장 양도소득세 超 절세법
 
  1. 양도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양도소득세 절세법
    (1)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2)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라
    (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4)사고파는 시기가 중요하다
    (5)예정신고를 하고 10%를 덜 내는 게 유리하다
    (6)건물을 지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
    (7)상속받은 주택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8)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라
    (9)기다릴 거예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5장 상속세 超 절세법

  1. 상속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상속세 절세법
    (1)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2)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야 세금이 적어진다
    (3)금융자산상속이 유리할까? 부동산상속이 유리할까?
    (4)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
    (5)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분리하라
    (6)상가건물은 월세보다 전세 상태에서 상속하는 것이 좋다
    (7)증여세 공제범위 내에서 미리미리 상속하라

6장 증여세 超 절세법

  1. 증여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증여세 절세법
    (1)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2)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3)보험금보다는 보험료를 증여하는 게 낫다
    (4)죽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는 소용없다
    (5)무소득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현금도 같이 증여해라
    (6)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7)부동산이나 주식은 폭락할 때가 증여찬스다
    (8)증여재산의 반환은 빨리 해야 한다
    (9)채무를 끼워서 증여하라
    (10)증여받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지 마라
    (11)자녀에게 돈을 받고 팔아라

7장 사업소득세 超 절세법

  1. 사업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사업소득세 절세법
    (1)사업자등록은 늦을수록 손해다
    (2)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 법인이 유리할까?
    (3)기장을 안 하면 세금이 무거워진다
    (4)간이과세가 유리할까? 일반과세가 유리할까?
    (5)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을 잘 알아두자
    (6)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자
    (7)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8장 부가가치세 超 절세법

  1.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부가가치세 절세법
    (1)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잇다
    (2)돈은 떼였지만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3)신용카드로 매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
    (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5)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6)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로 변신할 수 있다
    (7)농수산물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8)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없다
    (9)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안 내도 된다

9장 근로소득세 超 절세법

  1. 근로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근로소득세 절세법
    (1)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 받아야 한다
    (2)집도 사고 세금도 돌려받고 - 일석이조
    (3)현금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4)맞벌이부부가 꼭 알아야 할 것들
    (5)보험은 잘 들어야 한다
    (6)의료비공제는 덜 까다롭다

<용어 색인>

에필로그

◑일반과세자
매출과 매입이 생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업자로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등록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개시를 알리는 절차.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물건값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예정신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10%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확정신고
1년 동안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중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을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예정신고를 미리한 경우에는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일세율
비례세율이라고도 하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50%의 세율이 이에 해당한다.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와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클수록, 상속 ·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더 무거워 진다.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래 내야할 세금에 추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대표적인 가산세이다.

1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절세가 기본이다

▶ 재테크의 8원칙

① 비과세 상품은 푼돈 모아 목돈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② 세금우대상품 가입은 절세의 기본이다.
③ 예금자보호법을 거꾸로 활용한다.
④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대비한 환급전략을 미리 짜야 한다.
⑤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다.
(이상 세금 관련)
⑥ 분산투자는 재테크의 기본원칙이다.
⑦ 주식투자는 저평가 우량주를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
⑧ 채권투자는 긴 안목으로 한다.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특별공제나 소득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의 차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매년 1월에 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초과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환급) 적게 징수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한다.

◑간이세액표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액표이다. 급여금액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산출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세금을 뺀 다음 다음해 1월에 특별공제금액을 감안하여 세금정산을 다시 한다.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말한다.

◑가공경비계상
지출하지도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소득을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나 가짜 영수증을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면 소득은 줄고 이에 따라 소득세도 줄게 된다.

◑신고납부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세금을 결정하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세금을 결정하여 신고 ·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세금을 결정하거나 바로 잡는다.

◑부과징수
납세자의 신고와는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세가 부과징수방식으로 과세된다.

2 금융소득세 超 절세법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모든 세금납부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가 이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②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이자나 배당금에 원천징수세율(14%, 세금우대는 9% 등)을 곱하면 이자소득세가 산출된다.

③ 이자소득세에 10%를 곱하면 주민세가 산출된다.

④ 소득세와 주민세를 더하면 총원천징수세액이 산출되고 납세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더하여 종합소득을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서 자신의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과 특별공제 60만원 및 국민연금보험료불입액 전액, 개인연금불입액(240만원 한도)을 빼면 된다.

③ 4,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곱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후 둘을 더한다.

④ 종합소득에 포함된 이자소득 총액에 대해 작년에 원천징수 당했던 소득세를 빼면 5월에 자진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산정된다. 

◑분리과세
은행이나 회사가 개인에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14%이고 세금우대시에는 9%이다.

◑종합과세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하 8%에서 최고 35%까지다.

◑원천징수
소득을 주는 사람이나 회사가 소득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소득자가 물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떼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종합과세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해 5월에 그 사람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공제를 받게 된다.

◑종합소득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과 60만원(특별공제)을 더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액이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종합소득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비과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아예 세금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소득은 납세자의 특별한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차익
저축성 보험의 경우 만기에 수령한 보험금에서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명백한 이자의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지만 세법은 보험료 불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를 말한다. 또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을 들어 만기에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수입이 7,000만원이고 경비가 4,0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3,000만원이 된다.

◑배당소득
주식에 투자하여 매년 받는 배당금을 말한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한 번 증여를 한 후 10년을 지나기 전에 같은 사람에게 또 다시 증여를 할 경우에 이전의 증여금액과 다시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가 된다. 증여자가 다르거나 증여받은 수증자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되지 않는다. 단,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타익신탁
다른 사람을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을 말한다. 즉, 신탁자산은 본인이 소유하되, 그 신탁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타익신탁의 신탁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신고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물어보는 절차를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정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주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채무상환, 사업의 신규개시 등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자금원을 소명하지 못하면 취득자금 등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게 된다.

3 부동산임대소득세 超 절세법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① 임대수입을 계산한다. 임대수입은 1년 동안 월세로 받은 금액에다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간주임대료)을 합산해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이미 지난해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된 과세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② 임대수입이 4,800만원이 안 되는 상가는 수입의 33.5%를 필요경비로 빼면 임대소득금액이 산출된다. 4,800만원이 넘으면 23.4%를 빼되, 임대사업과 관련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공제한다.

③ 임대소득금액과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근로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과 특별공제 60만원 및 국민연금보험료불입액 전액과 개인연금불입액(240만원 한도)을 빼면 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장부를 작성한 경우

① 임대수입을 계산한다. 임대수입은 1년 동안 월세로 받은 금액에다 임대보증금(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로 사용된 금액이나 매입건물의 경우 건물취득가액은 차감한다)에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므로 수입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장부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서 이를 차감한다. 주택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지 않는다.

②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임대소득금액이 산출된다.

③ 임대소득금액과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근로나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과 특별공제 60만원 및 국민연금보험료불입액 전액과 개인연금불입액(240만원 한도)을 빼면 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부동산임대소득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현재의 재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에,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일정 규모(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국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간주임대료
임대수입을 따질 때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시한 이자율(현재 3.6%)을 곱하여 이를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고가주택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일지라도 비과세적용이 안되며 양도차익을 실제거래가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임대보증금
매월 받을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받아 놓은 예치금으로 임차인에게 나중에 다시 반환할 돈을 말한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필요경비를 따질 때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해 놓은 경비율을 말한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이 적은 소규모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은 그보다 매출이 많은 대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연간 임대수입금액 7,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상가임대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33.5%이며 기준경비율은 23.4%이다.

◑상속지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 받을 수 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단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자녀는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지분을 갖는 반면 배우자는 자녀 몫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자녀의 상속지분이 각각 1이라면 배우자는 1.5가 되므로 자녀의 지분은 각각 3.5분의 1이고 배우자는 3.5분의 1.5가 된다.

◑배우자공제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몫에 대한 공제를 말한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민법상의 지분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민법상 지분이 10억원인데,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한 재산이 8억원이라면 8억원이, 13억원이라면 10억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배우자공제는 아무리 많아도 30억원을 넘을 수는 없으며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5억원은 공제받는다. 또한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공제 5억원은 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
상속재산 중 자녀 등에 대한 몫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예금, 신탁, 주식,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제한도는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금액 10억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기장과세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이에 따라 수입(매출액)에서 경비를 빼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계과세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증빙을 받아 따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경비율(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신고한 수입액에 곱한 다음, 이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환급은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
재화를 인도 받기 전에 미리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나누어 분할 지급하되,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임을 감안하여 학원 등 교육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등 국민의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사업자이므로 매년 두 번씩 6개월마다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매출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4 양도소득세 超 절세법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부담될 경우, 부동산 취득 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예 증여하는 것도 훌륭한 절세법이 될 수 있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실제매매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보유기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여기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결정, 그리고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양도가액
부동산을 팔고 받은 금액으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 당시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필요경비
부동산을 살 당시 구입한 금액으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취득관련 부대비용, 취득 이후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기준시가의 3%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3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30%를 공제해 준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 1년에 여러 번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적 지출
부동산을 사고난 후 부동산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이루어진 각종 지출금액을 말한다. 증개축비용, 아파트의 새시설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요경비 개산공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기준시가에 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데 이를 개산공제라고 한다. 취득시 기준시가가 3억원인 아파트라면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를 포함해 모두 3억 9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예정신고
양도소득이 잇는 경우 양도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예정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10%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5 상속세 超 절세법

상속재산가액 10억이 넘어갈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럴 경우 재산을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단, 증여를 잘못하면 합산과세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상속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①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한다. 이때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
-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가 되어 불입한 사망보험금

② 상속재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내야 할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정된다.

③ 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배우자공제는 다음의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최대한도는 30억원을 넘지 못한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액에 20%를 곱하되, 최대 2억원을 넘지 못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남긴 유산으로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결국 상속인에게 돌아갈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퇴직금, 신탁재산, 사망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되어 불입햇던 것이 이에 해당한다.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처분한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 행방이 묘연할 때 이를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눤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이 처분되고 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이를 모두 상속인에게 몰래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법정상속인
민법상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순위자는 자녀와 배우자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 자녀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한이 주어진다.

◑유산과세와 유산취득세과세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총액, 즉 유산총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유산과세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별로 각자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내게 되며 이를 유산취득세과세방식이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고, 초과누진세율이므로 합산과세되는 상속보다 증여받은 사람별로 개별과세되는 증여가 유리하다.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그 사람의 상속 1순위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할머니와 세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상속인 중 큰아들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큰아들의 상속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상속 1순위자, 즉 큰아들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채무는 공제된다. 그러나 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아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여 부당한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말한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지 불분명할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이다. 즉,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확실히 해두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을 쉽게 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합의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협의분할의 효력을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인정하므로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상속인의 상속분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증여로 간주된다.

◑세대생략상속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을 말한다. 즉,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나 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면 상속세를 두 번 낼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를 30% 할증하여 내야 한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 1순위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다는 점에서 상속 1순위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어 상속하는 세대생략상속과 다르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할증과세되지 않는다.

◑유류분청구
민법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유류분청구라고 한다. 유류분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법정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지분의 50%를 청구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들과 딸 둘인 아버지가 상속재산 20억원을 모두 배우자와 아들에게만 상속하였다면 딸은 유류분청구에 의해 자신의 법정지분(1/3.5)의 50%인 14.28%(0.5/3.5)에 해당하는 2억 8,5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단기상속공제
한번 상속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단기간(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매 1년마다 10%씩 감액되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세를 내고 어머니가 5년 후 사망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시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금액의 50%를 공제한다.

◑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한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수익자
보험 만기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익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채무공제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한다. 금융기관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개인채무는 채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담보나 이자지급사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의 것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6 증여세 超 절세법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에게 재산의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는 소득이 생긴 다음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있다면 나이는 관계 없으며, 만일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 30세는 넘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은 상속의 경우와 같다. 과거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는 3억원, 직계자녀와 부모의 경우 성인은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③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같다.

④ 증여세를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일정 기한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취득자금소명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사람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금원으로 댈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신고한 소득이나 신고한 상속 · 증여재산 및 재산처분대금, 그리고 금융기관의 채무나 전세(임대)보증금 등이 있다.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은 취득한 재산가액의 전액에 대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가액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된다. 단, 취득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은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취득자금을 미리 증여받아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전액에 대해 미리 증여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증자
증여자로부터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증여세를 내야할 납세의무자이다.

◑증여추정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로 의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당사자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도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부동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재산취득자금도 당사자가 소명을 하면 증여로 보지 않듯이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매매계약서나 실제 금융기관거래를 통한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금출처조사시 입증자료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 재산처분대금, 재산취득일전에 차입한 부채나 전세보증금을 말한다.

◑증여재산의 반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다시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릴 것인지는 반환시기에 따라 다르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와 반환증여 모두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는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의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원래의 증여는 성립하되, 반환증여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원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반환하면 원증여와 반환증여 모두 별개의 증여로 보므로 이때에는 증여세를 두 번 내게 된다.

◑부담부증여
증여재산에 채무(은행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사실상 채무가 인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만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대신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재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7 사업소득세 超 절세법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장부없이 신고하는 경우

① 사업수입금액을 확인한다. 사업수입이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 이미 지난해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된 1년 동안의 공급가액과 같으며 면세사업자는 따로 1월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② 자신의 수입규모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되는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이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된다. 기준경비율사업자는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매입원가,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증빙을 제출하면 추가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업소득금액과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과 특별공제 60만원 및 국민연금보험료불입액 전액과 개인연금불입액(240만원 한도)을 빼면 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⑤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장부를 작성한 경우

① 사업수입금액을 확인한다. 사업수입이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 이미 지난해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된 1년 동안의 공급가액과 같으며 면세사업자는 따로 1월에 신고한 수입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②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된다.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외해야 한다.

③ 사업소득금액과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종합소득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과 특별공제 60만원 및 국민연금보험료불입액 전액과 개인연금불입액(240만원 한도)을 빼면 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⑤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월 중에 지난해의 수입금액 등을 별도로 신고하게 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중간예납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11월에 다음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복식장부
장부기장을 할 때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록한 장부로서 회계적인 지식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

◑간편장부
회계처리기준과 관계없이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기록한 장부로서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어도 기록할 수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자기가 신고한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후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 납부세액이 되는데, 이때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율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은 20%, 부동산임대업은 30%, 음식업은 40%이다. 그러므로 소매업의 경우라면 매출액에 대해 2%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셈이다.

◑접대비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제공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1,800만원에 매출액의 0.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관련증빙이 있더라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출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는다.

◑기부금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제공한 비용으로서 기부단체가 어딘가에 따라 경비인정범위가 다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수재의연금 등은 전액 경비로 인정되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의 10%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대손충당금
사업연도말(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미수금 등 받을 돈에 대해서 앞으로 회수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미리 비용으로 반영한 대신 실제로 돈을 떼이는 시점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받을 돈의 1%까지만 비용으로 미리 인정해준다.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부채를 말한다. 퇴직금부채는 매년 늘어나게 되므로 매년 그 증가된 금액을 비용과 부채로 장부에 반영하고 세무상으로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된다.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당해년도에 전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의 10%와 연도말 현재 퇴직금소요액의 40%에서 이미 설정된 충당금부채를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결손금소급공제환급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 향후 5년간 미래의 소득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난해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결손금소급공제환급이라고 한다.

8 부가가치세 超 절세법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일반과세자

① 1과세기간(6개월)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합계한다.

② 매입을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합계한다.

③ 음식점의 경우는 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에 대해서 그 금액의 105분의 5를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에 포함시킨다.

④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세액공제 및 예정고지납부세액을 차감하면 확정신고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계산된다.

간이과세자

① 1과세기간(6개월) 동안 매출한 금액에 10%를 곱한 다음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② 매입을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합계하여 여기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③ 음식점의 경우는 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에 대해서 그 금액의 105분의 5를 의제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에 포함시킨다.

④ 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음식숙박업은 1.5%)를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매출세액
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금액의 10%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물건값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
음식점 업종 등과 같이 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원재료(농 · 수산물)를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는 면세로 매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예정고지납부세액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는 예정신고기간(3개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받지 않고 직전기 세액의 50%를 고지하여 징수한 후 나중에 확정신고시에 정산(공제)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조차 생략하므로 확정신고시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면 된다.

◑확정신고
매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하며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며,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한다.

◑예정납부
제1기의 중간, 즉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2기의 중간. 즉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정납부고지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하므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예정신고세액의 납기는 1기는 4월 25일, 2기는 10월 25이다.

◑납부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세액이 된다.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시기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할 때 그 증거로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영수증
지출거래의 증빙으로 받은 것 중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모두 영수증이라고 한다.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승차권 등 각종 티켓이 포함된다.

9 근로소득세 超 절세법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①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합산한다. 단, 비과세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총급여금액에 비례해서 세법에서 정해진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③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④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⑥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근로소득세를 빼면 추가로 납부할(또는 환급) 세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세법에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된다.

◑원천징수
소득을 주는 사람이 받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떼고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나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떼는 이자소득세와 갑근세가 모두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간이세액표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액표이다. 급여금액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산출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세금을 뗀 후 다음해 1월에 특별공제금액을 감안하여 세금정산을 다시 한다.

◑특별공제
근로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결혼 · 이사 · 장례비 및 기부금 등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항목을 총칭해 특별공제라고 한다.

◑기본공제
근로자나 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금액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하는 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나이도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일 때, 소득자 본인이 결혼한 여성일 때 또는 자녀가 6세 이하일 때 기본공제액에 추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은 200만원, 65세 이상 부모는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여성소득자는 50만원,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총급여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으로서 1년동안 직장에서 받은 모든 급여를 말한다. 월급 외에 상여금은 물론이고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직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비과세급여
근로자가 받은 급여 중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월 10만원 범위 내의 식대보조비나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밖에 없으면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해 2명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표준공제
근로자의 항목별 특별공제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실제 지출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항목별 특별공제가 안 되며 표준공제금액으로 60만원을 공제받는다.

◑연말정산
간이세액표에 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특별공제나 소득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의 차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매년 1월에 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초과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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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여기 있는 내용은  2005년판 책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현재와는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황영찬
2011. 1. 21. 09:34 건강상식/차이야기

향 · 효능 모두 명품 '홍삼귤피차'

추워도 너무 춥다. 한강이 얼어붙는가하면 낙동강이 얼어붙었다고 한다. 부산 오륙도 바위틈이 얼어붙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놀랍다. 이럴 때 추위를 녹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차를 마셔야 한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이 겨울철에 즐겨 마시던 궁중음료인 홍삼귤피차를 마셔보자. 귤피의 향긋한 향과 인삼의 넉넉한 효능까지 겸비한 '명품차'다.
귤은 육질보다 껍질에 비타민C가 많아 예로부터 진피(陳皮)라는 이름으로 약재로 많이 쓰여 왔다. 여기다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덖어 말린 홍삼과 어울려 단순한 마실 거리 차가 아니라 가벼운 보약을 먹는 셈이다. 무엇보다 자극적이지 않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거부반응이 없다. 마시고 난 후 입안이 개운하고 달콤한 자연향이 더욱 매혹적이다.
귤피에는 비타민C 이외에도 헤스페리딘, 나린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포닌 성분과 비타민B군 및 항산화물질이 포함된 홍삼과 함께여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힘의 원천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한국인삼공사에서는 귤피차를 만들어 시판하고 있다. 유기농감귤농장 62제주닷컴 옵디강에서도 참숙성홍삼과 친환경귤피로 차를 만들어 명절날 효도선물로 내놓고 있다.
마시는 방법도 간단하다. 티 포트에 3g를 넣고 뜨거운 물 150cc를 부어 3분 정도 우리면 노르스름한 차색이 식감을 자극한다. 여러 번 우려 마셔도 싱겁지 않다. 머그잔에 귤피차 티백 1개를 넣어 1분 정도 우리면 상큼한 노란빛깔과 은은한 귤피향이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meorukim@namail.net 대전대학교 강사

<출처> metro 김미라의 차이야기
posted by 황영찬
2011. 1. 20. 15:16 음악회

[2011 신년음악회] 07

▲ 앵콜무대를 가진 강무림, 나경혜님
▲ 앵콜은 계속 이어지고...

한국음악협회 시흥시지부 임원단

고문 / 이재억, 서훈, 박한석
자문위원 / 이경화, 박준원
지부장 / 함희경
부지부장 / 이재환, 이은희
사무국장 / 김혜진
사무차장 / 박은혜
기악부장 / 이동우
성악부장 / 강병진, 차장 / 정재욱
피아노 부장 / 백명은, 차장 / 김해숙
작고부장 / 박경애


-끝-









posted by 황영찬